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자체, 누리소통망 부당광고 행위 합동점검 실시-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광고 집중 점검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 2021-08-20
<SNS>
식약처‧지자체, 누리소통망 부당광고 행위 합동점검 실시
-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광고 집중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블로그, 카페 등에서 제품을 홍보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누리소통망(SNS)의 부당광고 행위를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합니다.
○ 이번 점검은 페이스 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rgram), 유튜브(YouTube), 블로그(Blog), 밴드(Band) 등에 식품 등의 부당 광고를 게시한 누리집(사이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탈모, 관절염, 항암, 비만, 변비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다이어트, 키성장, 피로 개선) 등입니다.
○ 점검결과 적발된 업체(또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 등을 차단·삭제하고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식약처와 지자체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 합동점검 실시 결과, 적발건수는 총 274건으로 위반행위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질병 예방‧치료 효과 ▲소비자기만 ▲의약품 오인‧혼동 ▲거짓‧과장 부당광고 순으로 많았습니다.
□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전국 유관기관과 온라인 상 불법 유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아울러 SNS에서 식품 등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과 부당한 광고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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