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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및 약관개선 추진

하이거 2020. 10. 26. 13:26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및 약관개선 추진

 

등록일2020-10-26

 

 


제 목: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및 약관개선 추진

― 금감원에 접수된 퇴직연금 민원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관행 및 약관을 발굴하고,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개선을 추진합니다.

― 핵심설명서 도입,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강화, 운용지시의 명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분쟁예방에 힘쓰겠습니다.


Ⅰ. 주요 개선내용

 

1
개인형IRP에 대한 핵심설명서 도입

 


□(현황 및 문제점) 개인형IRP 계약 체결시, 금융회사는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강조하고, 해지시 불이익,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향

* 연간 납입액(인정한도 : 700만원)의 13.2% ∼ 16.5%를 세액공제
(종합소득 4,000만원<총 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이하 16.5%)

◦ 가입자가 나중에 해지하거나 수익률 안내장 수령 등을 통해, 중도해지 세액* 또는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지하고 가입당시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민원 발생

* 해지시, 세액공제받은 자기부담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개선방안)개인형IRP 계약 체결시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핵심설명서’(1page)를 교부하도록 개선


2
퇴직연금펀드 환매수수료에 대한 안내 강화

 


□ (현황 및 문제점)금융회사가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아(투자설명서는 제공),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의 민원이 발생

* 만기가 없는 대부분의 공모형 퇴직연금펀드는 환매수수료가 없으나, 일부 사모펀드(DB형만 투자가능)․만기매칭형(단위형) 공모펀드 등은 잔존 수익자에게 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 손실보전목적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 (예:1인이 2억원 환매요구시, 채권 100억원을 매각하면서 매각손 발생)

□(개선방안)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온라인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 또한,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퇴직연금펀드 중에 불필요하게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가 없는지를 자체 점검


※ (참고) 만기매칭형 공모펀드의 환매수수료는 통상 2∼3년내 환매시 환매금액을 기준으로 5∼10%를 부과되므로, 환매 수수료가 적지 않음

 

3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 설정․안내․변경절차 개선

 


□(현황 및 문제점) 가입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은 연간 1,800만원**으로, 금융회사는 복수계좌를 통한 한도초과 방지를 위해 계좌개설시 은행연합회에 계좌별 한도를 등록

* ① DC계좌, ② IRP(기업형‧개인형)계좌, ③ 연금저축계좌
** 연금계좌는 운용기간 중에 이자소득세(15.4%)를 미부과(→ 연금수령시점에 연금소득세<3.3∼5.5%>, 해지시점에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일부 금융회사가 납입한도를 임의로 설정․등록하거나, 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아 가입자가 특정 계좌의 납입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예:1,800만원)함으로써, 추가 계좌개설이 불가능

◦ 또한, 금융회사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한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불만을 야기

□(개선방안)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에 한도설정에 대한 안내문구*를 반영하고, ‘연간 납입한도‘란을 신설하여 납입한도를 가입자가 직접 수기로 기재(온라인 입력)하도록 하고,

* (예) 연간 세금우대 납입한도는 1,800만원으로, 납입한도를 높게 설정할 경우에는 다른 세금 우대한도 계좌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인터넷, 유선 등)을 통해서도 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4
퇴직금 등 부정기로 납입되는 부담금에 대해 운용지시 분리

 


□(현황 및 문제점)DC․(기업형‧개인형)IRP계좌에, 기업은 경영성과금․퇴직금(부정기납), 근로자는 자기부담금(정기납) 등을 납입할 수 있음

◦ 많은 금융회사가 ’운용지시서’상 부담금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일원화된 (사전)운용지시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도록 함으로써,

* 부정기납 vs. 정기납

◦ 기업이 부정기적으로 납입하는 퇴직금․경영성과금이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운용지시에 따라 펀드로 운용되고 손실이 발생하여 가입자의 불만 야기*

* 특히, 퇴직금은 운용지시 시점(주로, 계좌개설시 운용지시)과 퇴직금 입금시점간 시차가 커서 근로자가 운용지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로 단기손실폭도 확대

□(개선방안)‘운용지시서’상 부정기적으로 납입되는 기업의 부담금(경영성과금, 퇴직금)에 대해 별도로 운용지시를 받도록 개선


5
수수료 미납시 운용관리서비스 제공중지 약관조항 삭제

 


□(현황 및 문제점)일부 금융회사의 운용관리약관(DC,기업형IRP)에는 수수료 미납시, 일부 운용관리서비스가 중지 가능한 것으로 명시*

* 운용관리수수료 미납사실 통지 후 1개월 경과시점부터 미납 수수료 납부시까지 운용관리서비스(급여지급 및 중도인출 제외)를 일시중지

◦ DC․기업형IRP의 수수료 납입 의무자는 근로자가 아닌 기업인 바, 금융회사가 기업의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

□(개선방안)해당 약관 규정을 삭제

6
퇴직연금 보험약관상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 명시

 


□(현황 및 문제점)보험사의 퇴직연금약관(자산관리보험약관)에는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가 기재되지 않아 가입자가 인지하기 곤란

* 보험사 및 연금수령방법(종신형, 정기형)에 따라, 연간 연금수령액(연금연액)의 0.5%~1.2%를 부과

◦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보험사 내부자료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만 기재하고 가입자에게 교부하는 약관에 표기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

□(개선방안) 보험사의 퇴직연금약관에도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을 표기하도록 개선


Ⅱ. 향후 일정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위 개선과제에 대해 금년말까지 이행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

◦ 다만, 부정기납의 운용지시 구분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이행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특징

 

1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 현행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는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퇴직전 3개월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

◦ 확정급여형(DB)에 가입한 기업은 소속 근로자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예치하여 운용(운용주체: 기업)하는데, 운용손익에 따라 기업이 추가로 예치할 금액이 변동함

◦ 운용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지게 되므로, 근로자가 퇴직시 받는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중간정산과 유사)하고, 동 자금을 근로자가 운용(운용주체: 근로자)하는 퇴직연금제도

◦ 운용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가 지게 되므로, 근로자가 퇴직시 받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됨

◦ 따라서, 동일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개별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는 차이가 발생함

※ DC형에는 근로자가 자기부담금을 추가 납입하는 것도 가능함

 


3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해 계속해서 적립·운용이 가능

◦ 퇴직연금수령 이전까지는 과세이연 혜택이 부여되며, 근로자가 연간 1,800만원까지 자비로 추가 납입도 가능

 


※ 10인 미만 기업에 대한 특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금규약이 없어도*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함 (이것을 기업형 IRP라고 함)

→ 기업형IRP에는 근로자가 자기부담금을 추가 납입하는 것도 가능함

*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근로자대표(노동조합 등)와 합의한 연금규약을 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