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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재활용ㆍ증강응용 제품화 개발지원 과제 지원기업 모집 공고

하이거 2016. 12. 22. 18:59

스마트폰 재활용증강응용 제품화 개발지원 과제 지원기업 모집 공고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12-20 09:00 - 2017-01-28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3D융합기술지원센터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개발/사업화

관련사이트

http://www.3dc.or.kr

 

검색키워드

스마트폰 재활용/증강응용 제품화

 

http://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










『스마트폰 재활용/증강응용 제품화』

개발지원 과제 지원기업 모집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스마트폰 재활용/증강응용 제품화』개발지원 과제를 수행할 대상 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추진개요


□ 추진목적

 o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재활용 및 증강응용* 제품의 개발과 상용화 촉진

 * 증강응용은 스마트폰을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창의적 제품을 구현하는 것임

스마트가전

정보 기기

엔터테인먼트

교육용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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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토이

의료헬스기기

광고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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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재활용 및 증강응용 분야 예시>

 o 중고 스마트폰의 재활용을 통한 신제품 개발 지원으로 자원낭비 방지, 사회 공공 문제 해결 및 중소기업 특화 시장 조성

□ 지원대상

 o 스마트폰 재활용 제품 또는 증강응용 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제품화 및 상용화가 목적이므로 순수기술개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제외대상>

 

 

 

 

 

 

- 신청 과제가 다른 정부/지자체/기관의 지원 사업(과제)을 통해 지원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기업, 대표,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이 정부지원사업 관련한 의무사항을 불이행하여, 참여제한 등의 제제를 받고 있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 기업으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의 부도 또는 파산․희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4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기타 신청서류 허위기재, 누락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과제 수행 기업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규모 및 기간

 o 지원규모 : 과제당 150백만원 이내 (부가가치세 제외)

­ 사회공공분야사회적 문제해결, 공익적 목적 등에 부합하는 과제의 경우 SK텔레콤의 사회적기업인 “(재)행복한에코폰”의 자금지원(50백만원 내외), 기술자문, 중고폰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별도 요청/협의를 통해 지원)

 ※ “(재)행복한에코폰”의 추가 자금지원은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후 지급

    (사업화 의지 및 준비도, 가능성이 높은 과제 지원)

 o 지원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 7개월 이내

2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분야

- 스마트폰을 재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

- 스마트폰을 재활용하여 사회공공분야나 사회적․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 및 상용화

 ※ SK텔레콤의 “행복한에코폰” 공동지원(펀딩, 기술자문, 홍보/마케팅 등)

- 중고 스마트폰의 대량 재활용이 가능하고, 상용화 시 시장 파급력이 높은 과제 우선 지원

기업매칭 부담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50%이상, 중견기업은 총사업비의 60%이상 민간 매칭 부담

 ※ 민간부담금 중 10% 이상은 현금 부담

- 기술료 징수 없음

지원자격

- 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사업자를 가진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여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신청 가능

- 최근년도 결산기준 부채비율 4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인 기업 지원 제외(주관 및 참여기관 동일 적용)

- 대기업은 주관 불가,    참여 가능

- 개인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주관 및 참여기관 동일 적용)

사업비 사용

- 사업비는 관련 규정 및 협약에 따라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주관기관의 책임 하에 사용

- 부가가치세 제외


3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o 접수기간 : 2016년 12월 20일(화) ~ 2017년 1월 28일(토) 18:00까지

 o 접수방법 : 과제관리시스템(http://pms.iact.or.kr) 회원가입 후 신청

 ※ 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o 문 의 처 : 휴먼케어기술센터, 053-242-1000, dskim082@knu.ac.kr

□ 제출서류

연번

제 출 서 류

수 량

비 고

1

지원 신청서 (지정양식)

1부

[붙임 1] 양식 사용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지정양식)

1부

[붙임 2] 양식 사용

6

확약서 (지정양식)

1부

[붙임 3] 양식 사용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지정양식)

1부

[붙임 4] 양식 사용

8

최근 2년간 재무제표

(2년 미만일 경우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1부

 

 ※ 발지원 신청서 1부를 제외한 서류는 주관, 참여기관 모두 제출해야 하며, 이외에도 평가 및 관리를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4

 

선정평가

□ 평가절차

과제 공고

서류검토

현장실사

발표평가

지원대상확정

수행계획서 접수

지원 자격 부합 여부 등

시설 및 장비 참여인력, 제출서류 등 현장실사

사업화 가능성, 경쟁력, 타당성, 파급효과, 수행능력 등

선정결과 및 지원금 심의‧의결

홈페이지 등

전담기관

전담기관

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

□ 세부내용

 o (서류검토) 과제 중복성 여부,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 여부 등 지원제외 대상 여부 및 지원서류 적합성 등 검토

 o (현장실사) 주관기업 방문을 통한 신청서류 사실관계, 연구시설 및 과제 수행환경, 기술개발 역량 및 사업화 능력 등 점검

 o (발표평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과제 선정

­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70점 미만인 과제를 “지원 제외”로 구분하고,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지원금은 심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사업화 가능성

- 국내/해외시장에서 개발 제품의 수요전망이 높은가?

- 제품화 지원 이후 마케팅, 사업화 계획은 실행 가능한가?

- 목표 시장, 이용자, 서비스 환경 등을 고려한 시장진출이 가능한가?

30점 

경쟁력,

타당성

- 국내외 유사 제품과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스마트폰 재활용 제품화 지원의 추진목적/목표를 달성하기에 타당한가?

30점

파급효과

- 과제 결과물이 관련 산업 등에서의 지속적인 활용 및 공공의 이익 창출(공공분야의 경우)을 실현할 수 있는가?

- 과제 결과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창출이 가능한가?

20점

과제수행 능력

-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경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가?

- 개발 계획, 목표가 세부적이고 타당하게 제시 되었는가?

20점

합                   계

100점

 o (지원대상확정)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과제 및 지원금 최종 심의․의결

­ 지원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후 과제 협약체결 및 과제 수행

­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1차 지급(지원금 60%), 중간평가 후 2차 지급(40%) 예정

­ 지원기간 종료 후 사업비정산을 거쳐 집행 잔액 반납 등 절차 진행

  ※ 협약 후 별도 안내

5

 

유의사항

□ 과제 수행

 o 제출 서류가 위/변조 혹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환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o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업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o 과제완료 후 수행기업은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o 협약종료 이후에도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협조하여야 함

□ 관련 규정

 o 동 사업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등을 준용하여 과제 관리

 o 기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및 첨단기술원 내부 규정을 준용하여 과제 관리

 ※ 향후 필요 시 사업운영 지침을 별도 제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를 준수하여야 함

□ 기타

 o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한 개 기업(기관)이라도 신청자격에 미달할 경우 접수를 무효로 함

 o 상기 공고 내용은 내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추진일정


과제 모집 공고(12.20~‘17.1.28)

 

 

 

 

신청 접수 마감(1.28)

 

 

 

 

1차 서류검토(1.31)

 

※ 적격여부 검토

 

 

2차 현장실사(2.2~3)

 

 

 

 

3차 발표평가(2.7)

 

※ 우선 지원 순위 결정

 

 

지원대상 및 사업비 확정(2.10)

 

운영위원회를 통한 지원대상 및 사업비 확정

 

 

협약 체결(2.13)

 

협약기간 : 2017. 02. 01 2017. 08. 31

※ 지원금 1차 지급 : 지원금 60%

 

 

중간평가(5월 중순)

 

※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금 2차 지급 : 지원금 40%

 

 

결과평가(9월 초)

 

※ 수행결과 평가 및 사업비정산 진행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6년 12월 20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