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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제한 폐지한다-수출을 통한 국내 부직포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도모

하이거 2020. 10. 20. 13:06

산업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제한 폐지한다-수출을 통한 국내 부직포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도모

 

담당부서섬유탄소나노과 등록일2020-10-20

 

 

산업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제한 폐지한다!
- 수출을 통한 국내 부직포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도모 -
- 산업부 차관, 마스크 원부자재 생산현장 방문 건의・애로사항 청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를 개정하여 10월 23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최근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증대로 국내 수급상황이 안정화되고 재고량이 급격히 증대되는 상황에서

ㅇ「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개정안이 10.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대상으로 2개월 평균생산량의 15%내로 한정’하였던 수출제한 규제를 폐지할 예정임

ㅇ 이를 통해 일부 비율 수출 허용되었던 보건용을 포함한 덴탈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까지 수출이 가능하고,

-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시장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고 국내 부직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이번 고시개정을 계기로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10월 20일 15:30, 경북 구미에 위치한 마스크 원부자재의 생산업체인 도레이첨단소재(주)를 방문함


< 현장방문 개요 >


ㅇ 일시/장소 : 10.20(화) 15:30~16:40 / 도레이첨단소재㈜ (경북 구미)

ㅇ 참석 : (산업부) 차관, 섬유탄소나노과장 등 / (도레이첨단소재) 전해상 사장 등

ㅇ 주요내용 : 마스크 원자재의 생산현장 방문하여 노고치하 및 애로사항 청취,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개정내용 설명 등


ㅇ 마스크 원부자재의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생산근로자들의 노고치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함임

ㅇ 도레이첨단소재(주)는 '90년부터 PP스펀본드 부직포 사업을 시작하여 마스크, 방호복의 의료용, 기저귀용 위생재, 산업용 부직포 등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는 아시아 1위의 종합 부직포 메이커로서,

- ‘20.3.31부터 13톤/日 규모의 마스크 필터용 복합부직포(SMS)를 생산하는 등 국내 마스크 원부자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함

* SMS(SB+MB+SB가 결합, 주로 비말차단용 마스크 필터로 사용), SB(Spunbond, 마스크를 감싸는 내외피 재료), MB(Melt blown 공법으로 제작된 부직포)

□ 정승일 차관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간 마스크 원부자재 공급확대를 위한 도레이첨단소재의 노고를 치하함

ㅇ 앞으로도 도레이첨단소재㈜가 마스크 필터 및 섬유소재 선두 기업으로서 우수한 연구개발 및 생산능력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함

ㅇ 또한 ‘오늘(10.20) 국무회의를 통과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지금까지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ㅇ 정부도 생산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업계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힘

참고 1

현장방문 개요


□ 방문 개요

ㅇ ‘20.10.20(화) 도레이첨단소재 SMS 생산공장(경북 구미) 방문

- (의의) 도레이첨단소재는 ‘20.3.31부터 13톤/日 규모(MB환산)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SMS) 생산개시, 국내 MB 공급능력 확대에 기여

*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도레이첨단소재 필터를 사용

- (참석) 차관님, 섬유탄소나노과장, 도레이첨단소재 전해상 사장, 김규창 전무, 박서진 전무, 서창호 상무 등

- (주요내용) 간담회(기업현황, 애로/건의사항 청취), 현장시찰 등

□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5:30~15:35 (‘5)
인사 말씀
차관님
15:35~15:45 (‘10)
환담(기업 현황 및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
참석자
15:45~16:00 (‘15)
현장 시찰 (4공장)
탄소섬유 생산
16:00~16:10 (‘10)
이동 (4공장 → 5공장 )
약 8km
16:10~16:25 (‘15)
현장 시찰 (5공장)
부직포 생산


□ 핵심 메시지

ㅇ 크로나-19 지속에 따른 마스크(비말차단용) 원부자재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정부정책에 협력, 총력 생산체제로 대응에 대해 감사

ㅇ 정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의 개정(10.23)을 통해 안정적인 MB 수급관리 체계를 지속 유지하되,

- 수출규제를 철폐하여 시장기능을 완전 회복 및 수출을 통한 국내 부직포 생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참고 1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개정 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2020. 10. 2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000호, 2020. 10. 2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섬유탄소나노과), 044-203-428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란「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마스크에 필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멜트블로운 부직포(폴리프로필렌 소재를 이용하여 멜트블로운(Melt blown) 공법으로 제작된 부직포)와 멜트블로운 부직포가 포함된 복합부직포를 말한다.
제3조(생산업자 신고) 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 신고사항은 다음 영업일 낮 12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가능 설비 보유 대수 및 가동 대수
2.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생산량
3.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국내 출고량, 출고처 및 출고단가
4.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수출량, 수출국, 수출단가
5.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재고량
6. 기타 생산과 관련한 정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판매업자 신고) 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판매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 신고사항은 다음 영업일 낮 12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구매량, 구매처 및 구매단가
2.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판매량, 판매처 및 판매단가
3.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수출량, 수출국, 수출단가
4.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재고량
5. 기타 판매와 관련한 정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생산, 출고 및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 및 판매 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가 제1항의 조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생산·출고, 판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는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삭 제>
제7조(신고 현황의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에 관한 신고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월 1회 이상 통보한다.

부 칙 <제2020-000호, 2020.10.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0. 10. 23.>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월 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신고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삭 제>
제5조(유효기간 후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출제한) 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2)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에 사용되는 멜트블로운 부직포(이하 이 조에서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급상황 및 생산업자별 생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하는 경우. 다만,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에서 멜트블로운 부직포가 포함된 복합부직포는 제외한다.
가.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나. 수출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2.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업체별 월단위 수출가능 수량의 총합계는 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평균생산량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가 수술용 마스크 부직포 수급안정에 기여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균생산량 산정 시 직전 2개월 생산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 직전 6개월 생산량을 고려하여 수출 허용 비율을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수출하려는 자는「관세법」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 시 수출하려는 물량이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수출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신고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삭 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