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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하이거 2021. 8. 17. 15:33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등록일 2021-08-17

 

제 목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Ⅰ. 증거금 교환제도 개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17.3월부터 시행중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증거금 교환 적용대상, 증거금 계산‧교환방법 등 내용 포함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17.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용 중이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21.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용 예정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대비하여 교환하는 것으로, 차액교환 방식으로 기 운영 중인 변동증거금과 달리 총액으로 교환하여야 하고(상계가 허용되지 않음) 보관기관에 예치 후 담보 재사용이 불가능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일정

구분 시행일 적용 기준

변동 ‘17.3.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증거금 ‘17.9.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개시 ‘17.9.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00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증거금

’21.9.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22.9.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국내 금융회사는 ‘21.9.1.부터 처음으로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이 되어 본격 시행하는 것임

□매년 3․4․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의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는 당해 연도 9월부터 1년간 증거금 교환대상에 해당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업 인허가를 받은 회사 중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인 회사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 금융그룹 內 대상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중 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①(대상상품)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적용되나(원칙),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상품선도 등은 적용 제외

 

②(기준금액)변동증거금은 ‘17.9월부터 3조원 이상, 개시증거금은 ‘21.9월부터 70조원 이상․‘22.9월부터는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

 

Ⅱ.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1 변동증거금

 

□‘21.9월부터 1년간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45개사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총 115개사이며, 금융그룹 소속이 아닌 경우는 총 30개사

 

※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해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교환하며 ①거래상대방에 대해 일관된 방법으로 ②장외파생상품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현재 시점의 익스포저를 반영하도록 산출되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유동성이 풍부한 국공채와 현금이 주로 사용됨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현황(‘21.9월 적용 기준)

(단위 : 개)

구분 3조원 이상 100조원 이상 200조원 미만 200조원 이상 300조원 이상 400조원 이상 총합계

100조원 미만 300조원 미만 400조원 미만

금융그룹 금융그룹X 금융그룹 금융그룹X 금융그룹 금융그룹X 금융그룹 금융그룹X 금융그룹 금융그룹X 금융그룹 금융그룹X

은행 4 9 1 6 4 2 2 3 1 2 12 22

증권 33 3 2 0 10 1 4 0 1 0 50 4

보험 16 4 1 0 5 0 3 0 0 0 27 3

기타* 15 0 2 0 9 0 2 0 0 0 28 0

총합계 68 16 6 6 28 3 11 3 2 2 115 30

* 금융지주사, 저축은행, 신용정보사 등 포함(이하 동일)

 

2 개시증거금

 

□‘21.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72개사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총 55개사이며, 금융그룹 소속이 아닌 경우는 총 17개사

 

☞(붙임2) ‘21.9월~22.8월 기간 중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금융회사 참조

 

※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대비하여 교환하는 증거금으로, IOSCO에서 제시하는 표준모형 또는 금융회사나 제3기관이 개발한 계량모형을 사용하여 산출 가능. 한편, 교환해야 할 개시증거금이 650억원 이하인 경우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을 수 있음(면제한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현황(‘21.9월 적용 기준)

(단위 : 개)

구분 70조원 이상 100조원 이상 200조원 이상 300조원 이상 400조원 이상 총합계

100조원 미만 200조원 미만 300조원 미만 400조원 미만

금융그룹 금융그룹X 금융그룹 금융그룹X 금융그룹 금융그룹X 금융그룹 금융그룹X 금융그룹 금융그룹X 금융그룹 금융그룹X

은행 1 3 1 6 4 2 2 3 1 2 9 16

증권 3 0 2 0 10 1 4 0 1 0 20 1

보험 2 0 1 0 5 0 3 0 0 0 11 0

기타 2 0 2 0 9 0 2 0 0 0 15 0

총합계 8 3 6 6 28 3 11 3 2 2 55 17

□한편, ‘22.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예정)*인 금융회사는 총 116개사

 

*‘21.3∙4∙5월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을 토대로 ‘22.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예정) 금융회사를 추정하였고, 실제 적용대상 금융회사는 ‘22.3∙4∙5월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총 96개사이며, 금융그룹 소속이 아닌 경우는 총 20개사

 

☞(붙임3) ‘22.9월~23.8월 기간 중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예정) 금융회사 참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예정) 금융회사 현황(‘22.9월 적용 기준)

(단위 : 개)

구분 10조원 이상 100조원 이상 200조원 이상 300조원 이상 400조원 이상 총합계

100조원 미만 200조원 미만 300조원 미만 400조원 미만

금융그룹 금융그룹X 금융그룹 금융그룹X 금융그룹 금융그룹X 금융그룹 금융그룹X 금융그룹 금융그룹X 금융그룹 금융그룹X

은행 1 6 1 6 4 2 2 3 1 2 9 19

증권 27 0 2 0 10 1 4 0 1 0 44 1

보험 13 0 1 0 5 0 3 0 0 0 22 0

기타 8 0 2 0 9 0 2 0 0 0 21 0

총합계 49 6 6 6 28 3 11 3 2 2 96 20

 

Ⅲ. 향후계획

 

□개시증거금 제도의 국내 최초 적용(’21.9월)을 앞두고 동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

 

□개시증거금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시증거금은 시행일 이후의 신규거래에 적용되므로 ‘21.9월 최초 적용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행준비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법규정보-금융행정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증거금제도 도입 경과 및 주요 내용

 

? BCBS-IOSCO 증거금 규제안 발표*(’15.3.)

 

* Margin Requirements for non-centrally cleared derivatives

 

? 증거금제도 국내 도입

 

◦(계획)금융위(자본시장과) 및 기재부(국제금융정책국)와 증거금 제도 내용 및 제도 도입 계획 논의(’16.5.)

 

◦(준비) 해외 각국 증거금 규제 도입 현황 파악 및 제도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 등 업계 의견청취 간담회(’16.6.)

 

◦(TF초안) TF(거래소, 예탁원, 20여개 은행․증권사)는 해외사례 조사 및 이슈사항 검토 후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16.8.~11.)

 

◦(행정지도) 가이드라인의 행정지도 예고(’16.12.) 후, 최종안을 금융감독 행정규제심의위원회 부의(’17.2.24., ’17.3.1. 시행)

 

변동증거금 및 개시증거금 단계별 적용 일정

구분 시행일 대 상

변동 ’17.3.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증거금* ’17.9.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개시 ’17.9.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00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증거금** ’18.9.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2,00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19.9.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1,00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21.9.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22.9.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각각 6개월간의 준비기간 부여 

** BCBC-IOSCO가 개시증거금제도 적용일정 변경(‘20.4.3.)

 

? 증거금제도 일부 변경

 

◦(비조치의견서)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여 커버드본드 스왑 거래(’17.8.) 및 전업카드사 업권(’17.11.)의 적용을 배제 

 

◦(행정지도 연장)단계별 이행시기 변경, 비조치의견서, 증거금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4회 연장(’18.3월, ‘19.3월, ’20.9월, ‘21.9월(예정))

? 주요 내용

 

◦(개념)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고, 부도 등 발생시 징수한 담보로 손실을 보전

 

*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며,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져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임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에 따른 신용·시스템 리스크 축소

 

◦(대상 기관) 변동증거금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 개시증거금은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

 

☞주로 거래규모가 큰 외은지점, 은행, 증권, 보험사가 해당

 

◦(대상 상품)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대상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통화(FX)선도․스왑 등은 제외

 

◦(세부 기준) BCBS-IOSCO 기준에 부합하도록 마련

 

증거금 제도의 주요 내용(요약)

 

목적 파생상품 거래의 시장가치 변동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일일 익스포져 관리  계약불이행 등 

미래의 잠재된 위험에 대비

? ?

구분 변동증거금 개시증거금

기본

개념

교환시기 매일  거래 개시 시점 

계산 시가 평가 표준모형 또는 계량모형

교환방식 상계에 따른 순액 교환 총액 교환(상계X)

면제한도 없음 최대 650억

담보관리 개별관리 제3의 보관기관

담보 재사용 재사용 가능 재사용 금지

적용시기 ’17.9월(잔액 3조 이상) ’22.9월(잔액 10조 이상)

붙임2  ‘21.9월~‘22.8월 기간 중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금융회사

 

구분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 금융그룹 소속 아닌 금융회사

(금융그룹 전체 잔액 합산 기준)

70조원 이상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NH투자증권,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NH선물,NH-Amundi자산운용,NH저축은행 8 ING은행,  3

100조원 미만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엠유에프지은행

100조원 이상 중소기업은행,IBK투자증권,IBK연금보험,IBK자산운용,IBK저축은행,IBK신용정보 6 홍콩상하이은행,크레디트스위스은행,모간스탠리은행,DBS은행,미즈호은행,호주뉴질랜드은행 6

200조원 미만

200조원 이상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우리종합금융,우리자산운용,우리글로벌자산운용,우리자산신탁,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신용정보, 28 소시에테제네랄은행, 3

300조원 미만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신한생명보험,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제주은행,신한자산운용,아시아신탁,신한저축은행,신한신용정보, 크레디아그리콜은행,

KB금융지주,KB국민은행,KB증권,KB생명보험,푸르덴셜생명,KB손해보험,KB자산운용,KB부동산신탁,KB저축은행,KB신용정보 노무라금융투자

300조원 이상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하나금융투자,하나생명보험,하나손해보험,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하나자산신탁,하나저축은행, 11 제이피모건체이스은행, 3

400조원 미만 KDB산업은행,KDB생명보험,KDB인프라자산운용 한국씨티은행,

도이치은행

400조원 이상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 BNP파리바은행,  2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뱅크오브아메리카은행

총합계 - 55 - 17

붙임3  ‘22.9월~‘23.8월 기간 중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예정) 금융회사(잠정)

 

구분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 금융그룹 소속 아닌 금융회사

(금융그룹 전체 잔액 합산 기준)

10조원 이상 삼성증권,삼성생명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삼성선물,삼성자산운용,삼성액티브자산운용,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41 한국수출입은행, 3

70조원 미만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생명보험,미래에셋자산운용,멀티에셋자산운용, 미쓰이스미토모은행,

교보증권,교보생명보험,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교보악사자산운용,교보자산신탁, 대화(UOB)은행

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투자증권,한국투자신탁운용,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한국투자부동산신탁,한국투자저축은행,

한화투자증권,한화생명보험,한화손해보험,캐롯손해보험,한화자산운용,한화저축은행,

메리츠금융지주,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자산운용,

DB금융투자,DB생명보험,DB손해보험,DB자산운용,DB저축은행,

대신증권,대신자산운용,대신자산신탁,대신저축은행

70조원 이상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NH투자증권,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NH선물,NH-Amundi자산운용,NH저축은행 8 ING은행,  3

100조원 미만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엠유에프지은행

100조원 이상 중소기업은행,IBK투자증권,IBK연금보험,IBK자산운용,IBK저축은행,IBK신용정보 6 홍콩상하이은행,크레디트스위스은행,모간스탠리은행,DBS은행,미즈호은행,호주뉴질랜드은행 6

200조원 미만

200조원 이상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우리종합금융,우리자산운용,우리글로벌자산운용,우리자산신탁,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신용정보, 28 소시에테제네랄은행, 3

300조원 미만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신한생명보험,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제주은행,신한자산운용,아시아신탁,신한저축은행,신한신용정보, 크레디아그리콜은행,

KB금융지주,KB국민은행,KB증권,KB생명보험,푸르덴셜생명,KB손해보험,KB자산운용,KB부동산신탁,KB저축은행,KB신용정보 노무라금융투자

300조원 이상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하나금융투자,하나생명보험,하나손해보험,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하나자산신탁,하나저축은행, 11 제이피모건체이스은행, 3

400조원 미만 KDB산업은행,KDB생명보험,KDB인프라자산운용 한국씨티은행,

도이치은행

400조원 이상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 BNP파리바은행,  2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뱅크오브아메리카은행

총합계 - 96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