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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건설업체 적발체계가 더욱 촘촘해집니다-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특별실태조사를 통해 68개 업체 적발

하이거 2020. 11. 18. 11:16

부실건설업체 적발체계가 더욱 촘촘해집니다-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특별실태조사를 통해 68개 업체 적발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등록일2020-11-18 11:00

 

 


부실건설업체 적발체계가 더욱 촘촘해집니다
-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특별실태조사를 통해 68개 업체 적발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기 위하여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격업체 68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실시한 특별실태조사는 매년 지자체를 통해 실시하던 정기조사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에 걸쳐 지자체,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3개년 연속 실적미신고 업체, 신규등록 후 2개월 이내 대표자ㆍ소재지 변경 업체, 동일대표자가 과거 5년 이내 5회 이상 건설업 신규등록한 업체 등 부실업체의 징후를 조기경보시스템*에 새롭게 적용하여 197개 의심업체를 추출하여 정밀조사한 결과 68개 업체가 적발되었다.

* 건설업체, 재무정보, 기술인, 보증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부실․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하는 시스템

ㅇ 이는 기존 조사의 적발율(20% 내외)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 위반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술능력 미달 18건, 자본금 미달 10건, 사무실 기준 미달 1건, 기타 자료 미제출 30건이며, 실태조사 실시 통보 후 등록말소(폐업신고) 13건으로 나타났다.

ㅇ 혐의업체로 적발된 68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과징금(1억 원 이하) 또는 영업정지(6월 이내), 등록말소(3년 이내 동일한 위반 시) 처분을 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특별실태조사 결과

지 역 조사 적격 부적격업체
대상업체 업체 등록기준 미달 자료미제출
계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조사기간 중 등록말소 포함)
(중복제외)
계 197 129 25 10 18 1 43
서 울 40 22 6 3 4 1 12
부 산 6 5 1 1 0 0 0
대 구 4 3 0 0 0 0 1
인 천 15 11 1 1 0 0 3
광 주 8 6 2 0 2 0 0
대 전 1 1 0 0 0 0 0
울 산 1 0 0 0 0 0 1
경 기 80 50 10 2 9 0 20
강 원 5 5 0 0 0 0 0
충 북 1 1 0 0 0 0 0
충남세종 9 6 3 2 1 0 0
전 북 4 4 0 0 0 0 0
전 남 2 2 0 0 0 0 0
경 북 5 2 2 1 2 0 1
경 남 8 8 0 0 0 0 0
제 주 8 3 0 0 0 0 5
* 자본금, 기술능력 4개 업체 중복
참고 2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업 종 기 술 능 력 자 본 금 시설․장비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법인 8.5억원이상 사무실 보유
기술인 2인을 포함한 5인 이상 (법정 면적 규정은 없음)
-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기술인 2인을 포함한 5인 이상

- 위의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총 11인 이상 개인 17억원이상
토목공사업 -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법인 5억원이상
기술인 2인을 포함한 6인 이상 개인 10억원이상
건축공사업 -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법인 3.5억원이상
기술인 2인을 포함한 5인 이상 개인 7억원이상
조경공사업 -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이상 법인 5억원이상
기술인 2인을 포함한 4인 이상
(국토개발분야 불인정-도시계획,
응용지질,지적,지질 및 지반등)

- 토목분야 기술인 1인 이상

- 건축분야 기술인 1인 이상 개인 10억원이상
산업․환경설비 - 기계, 금속, 화공,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분야의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중급이상 기술인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초급기술인 이상 총 12인이상 법인 8.5억원이상
공사업 개인 17억원이상
* 구체적인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