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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200' 사업 확대, 88개 기업 신규 모집

하이거 2020. 12. 17. 16:55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200' 사업 확대, 88개 기업 신규 모집

 

부서 소프트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200' 사업 확대,
88개 기업 신규 모집

- 2020년 12월 18일 ~ 2021년 1월 18일까지 한 달간 공모 진행 -
기업별 성장과제 자율 설계·이행, 전문가 자문 등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1월 18일까지, 소프트웨어 산업을 선도할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200’ 사업의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은 고성장 궤도에 오른 고성장기업*과 고성장이 기대되는 예비 고성장기업(창업 7년 미만)을 발굴하여 자율과제 예산 지원,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속 성장토록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 고성장기업 : 3년간 연평균 고용 또는 매출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OECD)
ㅇ 처음 사업을 시작한 2019년에는 60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2020년에는 2차년도 연속 지원을 포함해 114개 기업*을 지원한 바 있다.
* 2020년 신규 지원 : 61개 기업 / 2019~2020년 연속 지원 : 53개 기업
□ 2021년에는, 고성장에 대한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전년 대비 사업 규모를 확대(161억원 → 200억원)했으며,
ㅇ 88개 기업을 신규 선정해, 2년간 연속 지원 기업(2020년 선정 기업 중 상위 90%)을 포함하여 총 143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2021년 신규 선정·지원 : 고성장기업 14개, 예비 고성장기업 74개
2020~2021년 연속 지원 : 고성장기업 10개, 예비 고성장기업 45개
□ 기업의 성장 가능성, 기술 혁신성, 해외시장 지향성 등을 인정받아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2년 동안 고성장기업 연 3억원 이내, 예비 고성장기업 연 1억원 이내에서 기업이 자율 설계한 성장과제(예 : 마케팅 역량 강화 등)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ㅇ 전문가 지원단 밀착 자문, 대기업․투자자 연결, 기업간 협력을 위한 상호교류, 기업 홍보 등을 지원한다.
ㅇ 아울러, 선정 기업 중 혁신적 기술개발 필요성이 있는 기업 8개를 추후 선발하여, 연 1.5∼4억원의 기술개발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 고성장기업 : 연 4억원 이내 × 3개사 / 예비 고성장기업 연 1.5억원 이내 × 5개사
□ 2020년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114개 기업은 자체적인 혁신 노력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매출액 약 2,600억원(전년 대비 약 7% 상승), 신규 투자 유치 약 740억원 등의 성과(11월 기준 추정치)를 달성했으며,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기업도 있다.
□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200’ 사업을 통해 역량 있는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ㅇ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 많이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전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200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신청요건 및 지원내용은 http://swgo200.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붙임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200 개요

□ 사업 개요
ㅇ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 소프트웨어 고성장기업의 성장 동력 확충에 초점을 둔 지원 추진(’19년~)

□ 지원대상
ㅇ 성장가능성, 혁신성 등이 높은 고성장기업* 및 예비 고성장기업(창업 7년 미만)을 선정하여 최대 2년간** 지원(’21년 총 143개)
* 3년간 연평균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
** 신규 선정 기업 중 연말 평가 상위 90%는 다음해까지 2년간 지원
< ’21년 지원 기업 수 >
구 분 신규 선정·지원 2년차 연속 지원 총계
고성장기업 14 10 24
예비 고성장기업 74 45 119
합계 88 55 143

□ 지원내용
ㅇ 자율과제 예산 지원(고성장기업 3억원 이내, 예비 고성장기업 1억원 이내), 맞춤형 전문가 자문, 기업간 상호교류 지원, 투자 유치 지원 등
분류 지원 내용(안)
자율과제 지원 고성장기업 3억원 이내, 예비 고성장기업 1억원 이내에서
기업이 자율 설계한 성장목표 및 이행과제 지원
전문가 자문 소프트웨어·경영·투자 등 분야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맞춤형 자문 제공
사업 고도화 지원 사업 성과가 우수한 지원기업을 선별하여
사업 고도화 특화 지원
상호교류 등 기업 간 정보공유 등을 위한 상호교류 지원,
투자 유치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