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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 공고

하이거 2020. 7. 20. 11:32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 공고

 

공고번호 2020-446 담당부서규제샌드박스팀 등록일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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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4 제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2019.1.17.)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를 부여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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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11조의4 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2019.1.17.) 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공고 합니다.

(공고 2020-446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 공고(안)_2020년 2차 규제특례심의위.hwp [39.0 KB]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46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규제특례 승인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4 제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2019.1.17.)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공고 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서-36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0. 6. 25.
회 사 명
(주)네오펙트
대 표 자
반 호 영
주요내용
-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환자, 뇌졸중 노인 환자 등이 가정 내에서 재활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홈 재활훈련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효용성 및 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 의료법 제33조(개설),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구 역
- 전국
기 간
- 2년
규 모
- (환자) 소아마비 어린이, 뇌졸중 노인 등 총 2,000명
(병원) 어린이 재활병원·대학 재활병원, 의원급 등 재활의학과 의사 및 물리&작업치료사 총 300명
(기기) 스마트 재활기기 2000대 및 Application
* 환자, 재활병원 의사·치료사 인원수, 재활기기 대수는 잠정 계획으로 일부 변경 가능성
책임보험
-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 홈 재활훈련 모니터링 결과 피드백은 내원안내 및 상담까지만 허용(진단ㆍ처방 불가), AI 분석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의료기사법에 따른 업무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의사ㆍ의료기사의 훈련 상담 내역 등 진료기록에 해당하는 사항은 의료법 제22조,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7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0. 6. 25.
회 사 명
제로그라운드
대 표 자
김 영 욱
주요내용
- 1개 영업장 내 다수 사업자(미용사)가 입주해 공용시설(샴푸실, 열펌 기계 등) 등을 공유
유효기간
-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 및 동 시행규칙 별표1(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구 역
- 미용실 6개 지점 이내
기 간
- 2년
규 모
- 1차년도 2개소, 실증기간 동안 총 6개 이하 운영
책임보험
-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① 실증특례 기간: 24개월(다만, 기간 내 관련 법령 개정 시 해당 내용을 따를 것)

② 실증특례부여 조건

- (책임보험)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 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 (공동책임) 공중위생관리법령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8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0. 6. 25.
회 사 명
도시공유플랫폼
대 표 자
박 진 석
주요내용
- App으로 성인인증이 가능하며,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해 제품 반출시 자동으로 인식·결제되는 주류 자동판매기
유효기간
-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10조(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준수사항, 11조(기타 준수사항), 12조(RFID 적용 주류)
구 역
- (1차년도) 서울·경기지역 일반음식점 매장 25곳 이내
- (2차년도) 무인편의점·슈퍼 15곳 이내, 유인편의점·슈퍼 15곳 이내
기 간
- 2년
규 모
- (1차년도) 서울·경기지역 일반음식점 매장 25곳 이내
- (2차년도) 무인편의점·슈퍼 15곳 이내, 유인편의점·슈퍼 15곳 이내
책임보험
-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① 스마트폰 App을 이용한 성인인증(본인확인) 後 주류 판매

② 1차년도는 일반음식점에 한해 운영하며, 2차년도에 무인 편의점·슈퍼 및 유인 편의점·슈퍼 유사 비율로 확대 시행

- 단, 국세청·산업부의 현장점검 後 허용 시에만 확대 가능

③ 수행기업은 CCTV로 확인이 가능한 장소에만 설치해야 하며, 향후 확대시행 前과 특례종료 시에 CCTV를 통해 확인한 실태현황 보고의무 有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9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0. 6. 25.
회 사 명
(주)나투스핀
대 표 자
박 나 라 · 장 수 익
주요내용
- 렌터카를 활용하는 ‘펫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펫택시 공급유연성 확대 및 소비자 이용편의성 개선
유효기간
-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1항(유상운송의 금지)
구 역
- 서울특별시 및 인접 시·도
기 간
- 2년
규 모
- 120대 이내(증차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논의하여 결정)
책임보험
-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① 실증특례 참여자 중 불법택시영업,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른 동물학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신청기업이 즉시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고, 사후관리 및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반 시 청문을 통해 신청기업의 특례 취소

②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동물운송업 등록증의 ‘등록조건’에 규제특례 신청기업과 연대(계약)하여 실증기간 범위 내에서 렌터카의 임차기간을 영업기간으로 명기하고, 임차기간 연장시 영업기간 종료 15일전까지 등록조건(기간)을 갱신하여 등록
* 예시 : ㈜나투스핀 실증특례(영업기간 : 2020.0.0. ∼ 2022.0.0)

③ 이용요금* 및 증차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논의하여 결정
* 펫택시 이용요금은 신청기업 자율로 정하되, 원가이하로 할인하지 않도록 관리

④ 렌터카를 활용한 동물운송업 등록·영업지역은 서울특별시로 하고, 인접 시·도(예: 서울 강남 ↔ 경기 성남)에 한해 이동 허용
* 신청기업 및 프리랜서 모두 규제특례 신청기업의 등록지에 등록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40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0. 6. 25.
회 사 명
무지개연구소
대 표 자
김 용 덕
주요내용
- 'AI 드론시스템을 활용한 도심 열배관 및 도로점검'에 대한 실증을 통해 제품·서비스 효과 및 안전성 검증
- AI 드론, 플랫폼, 도심 시설물 점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실증
유효기간
-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제129조(초경령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동 시행규칙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의 준수사항)·제312조의2(무인비행장치의 특별승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구 역
-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일대(6.398㎢), 대구 달구벌대로 일대(약 16km)
기 간
- 2년
규 모

책임보험
-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 국토부에서 제시한 안전검토 및 제한사항 충족 전제로 특별비행 승인 허용
* 시스템 구성 검토 및 점검, 고장단계 검증여부 확인, 단계적 비행범위 확장 계획 수립, 단계 변경할 경우 비행안전검토위 개최 등 국토부 제시 사항
**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특별비행 승인기간 등 일부 검토·승인 사항에 대한 특례 부여 예정

② 비행승인, 사진촬영, 보안성검토 관련 조건 충족 전제로 드론 비행승인 및 촬영허가 기간을 현행 1개월 → 6개월로 허용

- (비행 승인) ①사업 시행 전, 사업 세부내용에 대해 관할 부대장과 사전 협의, ②군 관할 공역 내 세부 드론 비행 계획 월 단위 제출, ③비행경로ㆍ반경ㆍ고도 등 세부 비행계획 변경시 관할 부대장에 최소 3업무일 전 재승인 요청, ④군 관할 공역(관제권 포함) 내 드론 비행 간 관할 부대 관제탑과 연락망 유지 및 지시 준수
- (사진촬영 허가) ①국가보안시설, 군사보안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구간 설정, ②촬영 영상데이터를 이용한 빅데이터화·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또는 관제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적 부분에 대해 사전 검토하고 촬영 결과물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해당 지역 군부대에서 시행, ③촬영구간 변경시 촬영범위 확인을 위해 촬영장비 성능, 촬영 각도, 카메라 성능 중 지면 촬영 능력, 촬영 중단 기능 등 상세 제원을 해당지역 군부대에 제공
- (보안성 검토) ①촬영 항공사진은 열배관 발열ㆍ파손 등 문제부위만 업무용으로 활용하되 매설 위치ㆍ경로ㆍ좌표 표기를 금지하고 인터넷 및 일반 공개는 제한, ②대구지역 실증구역을 국가보안시설이 없는 강창교↔수성구청역(16㎞)으로 촬영구간 단축

③ 비식별조치, 정보 보안 처리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 전제*로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례 적용
* 이ㆍ착륙시 촬영 제한, 불필요한 영상 삭제 및 비식별 조치, 촬영범위·시간·방법 등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 실증 구역 내 주민 등에 실증 내용 사전 공개, 영상자료 외부 반출 금지, 감독체계 마련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 대책 마련

④ 특정 기간 동안 특정 대상을 한정하여 무상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은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불요

⑤ 실증사업 결과 등을 고려, 드론 활용 열화상 점검 방식을 법정 검사 방식으로 인정할지 검토

⑥ 안전성 여부는 국토부의 특별비행 승인 검토 과정에서 종합 검증하여 특별비행 승인시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허가서-7호

임시허가서
명 칭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0. 6. 25.
회 사 명
인하대병원
대 표 자
김 영 모
주요내용
- 근로자, 유학생, 관광객 등 재외국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진단·자문·예후관리 처방전 발급 등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책임보험
-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 인하대병원은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전 해당국 법령검토 및 현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해외에서 초진을 받은 환자가 국내 복귀후 진료요청시 재진환자로 구분되지 않도록 관리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허가서-8호

임시허가서
명 칭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0. 6. 25.
회 사 명
라이프시맨틱스-의료기관*컨소시엄
* (라이프시맨틱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
(의료기관) 서울성모, 서울아산, 분당서울대병원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대 표 자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서울성모병원) 김용식
(분당서울대병원) 백롱민
(서울아산병원) 이상도
주요내용
- 근로자, 유학생, 관광객 등 재외국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진단·자문·예후관리 처방전 발급 등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책임보험
-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① 라이프시맨틱스는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전 해당국 법령검토 및 현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② 플랫폼 운영시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유도·안내 및 이에 대한 환자 소개 대가성 수수료 부과 등 의료 알선행위 금지
③ 참여 의료기관은 해외에서 초진을 받은 환자가 국내 복귀후 진료요청 시 재진환자로 구분되지 않도록 관리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허가서-9호

임시허가서
명 칭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0. 6. 25.
회 사 명
현대자동차
대 표 자
이 원 희
주요내용
- 기존에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직접 업데이트하는 서비스
유효기간
-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책임보험
-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① 자동차의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현대자동차의 책임하에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수행
- 자동차관리법 제3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OTA 적용시에도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에 제출(전용시스템을 통해 정비이력 전송)


* 리콜(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에 해당할 경우 국토부·교통안전공단에 신고·통지

②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가 ‘제작 결함의 시정’ 또는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튜닝’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자동차관리법령 준수

③ 국토부는 임시허가 기간 동안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정비업 제외사항(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추가하는 방안 검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