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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19.1.17(목), 개정 산업융합촉진법 및 정보통신융합법 발효

하이거 2019. 1. 17. 15:24

산업융합·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19.1.17(), 개정 산업융합촉진법 및 정보통신융합법 발효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등록일2019-01-17

 

 










 



산업융합·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① 19.1.17(목), 개정 산업융합촉진법 및 정보통신융합법 발효
  ②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19건 신청 접수 (산업부 10건, 과기정통부 9건)
  ③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산업부), 모바일 전자고지(과기부) 등 신청
  ④ 관계 부처 협의 및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2월중 특례부여 심의 예정


<‘19.1.17(목), 개정 산업융합촉진법 및 정보통신융합법 발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산업융합 및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산업융합촉진법』과『정보통신융합법』이 1.17(목)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ㅇ 신제품‧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신청 요건 및 절차>

구분

실증테스트 목적
(구역‧기간‧규모 등 제한)

시장출시 목적
(구역‧규모 제한 정도가 낮거나 없음)



규제 모호

① 규제 신속확인 제도
 ㅇ 허가 필요여부, 규제 존재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

 ㅇ 사업자 신청 → 산업부·과기정통부 장관 → 관계부처 검토(30일 내 회신)


법령 공백

적용 부적합

②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③ 임시허가

 ㅇ 안전성 등 시험·검증 위해 규제 적용 배제(2년이내, 1회 연장가능)

 ㅇ 사업자 → 산업부·과기정통부 → 관계부처협의 → 심의위원회 결정

 ㅇ 시장출시를 위해 임시 허가 부여(1회 연장 가능)

 ㅇ 사업자 → 산업부·과기정통부 → 관계부처협의 → 심의위원회 결정


금지‧불허


관련법령 제‧개정 필요


□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 국회 통과(’18.9.20) 후, 시행령 정비(1.8(화), 국무회의 의결)를 완료하고,

 ㅇ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18.11.7), 코리아스타트업포럼(’18.11.9), 벤처기업협회(’18.11.16) 등과 협조하여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ㅇ 또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작년 12.31(월) 개설하였으며,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산업부)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19건 신청 접수 (산업부 10건, 과기정통부 9건) >

□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ㅇ 시행 첫 날 접수된 사례들은, 그간 기업 대상 설명회 및 상담센터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청 의사를 밝혀온 기업들로서,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신청서 작성, 법률 및 기술 검토를 지원해왔다.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산업부), 모바일 전자고지(과기부) 등 신청>

□ 산업융합 분야(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었다.

  ㅇ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해왔다.

  ㅇ 신청 지역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등에 따른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토지임대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현재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ㅇ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지역중 일부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 논의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산업융합분야에서는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등 10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되었다.(붙임1 참조)

□ ICT융합(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하였다.

  ㅇ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게 되면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 KT‧카카오페이 등)에게 보내, 중계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旣 확보한 정보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ㅇ 방통위 등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가 되면 KT(MMS), 카카오페이(카톡알림)를 통해 공공기관‧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 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을 하였다.(붙임2 참조)

□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스마트 의료기기, 에너지신산업, IoT, O2O 등 분야에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관계 부처 협의 및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2월중 특례부여 심의 예정 >

□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관계부처 검토(30일 이내) 및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각각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 및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의 심의‧의결을 통해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ㅇ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과 국민의 편익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개인정보 보호, 환경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안건들에 대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ㅇ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1월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빠르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ㅇ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 한편,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위해 맞춤형 정책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ㅇ 신청 단계에서는, 이미 개설한 상담센터*를 통해 1:1 법률‧기술 자문 등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필요한 전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융합) ☎ 02-6009-4092     △(ICT) ☎ 043-931-1000 

  ㅇ 심의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충분히 규제특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활성화 한다.

  ㅇ 실증 단계에서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 사업 전개에 필요한 예산*이 맞춤형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 부처별 ’19년 총 12억원, 기업 당 최대 1.2억 원 지원

    -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료*도 매칭 지원할 계획이다.

      * 부처별 ’19년 총 3억원, 기업 당 최대 1,500만원 지원

□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상담회‧설명회를 지속 개최하여 기업들과 지속 소통하고, 제도 안내 및 상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붙임 :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및 ICT 융합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



붙임1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산업부) 주요 신청과제


현대차
➊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실증특례, 임시허가)

  수소차 확산을 위해 차량 접근이 용이한 도심내 충전소가 필요하나, 용도지역 제한, 건폐율 규제 등으로 충전소 설치 애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 도심지역 내 설치를 허용하여, 수소차 보급 활성화 추진

 * (검토사항) 공유재산의 상업적 임대 허용, 이격거리 제한 완화
(주)마크로젠
➋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허용항목이 탈모, 피부노화 등 12개로 제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검사항목을 확대하여 맞춤형 질병 예측 新서비스 창출

 * (검토사항) 유전자검사 항목을 질병분야로 확대 가능 여부
제이지
인더스트리(주)
➌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실증특례)

  버스외부 광고물로 전광류 패널(LED 등)사용이 불가하여, 디지털 광고시장의 성장이 제약 (옥외광고물법, 빛공해 방지법)

 ☞ 교통안전, 도시경관 문제 검증 및 디지털 광고시장 창출

 * (검토사항) 디지털 광고판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 및 안전성
(주)차지인
➍ 전기차 충전 지원 과금형 콘센트 (실증특례)

  전기 (재)판매업자가 한전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자 또는 건물관리자가 同 제품 운용 불가 (전기사업법)

 ☞ 전기차 및 퍼스널 모빌리티 충전인프라 확대

 * (검토사항)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사업 범위 해석 및 과금 체계
(주)알에스
케어서비스
➎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실증특례)

  의료기기로 허가받을 수 있는 인증기준이 부재하여 판매 불가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기준규격)

 ➡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 검증,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에 기여

 * (검토사항) 의료기기와 장애인보조기구 범위 해석, 안전성 검증 방안
한국전력공사
➏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실증특례)

  비식별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전력데이터의 활용 제약 (개인정보보호법)

 ➡ 비식별 조치의 안정성·실효성을 검증하고,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新서비스 모델 개발 지원

 * (검토사항) 비식별 조치의 안정성, 단체정보와 개인정보의 구분 해석
(주)정랩
코스메틱
➐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생균) 화장품 (임시허가)

  유산균 생균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시장출시에 제약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임시허가를 통한 새로운 화장품 개발 및 시장출시 촉진

 * (검토사항) 본 제품의 화장품 또는 의약품 해당 여부
(주)진우
에스엠씨
➑ 트럭마운트형 텔레스코픽 핸들러 (임시허가)

  신제품에 적용가능한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제품의 인허가 획득 및 판매 애로 (위험기계 의무안전인증 고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신제품 안전인증 기준 마련 및 판로확보 지원

 * (검토사항) 동 제품의 건설기계 또는 고소작업대 해당 여부 및 안전성
(주)엔에프
➒ (의료기기)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임시허가)

  산소공급장치에 의한 의료용 산소는 약제로 인정되지 못하여 보험수가 미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한민국 약전 등)

 ➡ 산소공급장치도 약제 인정, 新의료기기 시장 창출 지원

 * (검토사항) 동 제품에서 생산된 산소의 의약품 허가 필요성
한국전력공사
➓ (에너지신산업)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임시허가)

  한전의 목적사업에 통신중개업, 통신판매업이 부합하지 않아 새로운 전력·에너지 서비스 운용 애로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

 ➡ 에너지 분야 오픈마켓을 통해 관련 생태계 활성화 유도

 * (검토사항) 한전의 에너지신산업 관련 통신판매업 허용 여부


붙임2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과기정통부) 주요 신청과제


KT, 카카오페이
➊➋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임시허가)

  공공기관이 전자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 필요하나 규정 미비(정보통신망법)  

  * 과태료(서울시), 하이패스 미납(도로공사) 등

 ☞ 행정비용절감, 국민 도달률 확대 등 기대

모인
➌ 블록체인기반 해외송금서비스 (임시허가, 실증특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 미비, 은행에 비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적용되는 낮은 송금 한도*(외국환거래법)

  * △(소액송금업) 당발‧타발 年 3만弗 제한 △(시중 은행) 당발 5만弗, 타발 제한 없음

 ☞ 세계적으로 검증된 블록체인 기술 활용으로 ①빠르고 ②수수료가 저렴한 해외송금 서비스 확대 기대

VRisVR
➍ 이동형 VR트럭 (임시허가, 실증특례)

  VR 기기의 허가를 위해서는 영업장 주소‧면적 등을 요구하여 이동형 VR트럭을 위한 허가에 한계, VR트럭 제작을 위한 구조변경 기준 부재(게임산업법, 자동차관리법)

 ☞ 지자체 축제 구역, 대학 캠퍼스 등에서 실증을 통해 VR 체험 관련 이용자 저변 확대 기대

조인스오토
➎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실증특례)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알선 금지 (자동차관리법)

 ☞ 수도권‧광역시 등 대수를 한정한 실증을 통해, 폐차를 고려중인 국민들의 편익 증대, 업계 경쟁 활성화

올리브헬스케어
➏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실증특례)

  ‘2015 임상시험 관련 FAQ(가이드라인)’을 통해 오프라인(신문‧지하철) 광고, 실시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만 허용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약사법)

 ☞ 임상시험기관‧참여희망자의 편의 증진 기대


블락스톤
➐ 수분센서 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 (임시허가)

  해상안전사고 발생 시 사용하는 무전기는 송‧수신 모두에 대한 인증을 요구, 송신 기능만 있는 신청 기기의 인증 기준 미비 (전파법)

 ☞ 어선원 조난 시 신속 대처 및 인명구조율 개선 기대

스타코프
➑ IoT 활용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

  전기차 충전기 인증을 위해서는 ‘표시장치*’를 구비해야하고, ‘전기차를 충전하는 전용장치’에 한하여 형식승인(계량에 관한 법률)

  ※ 동 제품은 IoT 기반의 콘센트 교체만으로, ①사용자 인증 ②전력 계량 ③전기사용량 한국전력 전송 등 가능

  * 기기에 부착된 표시장치는 없지만, 모바일 앱을 통해 전력 계량 가능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비용 감축 및 이용자 편익 증대

뉴코애드윈드
➒ Delivery Digital Box(Dedi-Box) 오토바이 광고 (실증특례)

  교통수단에서는 전기사용, 발광방식의 조명 사용 불가(옥외광고물법)

  ※ 신청 기업은 독자적인 배달체계를 갖추기 힘든 음식업체-배달오토바이를 중계하고, Dedi-Box를 통해 음식업체 및 배달음식을 광고하는 사업 추진 중

 ☞ 발광 조도를 제한하는 실증을 통해 영세한 음식업체의 광고효과 확산 기대


① (자율주행 배달로봇, 우아한형제들) 先 신속처리 통해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 등 관련규정 확인 → 後 실증특례를 추진하여 대학‧연구소 등 캠퍼스 한정하여 테스트

② (앱 기반 중고차 대여 서비스, 더트라이브) 장기렌트 상품이 아닌 리스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여객자동차법 등에 관련 규정‧규제가 있는지 확인
※ 참고 : 신속처리 신청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