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보험계약대출금리 인하 추진
등록일2020-06-03
제 목:생보사,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보험계약대출금리 인하 추진
1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은 ‘19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시 소비자보호 테마 중 하나로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업무를 점검하여 대출금리 산정요소의 개선 필요사항을 발견하고
◦추가적으로 全 생보사 서면점검을 통해 동 사항이 다수 생보사에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생보사에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였음
◦회사는 개선필요성을 공감하는 한편 최근의 코로나 감염확대로 고통 받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고자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추진하여 위기극복에 동참하기로 하였음
* 회사별로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방식, 인적・물적 인프라 수준 등이 상이하여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방식・일정, 대출금리 인하 수준 등을 회사별 상황에 맞게 추진
2 보험계약대출 현황
□생보사의 ‘19년말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총 47조원이고, 금리확정형계약 대출은 18.3조원, 금리연동형계약 대출은 28.7조원임
◦‘19년말 보험계약대출 평균금리는 금리확정형계약 대출 6.74%, 금리연동형계약 대출 4.30%이며
- 이 중 가산금리는 금리확정형계약 2.03%, 금리연동형계약 1.50%임
생보사 보험계약대출 및 금리 현황
‘19.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보험계약대출 금액 보험계약대출 금리
금리 금리 금리 금리
확정형 연동형 확정형 기준금리 가산금리 연동형 기준금리 가산금리
대형사 95,595 188,649 8.34 4.47
5.9 2.44 2.97 1.5
중소형사 56,534 80,303 6.29 4.22
4.35 1.94 2.73 1.49
외국사 31,275 18,449 6.77 4.35
4.76 2.01 2.85 1.5
생보사 계 183,404 287,400 6.74 4.3
4.71 2.03 2.8 1.5
<참 고>
보험계약대출금리 구조
◆ 보험계약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되고, 기준금리는 보험계약대출이 발생한 보험계약에 지급되는 이자율이며 가산금리는 ➊업무원가, ➋유동성프리미엄, ➌목표마진 등으로 구성
보험계약대출 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금리확정형계약 : 예정이율 ➊업무원가 (인건비, 인쇄비 등)
⋅금리연동형계약 : 공시이율 ➋유동성프리미엄 (예비유동자금 기회비용 등)
➌목표마진
3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방향
□ 생보사는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요소 중 ①보험계약대출과 관련성이 적고 산정근거가 불명확한 금리변동위험을 제거하고, ②예비유동성 기회비용이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조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개선 주요내용
①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한하여 부과하고 있는 금리변동위험은 가산금리에서 제외
ⅰ) 금리변동위험은 보험사 자산운용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근거 불명확
ⅱ) 또한, RBC비율 산출시 보험계약대출이 금리리스크 측정대상에서 제외되고 회계적 비용으로 측정되지 않아 산정근거 불명확
② 보험사가 보험계약대출 신청에 응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보유해야하는 대기성 자금(예비유동성)에 대한 투자기회 상실비용(기회비용) 추정시 대기성 자금규모가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개선
현 행 개선방향 비 고
가산 유동성 금리 ↓ ①금리변동위험 제거
금리 프리 변동위험
미엄
예비유동성기회비용 ↓ ② 예비유동성 기회비용 축소
가산 예비유동성
금리 기회비용
목표마진 목표마진
업무원가 업무원가
기준 예정이율 기준 예정이율
금리 금리
※ ‘19년 종합검사대상 2개 생보사는 대출금리 산청체계를 개선하여 ’20.6.1.부터 시행하였고, 그 외 회사는 금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임
4 기대 효과
□ 생보사의 (금리확정형)보험계약대출 금리가 0.31%p~0.60%p 인하되어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19년말 기준 보험계약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연간 이자절감액은 약 589억원* 수준임
* 회사별 대출금리 조정계획에 따라 추정한 금액으로 실제 이자절감액과 차이 발생 가능
※보험계약대출금리 인하는 신규대출과 기존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계약대출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참고자료 > 1. 생보사 보험계약대출금리 조정계획
2. 보험계약대출금리 Q&A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고-1 생보사 보험계약대출금리 조정계획
‘19.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 %p)
보험사 금리확정형계약대출금액 현 행 조정(안) 조정폭
금리확정형 금리확정형 금리 연이자
계약대출금리 계약대출금리
가산금리 가산금리
대형사 95,595 8.34 2.44 7.83 1.93 △0.51 △484
(3개사)
중소형사 11,800 7.33 2.49 6.83 1.99 △0.50 △61
(3개사)
외국사 9,583 7.54 2.39 7.14 1.99 △0.40 △43
(3개사)
소 계 116,979 7.74 2.44 7.27 1.97 △0.47 △589
기타 보험사주) 66,425 6.11 1.77 - - - -
합계 183,404 6.74 2.03 - - - -
주) 기타 보험사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가산금리의 합리적 개선을 권고할 계획
참고-2 보험계약대출금리 Q&A
? 금리확정형계약 대출금리가 금리연동형계약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보험계약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하여 결정되고 기준금리는 보험대출을 이용하는 계약의 보험료에 부리해 주는 이율로, 은행 예금담보대출의 예금금리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 그런데, 금리확정형계약의 이율(예정이율)은 과거 고금리기에 판매된 계약의 비중이 높아 평균 4.71%(‘19년말 기준) 수준으로 금리연동형계약의 이율(공시이율) 평균 2.80%보다 높습니다.
? 금리변동위험이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성이 적고 산정근거가 불명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현행 금리변동위험에 따른 가산금리는 보험계약자의 대출신청에 따라 다른 금리부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미래 투자수익률의 감소에 대한 대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19년 생보사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금리(6.74%)는 운용자산이익률(3.5%)의 약 두배 수준에 이르는 등 보험사가 보험계약대출로 인해 금리변동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수준이며
금리변동위험은 보험사 자산운용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 RBC에서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리스크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RBC에서 금리리스크는 자산과 부채의 만기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금리변동에 의한 순자산감소액으로 측정됩니다.
◦ 그런데, RBC에서는 보험계약대출의 만기를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한 당해 계약의 부채 만기와 동일하다고 보므로 금리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대출 평균 이용기간은?
◦ 보험계약대출은 만기상환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신규대출과 중도상환이 반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 이용기간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통상 2년 내외*(대형생보사 기준)입니다.
* 보험계약대출 전체 이용기간의 이자절감액은 약 1,178억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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