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수출 활성화 위해 1,300개사 공동물류 지원-‘20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모집공고 (6.15(월)∼7.3(금))
담당부서글로벌성장정책과 등록일2020.06.15.
비대면수출 활성화 위해 1,300개사 공동물류 지원
-‘20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모집공고 (6.15(월)∼7.3(금)) -
□ 배송비 정상가의 50% 이상 할인, 국내외 물류창고 이용 비용 지원 등 (기업당 실 소요 비용의 70%, 최대 1,500만원 한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과 함께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 참여기업을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은 산재돼 있는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물량을 집적해 배송비를 낮추고, 국내‧외 물류창고를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0여개 기업에 1,50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상승하고 있는 항공 물류비와 배송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화물 운임 보전사업’을 이미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1,350여개 중소기업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바 있다.
《 1차 항공화물 운임 보전사업 추진실적 》
ㅇ (신청기간) ‘20.5.18 ~ 5.29(2주)
ㅇ (지원규모) 약 20억원, 1,350개사
ㅇ (지원방식) 전 세계 항운이 가능한 대형·중견 물류사를 활용 배송 지원
- 국내에서 최종 배송지까지의 배송비(항공운임)의 30% 지원(70%는 중소기업 부담)
지난 5월 지원 사업의 경우 모집 기간이 2주로 단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400여개 사의 많은 기업이 참여를 신청해 우리 기업들이 수출 물류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에 중기부는 2차 모집의 경우 7월 시행 목표로 더 많은 수출 중소기업이 공동물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항공화물 운임 보전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사행성 등 일부업종 제외)하며,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온라인수출 물품 배송비를 정상가의 50% 이상 할인
② 최대 5개 국내외 물류창고 이용 비용(국내 7개, 해외 14개국 28개 물류거점 중 선택), 풀필먼트, 수출입신고 대행비 등 지원(실 소요 비용의 70%, 최대 1,500만원 한도)
③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공동 마케팅 프로모션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와 항공 물류비 상승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중기부는 지난 5월에 이어 이번 공동물류 사업을 통해 물류비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비대면 온라인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대한 신청 등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와 중진공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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