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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

하이거 2020. 8. 19. 10:09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

 

등록일 : 2020-08-18[최종수정일 : 2020-08-18]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참고자료)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

 

1

필요성


○ 지난 8월 15일부터 수도권에서 1일 150명~200명 내외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수도권 확진자 수 : (8.15) 145명 → (8.16) 245명 → (8.17) 163명 → (8.18) 201명

○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명부 부정확 및 협조 미흡 등으로 인해 진단검사 및 격리가 원활하지 않아 2차적인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임

- 현재 교인들의 직장 등을 통해 타 종교시설, 의료기관 등에 추가적인 전파가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확진자는 대규모 집회에도 참석한 이력이 있음

*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457명(8.18일 12시 기준)

○ 현재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2단계로 격상하되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2단계의 일부 강제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 감염 확산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수도권의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 대해서도 교계와 협력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함

 

2

2단계 방역 강화 조치 실시 방안


? 2단계 거리두기 대상 지역 확대

○ 지난 8월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서울·경기뿐 아니라, 동일 생활권인 인천을 포함하여 2단계 조치를 실시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 조치 강화

○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해 8월 19일 0시부터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

-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 시험 등은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되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①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 예외 허용 사례 >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 둘째,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됨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
노랭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셋째,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

○ 이외에 8월 15일에 발표되어 서울·경기 지역에서 8월 16일 0시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되며,


- 인천 지역에도 그와 동일한 조치들이 8월 19일 0시부터 적용됨

- 이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등의 효력은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됨


< 서울·경기 지역에 旣적용 중인 2단계 조치 >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유치원·학교 밀집도 조정*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이외 수도권 지역의 유·초·중학교는 등교인원 1/3 수준, 고등학교는 2/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기관·기업 근무 밀집도 완화

 

 

3

교회 방역조치 강화 방안


○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에 대해 8월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실시함

○ 이에 대해서는 교계와 협의하여 방역 강화에 협력하기로 바 있음

4

8.15 광화문 일대 방문자 관련 조치 방안


○ 광복절 집회의 참석자 및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할 예정임

- 진단검사 이후에는 외출 및 가족·지인 접촉을 가급적 자제하고 자가에서 증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증상 발현 시 즉시 보건소에 연락할 것을 안내할 것임


5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 관련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①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②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 중단, ③ 원격 수업 전환 등의 조치들이 시행됨

○ 3단계 격상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명~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 지난 2주간 전국 평균 확진자 수는 82.8명,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72.6명으로 아직 격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


○ 3단계의 조치들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할 예정


6

향후 계획


○ 8월 19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며, 방역 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관리 등을 강화할 예정

- 우선 8.30일까지를 상정하여 조치를 실시하되,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하여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참고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8.19~)

※ 음영 표시는 8.19일 0시 기준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조치

구분
조치사항(수도권)
집합·
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中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 2/3 수준
기관, 기업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 전 인원의 1/2)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참고2

국민 행동 지침

 

[국민 행동 지침]

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➁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➂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 (거리 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