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관세청, 통관단계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사전 차단-수입 어린이제품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 70만점 적발 통관 보류 등 조치
담당부서제품안전정보과 등록일2020-06-15
산업부-관세청, 통관단계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사전 차단
- 수입 어린이제품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 70만점 적발 통관 보류 등 조치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과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어린이제품의 수입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함께 실시해 불법·불량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ㅇ 적발된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을 살펴보면 학용품 50만점(39개 모델)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 17만점(99개 모델), 어린이용물놀이기구 1만점(8개 모델) 순으로 적발되었다.
* 집중검사 대상은 과거 불법·불량 적발 이력, 수입빈도 등을 고려하여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물안경, 어린이용 구명복, 아동용섬유 제품 등 선정(기간 : 4.16.∼5.30.)
□ 적발된 학용품 중 환경호로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 보다 40배, 200배 높게 검출된 2개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되었다.
ㅇ 유해화학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어 적발된 학용품은 '얼큰이지우개 연필세트 B'와 '퍼니필통'으로 각각 2.4만점, 1.6만점이 반입 될 수 있었으나 통관단계에서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
< 유해화학물질 초과 검출 학용품 >
학용품 세트(얼큰이지우개 연필세트 B) 필통(퍼니필통)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기준 허용치 : 총합 0.1% 이하
*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인체호로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환경호로몬의 일종으로 피부 또는 입으로 흡입시 아토피 유발, 신장과 생식기관에 장애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특히 어린이가 입으로 빨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 이번 수입 어린이제품 집중검사 결과, 적발비율은 전년도 40.6%보다 2.6% 감소한 37.4%로 나타났으며, 적발된 유형은 KC인증 미필, 허위표시 및 표시사항위반이 전체 적발의 98.0%를 차지하였다.
* 적발비율 : (‘18) 40.7 %(58만점) → (’19) 40.6 %(81만점) → (‘20) 37.4 %(70만점)
* 적발유형 : 인증 미필 51.2%, 허위표시 19.9%, 표시사항위반 26.9%, 안전기준 부적합 2.0%
ㅇ 어린이제품 주요 수입국에 대하여 수입비중 및 적발비율을 감안,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국가 및 제품에 대한 통관단계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어린이가 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 주요 5개국 국내 수입 현황(2019년 기준, 백만불/%)
: 중국(2,476/54.7), 베트남(891/19.7), EU(555/12.3), 일본(358/7.9), 미국(247/5.4)
□ 앞으로도 수입 제품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과 제품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은 긴밀히 협업하여 여름철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물놀이 용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해 나간다고 밝혔다.
참고 1 최근 3년 수입 어린이제품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조사 결과
□ 대상 품목별 검사결과
[단위 : 건수]
구 분 대상 품목 집중검사 결과
(조사기간) 계 인증진위1) 안전성조사2)
점검대상 적발 % 점검대상 불법 시험대상 불량
(A+C) (B+D) (A) (인증진위) (C) (제품시험)
(B) (D)
2020년 완구 320 130 40.6 318 128 2 2
(04.16.∼05.30.) 학용품 156 49 31.4 153 47 3 2
어린이용 장신구 7 3 42.9 7 3 0 0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38 11 34.1 38 11 0 0
어린이용 물안경 3 3 100 3 3 0 0
어린이용 구명복 9 3 33.3 9 3 0 0
아동용 섬유제품 4 2 50 4 2 0 0
계 537 201 37.4 532 197(37.0%) 5 4(80.0%)
2019년 완구 282 106 37.2 275 105 7 1
(04.15.∼05.10.) 학용품 68 36 55.9 61 29 7 7
어린이용물놀이기구 14 1 7.1 14 1 0 0
어린이용 스포츠용품 8 3 37.5 8 3 0 0
(어린이용 킥보드·자전거· 스포츠보호용품)
기타 어린이제품 47 24 51.1 47 24 0 0
계 419 170 40.6 405 162(40.0%) 14 8(57.1%)
2018년 완구 130 54 41.5 130 54 0 0
(04.09.∼05.04.) 학용품 25 9 36 25 9 0 0
어린이스포츠용품 20 7 35 20 7 0 0
유아용섬유제품 2 2 100 2 2 0 0
유아용캐리어 1 0 0 1 0 0 0
기타어린이제품 4 2 50 4 2 0 0
계 182 74 40.7 182 74(40.7%) 0 0
비고) 1) 인증진위(①인증미필, ②허위표시, ③표시사항 위반)는 세관내에서 검사
2) 안전성조사(제품시험)은 KC인증기관을 통해 부품변경 및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적발 유형별(최근 3년간)>
[단위 : 건수]
구 분 대상 품목 검사결과 적발 유형
(조사기간) 합계 인증진위1) 제품시험2)
KC 허위 소계 부품변경 안전기준 소계
인증 표시 표시 부적합
미필 사항
위반
2020년 완구 130 65 33 30 128 0 2 2
(04.16.∼05.30.) 학용품 49 26 3 18 47 0 2 2
어린이용 장신구 3 3 0 0 3 0 0 0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11 6 4 1 11 0 0 0
어린이용 물안경 3 0 0 3 3 0 0 0
어린이용 구명복 3 0 0 3 3 0 0 0
아동용 섬유제품 2 2 0 0 2 0 4 0
계 201 102 40 55 197 0 4 4
2019년 완구 106 39 41 25 104 0 1 1
(04.15.∼05.10.) 학용품 36 7 17 5 29 0 7 7
어린이용물놀이기구 1 0 1 0 1 0 0 0
어린이용 스포츠용품 3 2 0 1 3 0 0 0
(어린이용 킥보드·자전거· 스포츠보호용품)
기타 어린이제품 24 24 0 0 24 0 0 0
계 170 72 59 31 161 0 8 8
2018년 완구 54 13 21 20 54 0 0 0
(04.09.∼05.04.) 학용품 9 3 3 3 9 0 0 0
어린이스포츠용품 7 0 0 7 7 0 0 0
유아용섬유제품 2 0 0 2 2 0 0 0
유아용캐리어 0 0 0 0 0 0 0 0
기타어린이제품 2 1 0 1 2 0 0 0
계 74 17 24 33 74 0 0 0
비고) 1) 인증진위(세관내 발췌검사)
① KC인증미필 : 안전인증/안적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불법제품
② 허위표시 : 인증받은 제품과 상이 하거나, 일부 색상 또는 재료 시험 미실시한 불법제품
③ 표시사항 위반 : 안전기준의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부적합 제품
2) 제품시험(KC인증기관을 통한 검사)
① 부품변경 : 인증받은 당시와 외형/주요부품 등이 임의 변경(누락)한 불법제품
② 안전기준 부적합 : 품목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참고 2 수입 어린이제품 통관단계 집중검사 적발 및 조치 현황
(조사기간 : 2020. 04.16.∼05.30.)
구분 품목명 집중검사 적발 조치내용
업체수 모델수 건수 수량
(수입)
① 완구 12 42 65 5,277 · 통관보류
KC인증 미필 학용품 12 20 26 267,046 · 개선조치
어린이용 장신구 2 3 3 4,320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3 3 6 1,770
어린이용 물안경 1 1 1 0
어린이용 구명복 0 0 0 0
아동용섬유제품 1 2 2 246
소계 31 71 103 278,659
② 완구 6 32 33 64,963 · 통관보류
허위표시 학용품 8 3 3 61,440 · 개선조치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2 4 4 12,000
소계 16 39 40 138,403
③ 완구 10 23 30 99,278 · 통관보류
표시위반 학용품 3 14 18 133,828 · 개선조치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1 1 1 200
어린이용 물안경 2 2 2 2,013
어린이용 구명복 1 3 3 1,880
소계 17 43 54 237,199
④ 완구 2 2 2 8,880 · 통관보류
안전기준 부적합 학용품 1 2 2 40,416 · 반송폐기요청
소계 3 4 4 49,296
합계 67 157 201 703,557
참고 3 수입 어린이제품 통관단계 주요 적발 사례
(자료출처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구분 품목명 사례 사진 비고
①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안전인증
KC인증 미필 (어린이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대상 어린이제품
② 완구 (안전학인 신고제품) (통관 검사제품) 안전확인
허위 (모형완구) 신고 제품과 상이
표시 (일부 색상 누락)
③ 완구 제조자명
표시 (기타완구) 누락
위반
④ 학용품 ㆍ제품명 : 학용품세트 ①유해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허용치 초가 검출 -
안전 기준 부적합 ㆍ모델명 : 얼큰이지우개 연필세트 B (허용치) 총합 0.1% 이하
ㆍ수 량 : 24,000점 (결과값) 총합 0.1% 초과
☞ DEHP : 4.0 % 검출
ㆍ제품명 : 필통 ①유해화학물질인 -
ㆍ모델명 : 퍼니필통 총 카드뮴 함유량 초과 검출
ㆍ수 량 : 16,416점
(허용치) 75 mg/kg 이하
(결과값) 155 mg/kg
②유해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허용치 초가 검출
(허용치) 총합 0.1% 이하
(결과값) 총합 0.1% 초과
☞ DEHP: 20.5 % 검출
참고 4 관세청-국표원 협업,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절차
□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 업무 절차
ㅇ 안전관리대상 수입제품 중 불법·불량 제품의 사전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관세청 협업사무소*를 통해 통관단계 조사(‘15년부터 시행)
* 인천본부세관(인천항, 신항, 공항), 부산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직원 6명을 현장 파견 협업 검사 실시 중(관세청 소관 : 통과기획과)
ㅇ 불법‧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를 관세청 “수입제품선별검사시스템(C/S)"에 입력하여 검사대상 제품을 선별 조사 및 처리
- 선별된 제품 중 불법‧불량 제품은 관세청에서 반송·폐기·개선조치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조치
* 관련법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3(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협업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