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국표원),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안) 공청회 개최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등록일2020-06-17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안 공청회 개최
- 국표원, 비대면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6.17일(수) 오후 3시,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에서 약 100여명의 이해관계 업체 및 전문가가 공청회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각자의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ㅇ 현재,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KC 마크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착의무)”에 해당한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 이번 전동보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응하여 배터리 안전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전동보드의 배터리 안전요건을 현행 ‘전동보드 안전기준’에서 삭제하고 'KC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별도 관리하고, ②전동보드 배터리 교체시 주의 사항에 관한 표시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다.
* KC 안전확인신고 제품을 사용, 동일 전압⋅외관의 배터리 사용 등
ㅇ 동 안전기준 개정안은 2020년 1월 31일 업계 간담회를 거쳐, 2020년 3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를 하였다.
□ 산업부(국표원)는 이번 화상 공청회를 통해 행정예고기간 동안 관련 업계 및 협·단체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답변을 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하였다.
* 합리적 시행유예기간 부여, 제품시험정보(지정시험기관명, 시험절차 등) 제공 등
ㅇ 또한, 향후 변경될 인증절차 및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을 관련 업계에 제공하였다.
□ 산업부(국표원)는 2020년 7월 중에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며, 약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 후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ㅇ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배터리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교체용 배터리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제품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그리고, 업계 측면에서는 전동보드 제품의 배터리 중복시험 부담이 해소되어 규제의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화상 공청회 개요
□ 화상 공청회(설명회) 개요
ㅇ (일시/장소) ’20.6.17.(수) 15:00~17:00 / 화상회의(gooroomee)
ㅇ (안건) 행정예고기간(3.31~6.1) 동안 제기된 업계의견에 답변 및 추가 의견수렴
ㅇ (참석) 국표원, 인증기관, 제조/수입업자 및 관련단체 등 약 100명
□ 운영 방안
ㅇ 참여방법 : PC 또는 핸드폰으로 온라인 계정으로 접속하여 참여
▪ 온라인 계정 : biz.gooroomee.com/service/room
▪ 미팅룸 목록명 : 전동보드
▪ 대화명 : 화상회의 참석 시 대화명은 ‘기업명_이름’으로 통일(예시 : KATS_홍길동)
※ 화상회의 참여를 위해 화상캠 및 마이크가 필요하나, 없을 경우 화상 회의 채팅창을 통해 회의 참여 가능함
ㅇ 화면⋅음성⋅채팅창 사용관련
▪ 회의 주관기관(국표원, 시험인증기관 등)의 영상과 음성이 항시 공개
▪ 관련 업계 참여자 분의 영상과 음성은 필요시에 회의 진행자가 화면에 공개
▪ 채팅창은 회의 참여자 모두가 사용가능하며 모두에게 항시 공개
ㅇ 주관기관 자료 발표 후 질의응답 방식
⒈ 회의 진행자가 ‘질의 요청’을 알림
2. 회의 참여자분은 ‘발언권’을 신청 (우측 상단 ‘발언권 신청’ 클릭)
3. 회의 진행자가 선착순으로 세 분에게 순차적으로 ‘발언권’을 부여 (음성 등 접속 권한 부여)
4. 발언권을 얻은 회의 참여자분은 질의를 진행
5. 주관기관에서 질의에 답변
6. 세 분의 질의 및 이에 대한 답변이 종료된 후, 다시 1번으로 회귀
(회의 진행가자 ‘질의 요청’을 다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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