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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 핵심기술 개발사업 세부과제 공동연구에 대한 연구기관(참여기관) 공모

하이거 2016. 11. 12. 18:07

소형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 핵심기술 개발사업 세부과제 공동연구에 대한 연구기관(참여기관) 공모

작성자 KSAS 등록일 2016-11-10

 

http://ksas.or.kr/Board/board.asp?b_code=627&Action=content&GotoPage=1&B_CATE=BBS1











소형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 핵심기술 개발사업
세부과제 공동연구에 대한 연구기관(참여기관) 공모

2015년 착수된 소형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 핵심기술 개발사업의 공동연구항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항목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 사업의 목적

 ◦소형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10,000lb급) 국제공동개발을 통한 민군겸용 구성품 세계시장 진출 및 향후 헬기 독자개발 역량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 공동연구의 목적

 ◦공동연구과제 수행은 LCH사업에 기업/학계/연구기관의 참여 확대를 통해 각 기관에서 보유한 기술 인프라, 연구 경험을 활용 개발효율의 극대화 및 산/학/연 연계 발전의 제고를 위함

 ◦실제 헬기 개발과정에서 연구와 검증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선진업체 진입을 위한 기술 수준 확보를 위해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항공기 개발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 확대와 기술력 향상을 추진

 
□ 추진체계



전담기관(KEIT)



총괄과제 (사업관리)
주관기관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세부과제1
국제공동 체계개발
주관기관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세부과제2
구성품 국산화 기술개발
주관기관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세부과제3
국외업체 이전기피 핵심기술 개발
주관기관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공동연구 (1개 항목)




 ◦선정된 기관은 해당 과제에 참여기관으로서 참여 (3차년도, 2017년 4월 착수)


2. 신청자격

공동연구항목과 유사 항목을 연구한 실적이 있는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공모일 현재 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 다음의 경우, 선정과정 및 선정 이후에도 제외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과제 수행 관련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 공모 대상 공동 연구 항목

 가. 국제공동 체계개발 과제 (세부과제1)

순번
공동연구 분야
비  고
분야
항목명
1
비행시험 기본 데이터 활용한 통합 시뮬레이션 환경 연구


※ 세부내용은 첨부의 제안요구서 참조

4. 총 목표비용 (1개 항목) :320,000 천원

5. 신청방법

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되 제출방법과 세부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시한 : 2016년 11월 22일 (화) 17시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 LCH 공동연구과제 제안서 1부, 전자파일 1부 (이메일 가능)
                (단, 가격제안서는 밀봉하여 인편 또는 우편 제출) 
               공동연구기관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5년간 주요 연구과제 요약본 사본 각 1부

6. 접수

제안서 접수기간은 2016년 11월 22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구서 일반사항”을 참고

7. 선정 평가 항목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선정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분야별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관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선정함.

 ◦세부평가 시 고려 사항은 첨부 “제안요구서 일반사항”을 참고

 ◦평가결과는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개별 통보

8. 일정계획

□ 상세계획서 접수 (’16.11월) → 상세계획서 평가 (’16.12월) → 참여기관 선정 및 통보 (’17.1월) → 사업계획서 작성 (’17.2월) → 협약 (’17.4월)

* 선정된 기관의 세부계획은 차년도 사업계획서 작성 시 반영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평가 후 3차년도 해당 과제 협약 시 동시 협약 체결

* 주관기관은 선정된 기관에게 차년도 사업계획서 반영을 위해 상세계획의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9.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보안등급 분류

  ◦신청과제의 보안 등급은 일반 등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