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자동산출시스템 구축 및 공개-소비자 스스로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손쉽게 해약환급금을 계산
담당부서 할부거래과 등록일 2021-08-20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자동산출시스템 구축 및 공개
- 소비자 스스로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손쉽게 해약환급금을 계산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개하였다.
○ 해당 시스템은 소비자가 자신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간편하게 산출·확인하고, 과소지급된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 공정위는 해당 페이지의 운영 개시 후 발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능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1 구축배경·내용
□ (구축배경)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해약할 경우,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환급하여야 한다.
ㅇ 그러나 상조상품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시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고시를 확인하더라도 한눈에 산식 이해가 어려워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받게 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하였다.
<참고 1> 고시의 표준해약환급금 산식(일반 상조상품 기준)
[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0.75 + 모집수당×0.25×기 납입 월수÷총 납입기간 월수
-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 대비 최대 5%로 하되, 그 합계가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 중 해약환급금 관련 사례의 비중이 매년 50%를 상회하고 있다.
<참고 2> 2016년 이후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한국소비자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6.
총 피해구제 접수건수 406건 397건 265건 191건 171건 70건
해약환급금 관련 사례 318건 303건 138건 111건 98건 41건
비중 78.30% 76.30% 52.10% 58.10% 57.30% 58.60%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쉽게 자신의 해약환급금을 확인하고, 과소지급 받았을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 (구축내용)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을 운영 중인 2개 공제조합**과 협업하여, 해당 플랫폼 내에 소비자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해약환급금을 산출해주는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페이지를 구축하였다.
*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상조상품의 내역, 상조업체의 재무현황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
**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ㅇ 특히,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이 의심되는 경우 상조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공정위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상조상품 해약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반으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대상임
2 이용 방법·절차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https://www.mysangjo.or.kr)에 접속한 후, ‘커뮤니티’ 탭의 ‘해약환급금 계산기’를 클릭
일반 상조상품, 기타 상조상품 중 가입한 상품의 종류*를 선택
<참고 3> 상품 종류 선택 예시
* 일반 상조상품은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대금을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는 상조상품이며, 기타 상조상품은 그 외의 모든 상조상품임
가입한 상조상품의 1회 납입금, 만기 납입횟수, 현재 납입횟수를 입력한 후 ‘예상 해약환급금 산출’ 버튼을 클릭
<참고 4> 가입 정보 입력 예시(월 3만원×60회 납입 상품을 40회 납입한 경우)
고시의 산식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산출되어 표시됨
<참고 5> 해약환급금 산출 결과 예시
산출 후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이 의심되는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①), 신고서 다운로드·작성(②) 후 신고 페이지로 연계하여 신고서 제출(③)
<참고 6> 산출 후 안내 문구 예시
<참고 7> 신고서 작성예시
3 기대효과·향후 계획
□ (기대효과) 이번 시스템 구축은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상조업계의 자율적인 법 준수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ㅇ 상조상품 소비자는 손쉽게 자신의 해약환급금을 확인하고 과소지급 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고,
- 상조업체 입장에서는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 했을 때의 적발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관련된 직권조사에 투입되는 행정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다.
□ (향후 계획) 공정위는 해당 페이지의 운영 과정에서 발견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능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