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재활용ㆍ증강응용 제품화 개발지원 과제 지원기업 모집 공고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12-20 09:00 - 2017-01-28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3D융합기술지원센터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개발/사업화
관련사이트
http://www.3dc.or.kr
검색키워드
스마트폰 재활용/증강응용 제품화
http://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
『스마트폰 재활용/증강응용 제품화』 개발지원 과제 지원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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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스마트폰 재활용/증강응용 제품화』개발지원 과제를 수행할 대상 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
| 추진개요 |
□ 추진목적
o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재활용 및 증강응용* 제품의 개발과 상용화 촉진
* 증강응용은 스마트폰을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창의적 제품을 구현하는 것임
스마트가전 | 정보 기기 | 엔터테인먼트 | 교육용기자재 |
로봇 | 토이 | 의료헬스기기 | 광고 매체 |
<스마트폰 재활용 및 증강응용 분야 예시>
o 중고 스마트폰의 재활용을 통한 신제품 개발 지원으로 자원낭비 방지, 사회 공공 문제 해결 및 중소기업 특화 시장 조성
□ 지원대상
o 스마트폰 재활용 제품 또는 증강응용 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제품화 및 상용화가 목적이므로 순수기술개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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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과제가 다른 정부/지자체/기관의 지원 사업(과제)을 통해 지원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기업, 대표,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이 정부지원사업 관련한 의무사항을 불이행하여, 참여제한 등의 제제를 받고 있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 기업으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의 부도 또는 파산․희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4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기타 신청서류 허위기재, 누락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과제 수행 기업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지원규모 및 기간
o 지원규모 : 과제당 150백만원 이내 (부가가치세 제외)
사회공공분야나 사회적 문제해결, 공익적 목적 등에 부합하는 과제의 경우 SK텔레콤의 사회적기업인 “(재)행복한에코폰”의 자금지원(50백만원 내외), 기술자문, 중고폰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별도 요청/협의를 통해 지원)
※ “(재)행복한에코폰”의 추가 자금지원은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후 지급
(사업화 의지 및 준비도, 가능성이 높은 과제 지원)
o 지원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 7개월 이내
2 |
| 지원내용 |
구 분 | 내 용 | 비 고 |
지원분야 | - 스마트폰을 재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 - 스마트폰을 재활용하여 사회공공분야나 사회적․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 및 상용화 ※ SK텔레콤의 “행복한에코폰” 공동지원(펀딩, 기술자문, 홍보/마케팅 등) | - 중고 스마트폰의 대량 재활용이 가능하고, 상용화 시 시장 파급력이 높은 과제 우선 지원 |
기업매칭 부담 |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50%이상, 중견기업은 총사업비의 60%이상 민간 매칭 부담 ※ 민간부담금 중 10% 이상은 현금 부담 | - 기술료 징수 없음 |
지원자격 | - 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사업자를 가진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여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신청 가능 - 최근년도 결산기준 부채비율 4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인 기업 지원 제외(주관 및 참여기관 동일 적용) | - 대기업은 주관 불가, 참여 가능 - 개인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주관 및 참여기관 동일 적용) |
사업비 사용 | - 사업비는 관련 규정 및 협약에 따라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주관기관의 책임 하에 사용 | - 부가가치세 제외 |
3 |
| 신청서 제출 |
□ 신청서 접수
o 접수기간 : 2016년 12월 20일(화) ~ 2017년 1월 28일(토) 18:00까지
o 접수방법 : 과제관리시스템(http://pms.iact.or.kr) 회원가입 후 신청
※ 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o 문 의 처 : 휴먼케어기술센터, 053-242-1000, dskim082@knu.ac.kr
□ 제출서류
연번 | 제 출 서 류 | 수 량 | 비 고 |
1 | 지원 신청서 (지정양식) | 1부 | [붙임 1] 양식 사용 |
2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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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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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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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지정양식) | 1부 | [붙임 2] 양식 사용 |
6 | 확약서 (지정양식) | 1부 | [붙임 3] 양식 사용 |
7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지정양식) | 1부 | [붙임 4] 양식 사용 |
8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2년 미만일 경우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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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지원 신청서 1부를 제외한 서류는 주관, 참여기관 모두 제출해야 하며, 이외에도 평가 및 관리를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4 |
| 선정평가 |
□ 평가절차
과제 공고 | ⇨ | 서류검토 | ⇨ | 현장실사 | ⇨ | 발표평가 | ⇨ | 지원대상확정 |
수행계획서 접수 | 지원 자격 부합 여부 등 | 시설 및 장비 참여인력, 제출서류 등 현장실사 | 사업화 가능성, 경쟁력, 타당성, 파급효과, 수행능력 등 | 선정결과 및 지원금 심의‧의결 | ||||
홈페이지 등 | 전담기관 | 전담기관 | 심사위원회 | 운영위원회 |
□ 세부내용
o (서류검토) 과제 중복성 여부,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 여부 등 지원제외 대상 여부 및 지원서류 적합성 등 검토
o (현장실사) 주관기업 방문을 통한 신청서류 사실관계, 연구시설 및 과제 수행환경, 기술개발 역량 및 사업화 능력 등 점검
o (발표평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과제 선정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70점 미만인 과제를 “지원 제외”로 구분하고,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지원금은 심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평가항목 및 내용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사업화 가능성 | - 국내/해외시장에서 개발 제품의 수요전망이 높은가? - 제품화 지원 이후 마케팅, 사업화 계획은 실행 가능한가? - 목표 시장, 이용자, 서비스 환경 등을 고려한 시장진출이 가능한가? | 30점 |
경쟁력, 타당성 | - 국내외 유사 제품과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스마트폰 재활용 제품화 지원의 추진목적/목표를 달성하기에 타당한가? | 30점 |
파급효과 | - 과제 결과물이 관련 산업 등에서의 지속적인 활용 및 공공의 이익 창출(공공분야의 경우)을 실현할 수 있는가? - 과제 결과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창출이 가능한가? | 20점 |
과제수행 능력 | -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경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가? - 개발 계획, 목표가 세부적이고 타당하게 제시 되었는가? | 20점 |
합 계 | 100점 |
o (지원대상확정)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과제 및 지원금 최종 심의․의결
지원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후 과제 협약체결 및 과제 수행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1차 지급(지원금 60%), 중간평가 후 2차 지급(40%) 예정
지원기간 종료 후 사업비정산을 거쳐 집행 잔액 반납 등 절차 진행
※ 협약 후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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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과제 수행
o 제출 서류가 위/변조 혹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환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o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업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o 과제완료 후 수행기업은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o 협약종료 이후에도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협조하여야 함
□ 관련 규정
o 동 사업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등을 준용하여 과제 관리
o 기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및 첨단기술원 내부 규정을 준용하여 과제 관리
※ 향후 필요 시 사업운영 지침을 별도 제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를 준수하여야 함
□ 기타
o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한 개 기업(기관)이라도 신청자격에 미달할 경우 접수를 무효로 함
o 상기 공고 내용은 내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
| 추진일정 |
과제 모집 공고(12.20~‘17.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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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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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마감(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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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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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검토(1.31) |
| ※ 적격여부 검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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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현장실사(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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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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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발표평가(2.7) |
| ※ 우선 지원 순위 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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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사업비 확정(2.10) |
| ※ 운영위원회를 통한 지원대상 및 사업비 확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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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2.13) |
| ※ 협약기간 : 2017. 02. 01 ~ 2017. 08. 31 ※ 지원금 1차 지급 : 지원금 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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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5월 중순) |
| ※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금 2차 지급 : 지원금 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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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평가(9월 초) |
| ※ 수행결과 평가 및 사업비정산 진행 |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6년 12월 20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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