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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탄총 사고 방지를 위해, 불법 개조를 막는다-탄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을 통해 비비탄총 안전관리 강화

하이거 2020. 11. 2. 11:06

비비탄총 사고 방지를 위해, 불법 개조를 막는다-탄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을 통해 비비탄총 안전관리 강화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등록일2020-11-01

 

 


힘차게 뛰는 한국 경제
"비비탄총 사고 방지를 위해, 불법 개조를 막는다
- 탄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을 통해 비비탄총 안전관리 강화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장난감 비비탄총 불법 개조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탄속제한장치와 관련하여, 부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2일 비비탄총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
* 탄속제한장치 :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공기압, 가스압)를 낮추기 위해 노즐 등에 부착하는 실리콘 고무나 금속류의 작은 부품(발사 방해물)
< 탄속제한장치의 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비비탄총 안전기준에서는 장난감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 기준을 0.2줄(J) 이하(성인용 0.2J 이하, 청소년용 0.14J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해외에서 제작한 에어소프트 스포츠총(발사에너지 0.5~1.5J, 주용도 서바이벌 스포츠)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제품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해 발사에너지를 0.2J 이하로 낮춘 뒤 장난감총으로 인증받아
판매하고 있다."
"ㅇ 그러나 탄속제한장치의 부착이 견고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탄속제한 장치를 제거하거나 노즐을 통째로 교체하는 등 발사 위력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개조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쉽게 제거되지 않도록, 부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21년 5월부터 시행한다.
ㅇ 신설된 안전요건에 따라 수입업체 등은 탄속제한장치가 제품에서 분리되지 않게 견고하게 부착해야 하며, 탄속제한장치 부착 여부와 부착 위치를 표시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ㅇ 또한, ‘누구든 탄속제한장치를 제거·변경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제품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개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업계간담회, 서바이벌 동호회 의견수렴, 행정예고(‘20.3.30~5.31)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다.
□ 한편, 사용자들이 수입 비비탄총의 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거나 개조 하는 주목적은 서바이벌 스포츠 등 레저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정부 부처간 협의해 왔다.
ㅇ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바이벌 스포츠 등을 관리하는
「육상레저스포츠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며, 이를 근거로 경찰청은 서바이벌 게임장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발사에너지 0.2J 이상의 스포츠총의 제조·수입·사용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총포화약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5의2에 따라 겉모양이 총포와 유사하거나 발사에너지가 0.2J을 초과하는 경우 모의총포로 분류되어 제조·판매·소지 금지
ㅇ 향후 스포츠총에 대한 관련 법률이 정비되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장난감총의 불법 개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비비탄총에 탄속
제한장치 부착 자체를 금지하고 0.2J 이하의 발사에너지로 제작된"

"제품만 장난감총으로 판매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서 장난감 비비탄총의 불법 개조와 그로 인한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의 강화 못지 않게 안전한 사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고 비비탄총 관련 사고 유형 및 설문조사 결과
"□ (사고유형) 최근 5년간(`15.1월~`19.12월) 비비탄총 관련 사고를 분석한 결과,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지만,
ㅇ 비비탄총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각막 손상 등 병원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수준이어서, 사용 장소 제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단속· 처벌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 사용 중 발생한 사고 >"
"발사로 인한 상해
(46건, 14%)" "탄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
(279건, 86%)"
`15~`19년간 총 325건 눈 (각막 손상 등) 91% 탄환이 코에 들어감 56%
얼굴 (치아 손상 등) 7% 탄환이 귀에 들어감 43%
하체 (멍, 찰과상 등) 2% 기타(삼킴 등) 1%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제품안전관리센터, 경찰청
ㅇ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비비탄총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관리하고 있으나, 비비탄총의 ‘안전한 사용’ 문제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그간 사용 전반에 대한 개선 민원이 국표원으로 다수 제기"
"□ (설문결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공동으로 대국민
설문(‘20.9.16~9.25,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및 네이버앱, 총 2,618건)을 실시
ㅇ 응답자 대부분이 비비탄총 사용 장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으며, 서바이벌 게임장 등 스포츠 시설 확충과, 사용자 교육, 법규 미준수 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
< 설문 결과 >"
"찬반 투표
(2,618건)" 질 문 찬성(%) 반대(%)
문항 1 미성년자의 비비탄총 사용장소 제한 필요 66.9 33.1
문항 2 미성년자의 비비탄총 사용 금지 필요 46.8 53.2
문항 3 서바이벌 스포츠총 사용·보관 장소 제한 필요 27.8 72.2
문항 4 놀이시설 마련 필요 85.6 14.4
"의견 제출
(1,837건)" 비비탄총을 안전하고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 있는 방법은?
주요 의견 "·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 실시
· 안전요원 배치
·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사용 허용
· 사용 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 서바이벌 게임장 등 사용 시설 확충"
"미성년자
사용 관련" "· 비비탄총 구매·사용 시 보호자의 관리·감독 필요
· 학교 앞 문구사에서 판매 금지*"
성인 사용 관련 "· 성인용 에어소프츠건(스포츠용 비비탄총) 관리 주체 변경 필요
- 장난감이 아닌 스포츠 장비로 취급
· 에너지 기준을 해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법규 위반 시 실총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
기타 의견 "· 에너지를 조작 못하게 제작하도록 의무화
· 서바이벌 게임용 모의총기 소지 면허제 및 적성검사제 도입
· 서바이벌 게임 신고·허가제 도입
· 미성년자가 성인용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온라인에서 판매 금지
· 비비탄총 구매 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 비비탄총 판매허가제 도입"
"* 연령에 맞지 않는 제품을 어린이에게 판매 시「전기생활용품안전법」제51조제2항
제2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신고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T.1833-4010)"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설문 결과를 관계 부처와 기관에 전달하고, 비비탄총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 시설·장비 관리, 법규 위반 시 처벌 등 사용
전반에 관한 각 부처의 역할 검토를 요청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