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동조합, 중소기업 지원 받을 길 열린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4월 28일부터 시행.
배포일시2016. 4. 27.(수) 09:00담당과장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협동조합정책과장
사회적협동조합, 중소기업 지원 받을 길 열린다.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4월 28일부터 시행 -
◇ 중소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시행(4.28)
◇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기대
◇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 사회적 협동조합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 국회 의결(’15.12.31), 공포(’16.1.27)
◇ 현재 창업지원 등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려면 동법 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ㅇ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그 간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 정부는 사회적협동조합도 재화나 용역의 생산·제공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ㅇ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였다.
◇ 금번 법 시행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도 창업지원,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특례보증 등 중소기업 으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ㅇ 향후 사회적협동조합*의 자금난 해소,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 총 9,126개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448개(3월말 기준)
※ 구체적인 중소기업 지원내용은 첨부된 참고3 및 ‘2016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참고
* 책자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 우측 탭 주요서비스의 ‘중소기업 지원책자’ 또는 기업마당 홈페이지(www.1357.go.kr) 자료마당의 ‘중소기업 지원책자’에서 다운로드 가능
참고1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참고2
사회적 협동조합 개념 및 현황
□ (개념)「협동조합기본법」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
○ (일반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의미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 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 인 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 립
○시도지사 신고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가
사 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법 정
적 립 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 까지
배 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중소기업
지원시기
○’14. 4. 15일부터
○’16. 4. 28일부터
□ 협동조합 종류별 설립현황
(단위 : 개, %)
구 분
’14년말
’15년말
’16.1~3월말
누 계
비중
일반협동조합
5,803
8,117
510
8,627
94.5
사회적협동조합
229
405
43
448
4.9
협동조합연합회
33
48
3
51
0.6
전 체
6,065
8,570
556
9,126
100.0
참고3
중소기업 지원 검토 대상 사업(예시)
분류
지원정책
기관
컨설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중소기업진흥공단
진단 연계형 컨설팅 지원사업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 애로 전문가상담 및 현장클리닉 지원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대출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보증지원
기술보증
기술보증기금
협동조합 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
협동조합 희망보증
신용보증기금
홍보·마케팅
중소기업 마케팅이노베이션 지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제품 홍보 지원
중소기업 브랜드 지원
중소기업 구매상담회·판매전 지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운영
온라인 판로지원
공공기관 납품
직접생산확인 제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중소기업청
기타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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