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산업진흥원, 2020년 자율주행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기업 모집(재공고)
사업명성남판교 글로벌 테크 첼린지 담당자ICT산업부
첨부파일신청기간
[붙임1]_사업_안내문_및_신청서.hwp (다운수 : 4) [붙임2]_사업비_산정_집행_및_정산_매뉴얼.hwp (다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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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18시 까지 | |||||
성남산업진흥원에서는 ‘자율주행의 메카 성남’의 브랜딩과 자율주행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자율주행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 로 『2020년 자율주행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내의 자율주행 관련 중소기업․스타트업의 많은 관 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자율주행 관련 중소기업․스타트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컨소시엄 지원일 경우 주관기관은 반드시 관내 중소기업․스타트업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0. 11월 중순 (협약기간 : 협약일 ~ 2020. 12월) ○ 지원규모 : 2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 자율주행 관련 성능시험평가 및 인증,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 - 자율주행 플랫폼 등 장비활용 지원 - 요소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 지원 - 국제, 국내 전시회 참가 및 마케팅 지원 - 사업화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 자율주행 요소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비용 지원 ※ 상기 항목에 대한 복수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과제 당 70,000천원 ~ 100,000천원(부가세 제외, 총 사업비의 70% 이내) - 기업부담 : 총 사업비의 30% 이상(현금비율 : 총사업비의 10% 이상) ※ 선정심사 결과에 의한 차등 지원 ○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후 지원금 선지급 ○ 지원조건 - 과제수행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 선정 후 협약체결 시 보증보험 증권 제출 - 재투자기술료 : 사업비 정산 후 최종 지원금 규모에 따라 기술료 산정 ※ 기술료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상환해야하며, 기술요율은 진흥원의 정책사업 지침을 준용 ○ 지원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또는 부도, 폐업중인 기업 (NICE신용조회 필수) - 동일‧유사사업으로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업 - 불성실이행으로 사업 중단 및 환수 등을 진행한 기업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사업중단 및 사업비 회수 ? 지원신청 ○ 접수기간 : ~ 6. 2(화), 18:00 까지 ○ 접수방법 : 벤처넷( www.snip.or.kr )을 통한 신청양식 다운, 작성 후 ‘온라인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첨부서류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 필수) - 직인 날인 후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첨부서류 제출시 개인정보(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 세무회계증명 온라인 제출시스템 대상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 접수문의 ○ 문의처 : 성남산업진흥원 ICT산업부 서지현 선임 ☎ 031-782-3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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