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신청하세요- 5.27(수)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시작
담당부서자원안보정책과 등록일2020-05-26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신청하세요!
- 5.27(수)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시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7일(수)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5년 겨울 첫 시행되었으며, ’19년 여름 바우처를 신설,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한다.
□ ‘20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약 67만 가구로, 가구당 지원금액은 ’19년보다 0.7만원 인상된 평균 11.6만원(’19년 10.9만원)이다.
ㅇ 지원대상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며,
ㅇ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된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가구 평균
총계 여름 95,000 7,000 134,000 10,000 167,000 15,000 116,000 9,000
(원) 겨울 88,000 124,000 152,000 107,000
□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는 5월 27일(수)부터 12월 31일(목)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ㅇ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가구원수 변경은 6월 26일(금)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ㅇ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의 경우, 여름바우처는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복지사업 신청‧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실시한다.
ㅇ 이번 사업 설명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집합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ㅇ 행정안전부 나라배움터(logodi.nhi.go.kr)를 통해 6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상시 수강이 가능하다.
□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들에게 일대일 맞춤형 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제도 안내를 시행하고 있으며,
ㅇ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관련 복지단체, 이·통장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들에게 사업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 임】1.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2.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홍보 안내문
붙임 1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 (개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ㅇ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5.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금액)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내 용
여 름 7,000원 10,000원 15,000원 · 요금차감(전기)
겨 울 88,000원 124000원 152,000원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 금액 95,000원 134,000원 167,000원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
□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생성․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발급
□ (신청기간) 2020년 5월 27일 ~ 12월 31일
□ (사용기간)
ㅇ 여름 바우처 : 2020년 7월 1일 ~ 2020년 9월 30일
ㅇ 겨울 바우처 : 2020년 10월 14일 ~ 2021년 4월 30일
붙임 2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홍보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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