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세척제‧헹굼보조제 성분 사용신청 등 방법 안내-‘세척제․헹굼보조제 성분 사용신청 민원인 안내서’발간
담당부서 | 위생용품정책과/첨가물포장과2021-08-19
신규 세척제‧헹굼보조제 성분 사용신청 등 방법 안내
- ‘세척제․헹굼보조제 성분 사용신청 민원인 안내서’발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세척제․헹굼보조제의 신규 성분 사용 시 신청 방법과 안전성 검토 절차 등을 제조․수입업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안내서를 제작‧배포했습니다.
○ 이번 안내서는「위생용품의 기준‧규격」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척제‧헹굼보조제 성분이라도 안전성이 입증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20년 7월에 제작한 안내서를 추가·보완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세척제와 헹굼보조제의 성분 사용신청 절차 ▲성분의 안전성 검토 및 확인방법 ▲헹굼보조제에 사용 가능한 성분(47종) 정보 등입니다.
○ (세척제․헹굼보조제 성분 사용신청) 제조․수입업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성분이 수입식품정보마루 시스템(https://impfood.mfds.go.kr)에서 확인되지 않은 신규 성분인 경우 안전성 입증자료 등을 구비해 식약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 수입식품정보마루 > 알림자료 > 규격 및 원료검색(성분코드 조회)
○ (안전성 검토 및 확인방법) 세척제․헹굼보조제 신규 성분 중 국외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안전성 자료와 함께 국외 사용 근거도 제출해야 합니다.
○ (헹굼보조제 성분) 헹굼보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47종에 대한 한글명, 영문명, 이명(異名), 화학물질 번호(CAS No.)를 추가 제공합니다.
- 참고로 ’20년 7월에 제작된 안내서에는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315종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세척제와 헹굼보조제 원료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세척제, 헹굼보조제 성분 사용신청 민원인 안내서
붙임
세척제, 헹굼보조제 성분 사용신청 민원인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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