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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반 확충과 데이터 산업 선도를 위하여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하이거 2021. 5. 27. 09:44

빅데이터 기반 확충과 데이터 산업 선도를 위하여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데이터정책과 2021-05-26

 

 

 

제 목 : 빅데이터 기반 확충과 데이터 산업 선도를 위하여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 금융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 개수 100개 돌파

 

 

◈ ’20.8.5일 가명정보 결합제도 시행 이후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총 111개의 데이터가 결합됨

 

   * 결합‧활용 사례: ➊온라인 소상공인 대출심사모형‧상품 개발, ➋청년 등 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한 신용평가모형 개발, ➌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효과 분석 등

 

◈ 데이터 산업을 선도하는 테스트베드로서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도록 결합 관련 제도개선* 추진

 

   * 개선내용: ➊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 마련, ➋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 ➌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 ➍데이터 이용기관 결합신청 허용 등

 

 

 

1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제도 운영 현황

 

 

□ ‘20.8.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마이데이터‘와 더불어 데이터산업 활성화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결합‘이 허용되었습니다.

 

 ㅇ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기 위해 ’20.8.6일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을 시작으로 총 4곳의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8.6일)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20.12.22일) 국세청, (’21.3.8일) 금융결제원

□ ’21.5.25일 현재까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111개의 데이터가 결합되어 총 41건의 데이터 결합이 완료되었습니다.

 

 ㅇ 총 46개사(금융 31개사, 비금융 15개사)가 결합에 참여(데이터 제공)하여, 35개사가 결합된 데이터를 받아 분석‧활용하고 있습니다.

 

 ㅇ 결합 분야별로는 금융+금융간 결합(21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융+공공(7건), 금융+유통(6건) 순이었습니다.

 

     * 금융회사와 데이터를 결합하는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만 이용 가능

 

   - 결합 참여 횟수는 CB(44회), 핀테크(11회), 은행‧카드(9회) 순입니다.

 

 

 

 

 

 

결합 건수(누적)

결합참여 기업

결합 분야

결합 참여횟수

 

 

 

2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사례

 

 

 

?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신용평가모형 및 금융상품 개발

 

 

□ 데이터 결합‧분석을 통해 비금융정보 기반 맞춤형 대안신용평가 등이 개발되어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례1) 온라인 사업자 정보 ✚ CB사정보 ➡ 온라인 소상공인 대출심사모형․상품 개발

 

 

 ㅇ 인터넷 포탈에 입점한 온라인 사업자정보와 CB사의 대출‧상환 정보를 결합‧분석하여 포탈 입점 사업자 맞춤형 대출심사 모형 및 상품 개발

 

 ➡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신용평가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온라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가능

 

∎(사례2) 핀테크 결제‧고객행동정보 ✚ 은행 여‧수신정보 ➡ 청년층 신용평가모형 개발

 

 

 ㅇ 청년층이 이용하는 핀테크사의 고객결제‧행동정보와 은행의 여‧수신정보를 결합‧분석하여 금융이력이 많지 않은 청년층을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 개발

 

 ➡ 금융이력이 부족하여 금융 접근성이 낮은 청년층도 다양한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사례3) 화물차 운행량·안전운행 정보 ✚ CB사의 운전자 신용정보 ➡ 화물차 안전 운전자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연구

 

 

 ㅇ 교통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화물차의 운행량·안전운행정보를 CB사의 신용정보와 결합하여 안전운전 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신용평가모델 연구

 

 ➡ 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신용대출 조건 개선 등 금융 지원 활성화 가능

 

 

 

 

? 새로운 기술‧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 결제정보, 구매품목 정보 및 금융투자정보 등을 결합‧분석하여 상권분석 컨설팅,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례1) 카드사 결제정보 + VAN사 구매품목 정보 ➡ 상권분석 서비스 고도화

 

 

 ㅇ 신용카드 결제 정보와 가맹점 구매품목 정보를 결합하여 상권별로 성별, 연령, 직업군 등에 따른 소비패턴 및 특성을 효과적으로 추론

 

 ➡ 상권별 소비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품‧서비스 추천 등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제공

 

∎(사례2)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정보 ✚ 카드사 결제정보 ➡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

 

 

 ㅇ 고객의 금융투자내역과 카드 결제내역을 결합하여 금융투자성향과 카드사용패턴간의 연관관계 분석

 

 ➡ 금융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 혁신 금융상품 개발에 활용

 

 

 

 

? 면밀한 정책효과 분석 및 맞춤형 정책개선

 

 

□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책수요자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 수요자별 맞춤형 정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례) 대출정보 ✚ CB사 신용평점정보 ➡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효과 분석

 

 

 ㅇ 신용집중기관이 보유한 대출금리 및 잔액 정보와 CB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점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출 및 금리 현황을 분석

 

 ➡ 햇살론15 등 금융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정책 수립에 활용

 

 

 

 

3

 

 데이터 결합 제도개선 방안

 

 

□ 데이터 산업을 선도하는 테스트베드로서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결합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개인정보보호 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데이터 결합 기업의 실무적인 애로를 해소하고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 마련

 

 

 

AS-IS

TO-BE

• 금융유관기관 중심으로 4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

• 특화 결합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한 기업 등도 전문기관으로 지정 검토

 

 

□ (현행) 현재 4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중이나,

 

 ㅇ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결합‧개방 등을 통해 특화된 결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추가 지정이 필요합니다.

 

 ㅇ 데이터 외부반출에 따른 정보침해 우려로 결합‧개방에 소극적인 기업, 국가기관 등의 데이터 개방 확대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선) 하반기중 특화 결합 서비스 및 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위한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임원 적격성 요건, 재정능력(순자산 대비 부채총액 비율) 요건은 국가기관에 미적용하는 등 국가기관의 전문기관 지정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선 추진(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 (감독규정 개정)

 

 

 

AS-IS

TO-BE

• 기본적으로 결합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만 자가결합 가능

• 결합된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는 경우에도 자가결합 가능

 

 

□ (현행) 자가결합*의 경우 데이터를 이용할 기관이 결합 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중입니다.

 

    *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를 결합

 

 ㅇ 현재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결합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데이터전문기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활용에 과도한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 자가결합시 데이터 외부반출에 따른 보안우려가 완화되며,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데이터 보유기관이 결합함에 따라 신속한 결합‧활용이 가능

 

□ (개선) 자가결합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예) 이해상충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적정성 평가를 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경우 추가 등

 

?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AS-IS

TO-BE

• 결합된 데이터 일부만 샘플링하여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결합할 필요

• 샘플링한 데이터만 결합 가능하여 효율적으로 데이터 결합‧활용

 

 

□ (현행) 현 신정법령은 샘플링하여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각 기관이 동일한 샘플을 추출하여야 하므로 샘플링된 결합키를 타 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나 결합키 제공 절차 등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제공 불가능

 

 ㅇ 결합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해서 활용하려고 해도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결합*하여야 하여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 예) A은행과 B카드사가 중복되는 고객중 5%만 샘플링하여 결합‧활용하려는 경우에도 A은행과 B카드사의 전체 고객정보를 결합한 후 샘플링하여야 함

 

□ (개선) 원본데이터에서 일부만 샘플링하여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하겠습니다.

 

 ㅇ 샘플링 결합 선택시 결합신청 후 결합할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 전문기관을 통한 샘플링*을 허용, 샘플링한 데이터만 결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① 모든 결합참여기관이 결합키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송부 → ② 결합키만 결합후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키를 샘플링 → ③ 샘플링된 결합키를 각 결합기관에 전달 → ④ 각 참여기관은 샘플링된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전문기관에 보내 결합

 

 

? 데이터 이용기관 결합신청 허용 (시행령 개정)

 

 

 

AS-IS

TO-BE

• 데이터보유기관만 결합신청을 할 수 있어, 해당 데이터가 없는 소규모기업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에 제약

• 해당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소규모기업 등도 데이터 결합 신청이 가능하여 데이터 결합‧활용 접근성 향상

 

 

□ (현행) 現 신정법령에서는 데이터 결합 참여 주체를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데이터 미보유 기관이 타 기관 데이터를 결합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데이터 보유기관이 결합절차를 모두 수행해야 함에 따라 데이터 결합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 현 신정법령상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 모든 데이터 결합 절차를 수행한 후, 결합이 완료된 데이터를 데이터 미보유기관에 제공하는 방법으로만 가능

 

  ※ (결합절차) 가명처리→결합신청→결합할 데이터 전송→결합 및 적정성 평가→결합된 데이터 전달

□ (개선) 결합할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기관(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 신청 및 데이터 결합 절차 참여를 허용하겠습니다.

 

 ㅇ 데이터 이용기관이 결합을 신청하는 경우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전문기관에 결합할 데이터의 전송만 담당하고, 이외 절차는 이용기관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 개보법의 경우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 신청 및 참여 旣 허용

 

 

? 데이터 결합시 세부 절차 표준화 (안내서 개정)

 

 

 

AS-IS

TO-BE

• 전문기관별로 결합신청 첨부서류 등이 상이하여 이용에 불편

• 결합신청 첨부서류를 표준화하여 기업의 데이터 결합 편의성 제고

 

 

□ (현행) 데이터 결합이 전문기관의 책임하에 이뤄지는 만큼 결합 세부절차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자율성을 부여중이나,

 

 ㅇ 전문기관별로 결합시 첨부 서류 등이 다소 상이하여 여러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불편하다는 이용기관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 (개선) 데이터 결합시 제출서류 등을 표준화하여 여러 전문기관 교차 이용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4

 

 기대효과

 

 

? 데이터전문기관 및 자가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됩니다.

 

? 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신청이 가능해져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핀테크 기업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보다 원활해집니다.

 

? 샘플링 결합 허용,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됩니다.

 

    * 현재 약 14~20일 정도 기간 소요 → 제도 개선시 약 10~15일 내외로 단축 가능

 

 

5

 

 향후 계획

 

 

□ 2021년 하반기 중 관련 법령 및 안내서 개정을 추진하여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