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정
등록일 2021-05-31
제목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제정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신탁업자의 펀드 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의 준수사항,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확인사항 등을 규정한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21.6.28. 시행)
Ⅰ. 추진 배경
□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20.8.12), 자본시장법 개정(’21.10.21.시행)
◦ 신탁업자의 감시의무 이행 관련 업무 및 책임범위 명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이 제기
□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업계*는 ’21.2월 ‘펀드 수탁업무 가이드라인 제정 T/F’를 구성하여,
* [수탁사(8사)] 은행(4), PBS(3), 한국증권금융, [운용사(3사)] 종합(2), 사모(1)
◦ 법령 및 행정지도,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수탁업무 점검내용, 업계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Ⅱ.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총 칙
◦ (인적․물적요건)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전문인력* 및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보안설비 등의 구축 의무를 규정
* 2인 이상의 준법감시전문인력, 2인 이상의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
◦ (재위탁시 법률관계) 원칙적으로 최초 신탁업자가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재위탁기관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의무 이행
※ 최초로 수탁한 PBS가 수탁업무를 재위탁할 경우 원칙적으로 PBS에 감시의무가 있고, 재위탁한 기관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감시의무 이행
?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 (업무범위)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등에 대한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범위 명시*
* ➊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➋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행, ➌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대금 등 지급, ➍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
◦ (이행방법) 운용사의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지시는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하고,
- 예탁 불가능한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자산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별도 관리 가능
* 주식미발행확인서, 주주명부, 채권인수 계약서, 부동산 등기서류 등
◦ (자산내역 대사) 매분기말 운용사(일반사무관리사)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하여 이상 유무 점검 및 증빙자료 보관
※ 원칙적으로 예탁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산내역 대사업무 수행
◦ (자금거래 관리) 당일의 운용지시가 마감된 후 그 내용을 집계하여 운용사와 대조함으로써 자금의 정상처리 여부를 점검
? 운용행위 감시․확인 업무
◦ (대상 펀드)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운용행위 감시의무에서 제외
◦ (감시범위) 자산의 취득․처분, 보관․관리 지시를 이행한 후 지시내용의 법령·규약·투자설명자료 위반여부*를 확인
* 집합투자규약의 투자대상자산별 투자한도, 법령상 운용제한사항 등의 위반여부
◦ (수행절차) 감시업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구축된 감시업무시스템에 따라 감시업무 수행 후 위반사항 시정요구 등 조치
- 감시업무 수행을 위해 운용사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 불가
? 신탁업계 건의내용 반영 사항
◦ (운용지시 시정요구) 운용사의 불명확한 운용지시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탁업자는 운용지시 철회 등 시정 요구 가능
◦ (준법감시인 확인요청) 운용사가 예탁원 전산시스템 이외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할 경우 운용사 준법감시인 등에게 확인 요청 가능
Ⅲ. 기대효과 및 향후 일정
□ (기대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의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향후 일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탁업자의 내규 개정 등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1.6.28.부터 가이드라인 시행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대분류
세부 내용
제1장
총칙
◦ 보관․관리업무 범위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운용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이행,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
◦ 인적․물적요건
- 수탁․보관업무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유지 등
◦ 업무 담당조직 및 교육
- 적절한 내부통제를 위한 조직 구성 및 권한․책임 명확화
- 직원교육과정 수립 및 교육 실시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임직원의 금지 행위
- 사회적 상규에 반하는 편익 등을 제공받는 행위 등
◦ 비밀정보 관리․사용기준 설정
◦ 재위탁 관련 권리의무 관계
-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업무 위탁시에도 원칙적으로 위탁한 신탁업자가 운용행위감시 등 이행
제2장
투자신탁계약 및 업무위탁계약
◦ 신탁계약 체결절차
◦ 신탁계약 변경방법
◦ 투자회사 자산보관업무 위탁계약 체결 및 변경 절차
제3장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이행방법
- 예탁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
- 예외적으로 사전에 지정된 컴퓨터통신망 등 이용 가능
◦ 자금의 수령 및 집행방법
◦ 미운용자금의 처리방법
-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계정으로 처리
제4장
집합투자
재산의 보관 ․관리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방법
- 신탁업자 고유재산 및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재산 관리
- 예탁이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 자신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관리 등
◦ 자산내역 대사
- 매분기말 사모펀드 운용사와 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하여 이상 유무 점검 및 증빙자료 보관
제5장 사후관리
◦ 부실자산 등 사후관리 절차
◦ 부분환매 사후관리 절차
제6장 회계관리
◦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기준가격 관련정보의 이용 등
- 기준가격의 오차범위 초과시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원인을 확인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
◦ 신탁업자 변경시 회계처리정보 제공
◦ 운용지시가 마감된 후 점검이 완료된 계좌에 대해 당일 중 자금이동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제7장
집합투자재산 세무관리
◦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관련세액 원천징수 등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 신탁업자는 세금정보 관련 정보 제공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 가능
제8장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감시업무 수행범위
-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에 대해 감시업무 수행
◦ 감시업무 수행방법 및 수행 절차
- 감시업무담당자 지정 및 감시업무의 매일 수행 후 감시업무일일점검표 작성 등
◦ 위반사항 발견시 조치
- 위반사항 발견시 조치 절차 : 철회․변경․시정요구 → 이행여부 확인 → 3영업일내 미이행시 감독원장 보고(보고방법 등)
제9장
신탁업자 확인업무
◦ 다음의 확인 필요사항별 확인 이행방법 규정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여부,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등
제10장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작성 내용 및 제공방법
◦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제공 방법 및 제공 예외 사유
제11장
해외투자 집합투자기구 업무
◦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 위탁시 계약체결 및 거래계좌 개설 절차
◦ 해외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외화자금결제 방법
◦ 자본시장법 238조 및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처리
제12장
보 칙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 이익보다 투자자 이익 우선
◦ 법령․감독규정과 가이드라인 충돌시 법령․감독규정 우선 적용
◦ 신탁업자 변경시 관련 자료 이관
감시업무 체크리스트
◦ 신탁업자의 일일감시업무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시업무에 대한 체크리스트(53개) 마련
- 세부점검항목, 관련법령, 법규내용, Check Point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