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전국 표준 산정기준 개발
재무국 2018.12.25.
서울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전국 표준 산정기준 개발
- 시-전기협회-공사협회, 주택용태양광·전기차충전기 등 5개 품목 설치비 기준 공동개발
- 정부 표준품셈 ‘신재생에너지 편’ 등재, 내년 1.1부터 전국 사용…표준화 주도
- 전기차충전기 설치비 최대 60% 절감…전국 적용 시 약 78억 원 절감효과 기대
□ 서울시가 표준 기준이 없어 제각각이던 신재생에너지 주요 설비의 설치비 산정기준을 대한전기협회, 전기공사업계 연합단체인 한국전기공사협회와 공동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산정기준은 5개 품목으로,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되는 주택용태양광, 전기차충전기, 가로등용 태양광, 가로등용 풍력발전, 풍력발전설비다.
□ 5개 품목 기준은 내년 1월1일(화) 발표되는 정부 표준품셈 ‘신재생에너지 편’에 전국 표준으로 등재돼 전국에서 이 산정기준을 사용하게 된다.
○ 시는 5개 품목을 건설현장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8개 규격으로 세분화해 개발했다. 8개 규격은 ▴주택용태양광의 경우 시가 중점적으로 보급하는 공동주택 발코니용 미니태양광 350W이하, 주택 옥상용 1,000W이하 2개 규격 ▴전기차충전기는 완속용(충전시간 5시간내외)인 10kW이하, 급속용(충전시간 1시간내외)인 100kW미만, 100kW이상 등 3개 규격 ▴가로등용 태양광전지판 350W이하 1개 규격 ▴가로등용 풍력발전기 500W 1개 규격 ▴풍력발전설비 2MW 1개 규격이다.
○ 정부 품셈제정 주관기관인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http://www.kea.kr/front)
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전기차충전기 설치비의 경우 이번에 개발된 설치비 기준을 적용하면 그동안 산정기준이 없어 임의 적용된 고가의 업체 견적가와 비교 시 약 60%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설치대수(연간 13천기 설치)에 적용하면 약 78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 (전기차충전기 설치비 비교분석)
‣ 완속충전기 업체 견적가 1,078천원 - 서울시 개발기준 400천원 = 600천원 절감
‣ 전국 전기차충전기 연간 설치물량 13,000기/년 x 600천원 = 78억원 절감
□ 시는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정책은 물론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2단계 핵심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고 작업자의 적정 작업시간 및 이익을 보장해줌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설치시 안전시공과 품질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이를 위해 시-협회(전기협회·공사협회)와 공동으로 개발단을 구성하고 6개월에 걸쳐 ▴연구기관, 협회, 제조사 등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의 ▴시공사, 발주기관 등과 합동실사 ▴전기공사업계 의견수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마련됐다.
○ 기술자문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광기술원․한국전기연구원 등 연구기관 및 한국전기공사협회․대한전기협회 등과 함께 했다. 개발규격․실사방법 등 2회에 걸쳐 사전 기술자문을 통해 개발방안을 수립했다.
○ 현장실사 :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인 만큼 서울시내 공동주택 현장은 물론 충북 보은 가로등용 태양전지판 설치현장, 경기 파주 주택용 태양광 설치현장, 전남 영광 풍력발전 설치현장 등 전국 14개 현장을 방문 총 18회에 걸쳐 설치과정별 정확한 데이터를 측정해 개발을 진행했다.
○ 의견수렴 : 특히 이해당사자인 전기공사업체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갖고 작업자의 안전시공과 적정한 설치비 보장 등 업계 의견을 개발기준에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 외부 전문가 거버넌스회의 : 최종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개발기준을 확정하는 등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
□ 이번 개발로 불명확했던 신재생에너지 설치원가 산정이 말끔히 해소됨으로써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및 건설현장에서 설치비 과·소로 인한 불협화음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현장 설치시간 측정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회의 추가시간 부여 등 개발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했다.
□ 서울시 하철승 재무국장은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산정기준은 정부 품셈 등재로 전국 표준이 돼 서울시는 물론 전국적인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예산 절감 효과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설치비 산정기준이 없거나 불합리한 공정을 발굴 개선해 적정한 공사원가가 산출되고 품질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자료 :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산정기준 현황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개발기준
? 주택용 태양광설비 설치
(단위 : 대)
총 설치용량 내 선 전 공
350W 이하 0.38
1,000W 이하 0.95
【해 설】
① 발코니 및 옥상 등에 1kW이하 태양전지판 설치 기준
② 시운전 및 인버터, 지지금구 설치 포함
③ 350W이하 발코니용 접지는 본 품에 포함, 1000W이하의 경우 접지 별도 설치시
는 「3-38 접지공사」 적용
④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 가로등용 태양전지판 설치
(단위 : 대)
총 설치용량 내 선 전 공
350W 이하 0.297
【해 설】
① 시운전 및 인버터 설치 포함
② 태양전지판 2개 설치시는 본 품의 180% 적용
③ 가로등 건주시 소요되는 기계장비 산출시 「5-27 (나) Pole Light 기계설치」의
장비사용시간 적용
④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 전기차 충전기설비 설치
(단위 : 대, 적용직종 : 내선전공)
구 분 내 선 전 공
벽 부 형 자 립 형
10kW 이하 0.35 0.31
100kW 미만 - 0.46
100kW 이상 - 0.53
【해 설】
① 충전기 완제품 설치 기준
② 소운반, 조립, 접속, 결선, 잔재정리, 시운전 포함
③ 동일 장소에서 2대 시앗 동시 설치시 전기차 충전설비 추가 1대상 80% 가산
④ 전선관 배관, 케이블 트레이, 전력케이블, 분전반 설치는 「제5장 내선설비공사」 적용
⑤ 보호장치(I형 볼라드, 주차블럭), 주차구획 및 바닥면 도장은 건설품셈 준용,
U형 안전 볼라드는 I형의 200% 적용
⑥ 기초설치,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바닥 방수공사, 케노피 등 부대공사는 별도 계상
⑦ 접지공사는 「3-38 접지공사」 적용
⑧ 정보시스템 연계 설비 공사시는 별도 계상
⑨ 현장교통 정리원 필요시는 별도 계상
⑩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 가로등용 풍력발전기 설치
(단위 : 대)
총 설치용량 내 선 전 공
500W 이하 0.317
【해 설】
① 시운전 및 인버터 설치 포함
② 풍력발전기 2개 설치시는 본 품의 180% 적용
③ 가로등 건주시 소요되는 기계장비 산출시 「5-27 (나) Pole Light 기계설치」의
장비사용시간 적용
④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 풍력발전설비 설치
(단위 : 기)
구 분 고압 플랜트 플랜트 플랜트
케이블전공 기계 설치공 특별인부 특별인부
변압기 설치 - 0.2 - 0.6
타워 설치 - 21.03 5.28 -
나셀 설치 - 3.22 0.58 -
허브 및 블레이드 설치 - 22.01 5.69 -
타워내부 케이블 설치 및 결선 16.87 - - 7.52
【해 설】
① 발전용량 2MW, 높이 100m 육상풍력 기준
② 설치장비(조립 및 해체 포함), 발전기, 특수공구 임대료는 별도 계상
③ 시운전 별도 계상
④ 볼트조립(텐션 또는 토크 밸류), 각종 센서 및 제어설비 조립 포함
⑤ 기초설치,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승강기 설치 별도 계상
⑥ 접지공사는 「3-38 접지공사」 적용
⑦ 철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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