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권고안 정부 제출-산업부, 연내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담당부서 원전환경과등록일 2021-04-09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권고안 정부 제출
- 산업부, 연내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는 4.9일(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로부터 對정부 권고안(「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힘
* 재검토위원회 권고안 발표 : 3.18일(목)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 제5항 : 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원자력 진흥법」 제3조의 원자력진흥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면서,
ㅇ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계획에 담기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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