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 추진-「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담당부서 가스산업과등록일 2021-06-03
산업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 추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을 6월 4일 입법 및 행정예고하였다.
ㅇ 이는 지난 4월 28일 공고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동절기 이상한파 등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천연가스 수입 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시행령 제6조의4)
ㅇ 그간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Dead Stock)를 포함하여 천연가스를 비축하였으나,
* 不用재고(Dead Stock):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항시 유지해야 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재고수준으로서 실제 사용은 불가능(통상 저장탱크의 5% 수준)
ㅇ 앞으로는 비축의무량 산정시 불용재고를 제외하여 수급 위기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➋ 비축의무량 상향(고시 제2조)
ㅇ 이상한파 등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변동성 확대, 천연가스 수입 차질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가스공사 비축의무량 7일분을 2일 상향한 9일분으로 개정하였다.
□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금년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ㅇ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산업부 관계자는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 비축의무량 상향에 따라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면서,
ㅇ “금번 비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가스공사-민간사업자 간 물량교환 등 수급 협력, 산업체 대상 연료대체계약* 확대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수급상 필요시 일시적으로 도시가스를 LPG 등으로 전환·공급하고 이에 따른 실비 보전
붙임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44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연가스 수급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비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안 제6조의4)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 비축의무 이행기준인 천연가스 재고량 산정시 가스제조시설의 저장설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물량(불용재고)을 제외한 실제 가용물량으로 산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팩스 :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전화 044-203-5232, 팩스 044-203-4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441호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이상한파 등으로 천연가스 수요변동이 커짐에 따라 안정적 대응을 위해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축의무량 상향(안 제2조)
가스도매사업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천연가스의 양을 해당절기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7일분에서 9일분으로 상향함
3. 의견제출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화 : 044 - 203 - 5232
- 팩스 : 044 - 203 - 4763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대폭 내실화한다! (0) | 2021.06.03 |
---|---|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0) | 2021.06.03 |
“2050탄소중립 도전, 산업재해 예방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철금속인의 다짐!”-「제14회 비철금속의 날」기념식(‘21.6.3.) 개최 (0) | 2021.06.03 |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 본격 추진 (0) | 2021.06.03 |
2021년 정보보호특성화대학교 신규 2개교 선정 (0) | 2021.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