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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한 층 강화하여 지원한다- 17년도 재도전 지원정책

하이거 2017. 1. 6. 17:15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한 층 강화하여 지원한다- 17년도 재도전 지원정책

 

담당부서 재도전성장과 등록일 2017.01.06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한 층 강화하여 지원한다
- 2017년도, 재도전 지원 위해 2,777억 원 편성 -


□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창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의 빠른 재기를 돕는 등 정부의 재도전 지원 정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2017년도 재도전 지원 사업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 지원 사업과 일정 등을 통합하여 발표하였다.

  ◦ 2017년도 컨설팅·사업화 등 재도전을 지원하는 중기청 예산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2,777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 특히 교육, 멘토링, 사업화를 일괄 지원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산이 대폭 증가(‘16년, 53억 원→’17년, 100억 원)하여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기업인의 재도전이 훨씬 원활해 질 전망이다.


< ‘17년 재도전지원사업 기능․단계별 현황 >

     


구분
교육․컨설팅
사업화, 기술개발
융자 및 보증
위기극복지원
(Turn-around)
진로제시컨설팅 260개 사
회생컨설팅 55개사(법원협업)
-
사업전환자금 1,250억 원
구조개선자금 300억 원
재기지원보증 (신, 기보)
재창업지원
(Re-startup)
재도전경영자 힐링캠프
100개 사
재창업 기술개발지원
- (중기청) 창조혁신형 재도전기술개발
- (미래부) K-Global ICT유망 기술개발(창업, 재도전분야)
- (산업부) 재도전기업 연계 공공기술사업화
재창업 자금 1,000억 원
    패키지형 재도전지원사업
     - (중기청)재도전성공패키지 200개 사
     - (미래부) K-Global 재도전 단계별 지원50개 사


□ ‘17년도 재도전 지원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재창업자 지원(재도전성공패키지)시 역량·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성과지향) 후속 심화지원 필요기업, 우수 수료생 등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멘토링과 재창업자금을 연계하는 등 집중지원

   - 특히, 재도전패키지 우수 졸업자에게는 별도 재창업자금(융자, 100억 원)을 연계 지원하여

   - 위험부담이 높은 초기에는 상환부담이 없는 보조금으로 사업성을 점검하고, 후속 운영․시설자금 융자를 통해 검증된 아이템의 사업 확대를 지원하여 실패 확률을 최소화

  ◦ (효율성 제고) 경영역량․사업모델 우선 보완 후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리스쿨제를 도입하고 연 2회 모집(1월, 5월)으로 수시 수요 대응


< 재창업자 유형 >
< 지원 방향 >

①경영역량 보완형(기관 적극개입) : 인사‧특허 등 분야별 교육과 네트워킹 등 적극 개입‧지원

②사업모델 보완형(부분개입):시장분석, 마케팅 등 시장성 보완 지원

③기업가형(자율성 보장) : 기업인요청에 따른 측면 지원


 ② 위기극복을 위한 조기 진단 및 회생지원을 강화한다

  ◦ (위기진단 강화) 경영위기 기업에 구조개선 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자금(기업당 최대 10억 원) 등을 연계 지원

  ◦ (기업 회생지원 범위 확대)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생 비용조차 내기 어려운 기업이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기업 회생지원 대상 확대

    * 회생지원 대상 : (종전) 채무액 30억원 이상 ➡ (변경) 채무액 기준 없음

    * 지원규모 : 최대 3천만원(기업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소요되는 비용)

  ◦ (사업전환 자금신청기간 연장) 사업전환계획 승인 후 자금신청 가능 기간을 연장(3년→5년)하여 사업전환 시작부터 안정화까지 자금을 지원

 ③ 성실 실패자에게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성실경영평가를 의무화한다

  ◦ (평가대상) 융자․보증(재창업자금 등), 보조(재도전 성공패키지), 출연(재창업 R&D) 등 재창업 관련 재정지원 사업

  ◦ (평가지표) ① 실제 기업경영 여부, ② 분식회계, 사기, 횡령 등 법률 위반여부, ③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여부, ④ 금융질서 문란, 채무면탈, 사해행위 존재여부, ⑤ 위장폐업, 재산도피, 거래처 체납 등 불성실 존재여부

□ 중소기업청은 이번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내역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 1월말에 서울, 부산, 대전 등에서 사업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임동우 사무관(☎ 042-481-4530) 또는 민병철 주무관(☎ 042-481-68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7 - 11 호

“재도전이 원활한 환경조성! 선순환 창업생태계의 완성“

  중소기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재도전을 위한 중소기업청 소관 2017년도 재도전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하며, 관련 기관의 재기  관련 사업을 안내하오니 위기를 극복하여 재기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실패 후 성공적인 재창업을 희망하는 재도전 중소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6일

중 소 기 업 청 장


사업명
수행기관
주요 내용
지원내용
신청기간/방법
① 중소기업 재기지원사업

1. 진로제시컨설팅
중기청
(중진공)
경영위기기업*에 대한 전문가그룹의 심층진단을 통해 구조개선, 회생 등의 진로를 제시

  *매출감소, 이자보상배율 요건 충족필요
‘17. 1.23. ~
상시 상담, 접수

재도전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2. 회생컨설팅
중기청,법원
(중진공)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 대상으로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자문 등 지원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지원대상이거나 협업법원 추천기업
상시 상담, 접수

재도전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② 재창업지원사업   

1. 패키지형 재도전지원사업
* 중기청-미래부간 협업하여 공동 지원
재창업(희망)기업에게 재창업교육부터 사업화까지 패키지식 지원

 - 사업화자금은 평가등급에
   따라 3천만원~1억원 한도 지원

 * 실패 후 재창업하고자 하는 재창업 3년이내 또는 예비재창업자
 1차 : ‘17. 1.9. ~ 2.2.
 2차 : 5~6월경
 재도전성공패키지
중기청(창진원)
재도전센터 홈페이지 및 K스타트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K-Global 재도전
  단계별 지원
미래부(NIPA)
2. 재창업 기술개발 지원(R&D)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 사업
중기청(기정원)
재기기업인에게 총 비용의 80% 이내, 1.5억원 한도 R&D지원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재도전기업인
’17.1.  ~

재도전센터 홈페이지 및
smtech 홈페이지
 K-Global ICT 유망 기술개발지원
 (창업, 재도전 분야)
미래부(정보통신
기술진흥센터)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이내 재도전기업에게 최대 1.5억원 한도 R&D지원
‘17년 2월중 세부공고
(예정)
재도전기업 연계 공공기술사업화
산업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등을 이전받아 상용화 하고자 하는 재도전기업 및 공공연구기관 컨소시엄에 과제당 최대 4억원 한도 R&D지원
‘17년 2월중 세부공고
(예정)
3. 재도전 중소기업
   경영자 힐링캠프
중기청
(재기개발원)
재기희망기업인 힐링교육 실시
(죽도연수원, 4주 합숙)
3월, 5월, 9월, 11월
* 각 시행월 전월에 공고․접수 (재기개발원 홈페이지 www.jaegi.org)
③ 재도약지원자금 (정책자금융자 및 보증)   * 2017년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시 기공고

1. 재창업지원자금
상시상담, 접수 중

재도전센터 홈페이지 및 중진공 홈페이지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위원회 26개 지부 상담후 신청 ☏ 1600-5500
 (신용회복자)재창업자금
중기청
(중진공)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기업에게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업체당 45억원(운전10억원 한도)
 (미회복자)신복위 재창업지원위원회
금융위
(신복위)
예비우수재창업자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 채무감면 최대 75%, 신규재창업자금 지원
2. 사업전환자금
중기청
(중진공)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전환·추가시 필요 자금지원

 * 업체당 70억원(운전자금 10억원 한도)
3. 구조개선자금
워크아웃, 회생인가 등 부실징후 기업의 기업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업체당 10억원(운전자금만)
4. 재기지원보증
금융위
(신보, 기보)
신보, 기보 채무보유 기업 또는 기업인에게 채무상환보증(회생보증)과 재도전을 위한 신규보증 제공
상시상담, 접수 중

 *관할 신보, 기보 지점 문의


 ※ 사업별 상세내용 확인 및 신청·접수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에서 확인 가능

 ※ 사업별 세부공고는 각 공고일에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원인을 조기에 진단하여 진로를 제시하고, 회생 또는 구조개선 등을 지원합니다.


 1. 진로제시 컨설팅


 □ (지원기관명)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원내용

  ◦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진단 결과를 제시*하고 연계지원

     * 구조개선(사업전환, 워크아웃 등), 기업회생(회생컨설팅), 사업정리 등
    ** (연계지원) 구조개선 : 구조개선전용자금 연계, 기업회생 : 회생컨설팅 지원 연계, 사업정리 : 사업정리컨설팅 지원 연계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지원부문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진로제시
▪이자상환 부담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예) 이자보상비율 1이하(영업이익<이자비용) 등
[기술사업성 분석]
▪기업 기술경쟁력 분석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평가

[재무분석]
▪재무제표 실사 및 추정
▪차입금 상환능력 분석
  (청산 및 회생 등 기업의 진로를 제시)
▪심층분석 (회생인가가능성 분석)
사업정리
지원
▪경영부진 등으로 현재 사업체의 정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사업정리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기업상황에 맞는 사업정리절차 Plan 제공

   * 업종별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총 컨설팅 지원일수 최대 5일, 진단비용* 240만원 지원
                사업정리지원 연계 지원시 최대 8일 420만원까지 지원

    * 컨설팅 제세공과금(부가세 등 10% 내외)는 기업이 부담

 □ 신청기간 : 2017.1.23. ~ 상시접수(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신청 희망기업은 재도전지원센터 (www.rechallenge.or.kr)을 활용하여 진로제시 컨설팅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

 □ 지원절차


상담·신청

검토·승인

협약·컨설팅

진로제시



▪상담 (지역본지부)
▪온라인 신청
(www.rechallenge.or.kr)
지원자격 검토
수행기관 선정
협약과 동시에 컨설팅 실시
(5일이내)
진로제시
(구조개선, 회생지원가능
회사정리)
(신청기업→중진공)
(중진공 승인)
(수행기관, 기업)
(주관기관)


 □ 유의사항

 ◦ 전문가 진단결과는 기업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으로서, 실제 회생계획인가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함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 가능 판정을 받은 기업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회생컨설팅을 신청해야 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10일 연장 가능)


✔ 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35
 - 서울 재도전지원센터 : 02-3430-3180
 - 부산 재도전지원센터 : 051-630-7426
 - 대전 재도전지원센터 : 042-866-0153


 2. 회생컨설팅


 □ (지원기관명)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원내용

  ◦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법적 회생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 및 효율적 회생을 지원

   - (범위)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자문 등

   - (비용) 최대 3천만원 이내 차등지원

    * 컨설팅 범위 등에 따라 한도액 및 지원 비율 차등적용

   - (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

 □ 신청대상

  ① 중기청 진로제시컨설팅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 컨설팅 및 사전검토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진로제시컨설팅 :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사업정리 또는 회생 등 향후 진로를 제시해 주는 사업

  ②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업무제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업무제휴법원 : 서울중앙,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수원, 의정부, 창원지법(‘16년말)
      제휴법원 변동시 재도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 공지

    *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 위의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회생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회생컨설팅 지원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

 □ 신청기간 : 상시접수(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신청 희망기업은 재도전지원센터 (www.rechallenge.or.kr)을 활용 하여 회생 컨설팅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지원절차


신청․접수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컨설팅
승인

수행기관선정 및
협약서류 제출

협약체결

기업부담금
납부

컨설팅 실시




온라인 신청서 제출
*사업관리시스템 활용
(www.rechallenge.or.kr)
지원자격
검토
수행기관선정
·협약서류 제출
지원기업 수행기관
주관기관
기업비용 납입 및 증빙 제출
중간점검, 완료점검
기업→중진공
중진공
기업, 수행기관 → 중진공
중진공
신청기업→
수행기관
중진공

  * 협약체결 : 컨설팅 승인 이후 “기업”, “수행기관”, “중진공” 간 협약체결


✔ 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35


 재창업 지원사업



◇ 재창업을 위한 교육부터 멘토링, 사업화(패키지형 재도전지원), 기술개발까지 지원하며 재창업 후 운영자금(재창업자금)지원으로 재창업 성공까지 지원합니다.


 1. 패키지형 재도전지원사업 (중기청 재도전성공패키지 + 미래부 ICT재도전)


 □ (지원기관명) 창업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신청대상

  ◦ 사업실패(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중인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이내 재창업기업의 대표자

 □ 지원규모 : 총 250개사 내외 (일반 200개, ICT 50개 내외)

 □ 지원내용

  ◦ 재창업 교육(공통,선택)* 및 전문가 멘토링, 보육공간** 지원

    * 공통교육은 실패원인 분석 등 필수과정으로 운영되며, 선택과정은 사업화수행기간 중 교육기관, 시간, 과목 등을 자율 선택하여 이수 (총70시간)

    * 지역별 보육공간 조성규모 및 입주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주대상 선별 예정

  ◦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등 최대 1억원 한도로사업화 비용**의 70% 지원

    ** 평가를 통해 BM(Business Model) 검증이 필요한 자는 Track1(사업계획고도화, 1천만원 한도)을 통해 BM을 정립한 후 재평가를 통해 사업화 지원여부 결정
 
 ◦ ICT 기업 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매칭되는 기업은 ICT전문컨설팅 제공

 □ 지원절차 및 추진일정

 
지원대상 선정

지원유형

재창업교육(공통)
및 멘토링

사업화지원
 +
재창업교육(선택)

연계지원





성실경영평가
서면평가
대면평가
최종선정
Track1
(계획
고도화)
교육(실패원인분석)이수
및 멘토링
10백만원 한도
(BM정립)

평가
평균25백만원
(시제품제작)
노무, 법무, 글로벌
마케팅 등 심화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글로벌진출
자금
전시회참가



Track2
(사업화)
교육(실패원인 분석) 이수
평균 35백만원/최대1억원한도
(시제품제작)






‘17.1∼2월

‘17.3월

‘17.4∼’18.1월

수시


 □ 신청기간 : ‘17년 1월9일(월)~2월2일(목) (예정)  ※ 5~6월경 2차 공고 예정

 □ 신청방법 : 재도전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 또는케이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유의사항

  ◦ 서울, 부산 등 전용 입주공간 입주 희망 수요자가 많을 경우,평가를 통해 선별·제공

  ◦ ICT 관련 기업은 향후 사업화 매칭과정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창업진흥원에 선택 매칭될 수 있으며 기업의 수요를 우선하되, 필요시 최종심의 평가등급을 반영하여 결정

   - 또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매칭 재창업자는 협약기간이 ‘17년 12월로 설정될 수 있음 (세부공고시 확정)

  ◦ 신청양식 및 세부 지원내용 등은 별도 공고 예정 (‘17.1.9.(예정))


✔ 문의처 :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현장지원부 (042-480-4434)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043-931-5552)

 
 2. 재창업 기술개발사업(R&D)


가. 중기청(기술정보진흥원)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 사업

 □ 지원내용 및 기간

  ◦ 재기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실패기업인의 경험․기술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 방지와 원활한 재기를 지원

   - (지원분야) 창의성‧혁신성 및 아이디어가 우수한 신기술·제품 개발

   - (지원규모) 27개 과제  - (신청기간) ’17.1.

 □ 지원조건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비  고
최대 1.5억원 이내
(개발기간 1년 이내)
총 사업비의
 80% 이내
총사업비의 20% 이상*
(현금비율 50% 이상)
자유응모

   * 공동개발기관(중소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재창업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기술료 징수 면제

 □ 신청대상

  ◦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 준비하는 재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 단, 지원결정후 1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이 가능한 경우 예비창업자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과제제안서 접수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과제제안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다운 : www.smtech.go.kr →정보마당→자료마당→규정 및 서식→ 창조혁신형 재도전 개발사업(신청)

 □ 지원절차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서면평가
(전문기관)

현장조사
(관리기관)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

지원과제선정
(심의조정위원회)

대면평가
(전문기관)

과제기획
(기획기관, 주관기관)


✔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부(042-388-0764)

나. 미래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 재도전 분야

 □ 지원내용

  ◦ ICT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선순환적 창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기술과 우수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 기술개발 지원

  ◦ 자유공모 방식으로 최초 창업 및 재창업 기업에 과제당 1.5억원 이내

 □ 신청대상

  ◦ (창업) 예비 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의 중소․벤처 창업기업(법인)

  ◦ (재도전) 재도전 기업인의 재창업 기업(대표이사 등재)

   * 재창업 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법인설립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에 한함
  

< 재도전 기업인 기준 >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로 사업체 운영경험(개인, 법인 포함)이 있는 기업인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예정자

  ※ (공통사항) 예비창업자의 경우 선정 후 협약 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간 : 2월 사업공고 (예정)  * 추후 공고 내용 참조

 □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smart.iitp.kr)에 기본 사항을 전산 등록 후, 전산 접수증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 접수

 □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발표평가 →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

✔ 문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중소기업개발팀 박성윤 책임(042-612-8677)

다. 산업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재도전기업 연계 공공기술사업화

 □ 지원내용

  ◦ 기술은행(NTB : www.ntb.kr)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등을 재도전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제품화 개발을 위한 재도전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당 4억원 이내

 □ 신청대상(안)

  ◦ [1단계] 사업화기획과제 신청
      * 주관기관 : 재도전 중소·중견기업,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 수요기술발굴단(수발단)

  ◦ [2단계] 사업화개발과제 신청
      * 주관기관 : 재도전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공공연구기관,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 수요기술발굴단(수발단)

 

< 재도전기업 기준(안) >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신용보증  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기업 등 폐업 후 재창업 기업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기업 등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 2월 사업공고 (예정)  * 추후 공고 내용 참조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pms.re.kr)에 기본 사항을 전산 등록 후, 전산 접수증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 접수

 □ 지원절차(안)

  ◦ 사업계획서 접수 → [1단계] 사업화기획과제 선정 → 과제기획 → [2단계] 사업화개발과제 선정 → 협약체결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TF팀 현만석 책임(02-6009-3522)

 
 3. 재기 중소기업 경영자 힐링캠프


 □ (지원기관명) (재)중소기업재기개발원

 □ 지원내용

  ◦ 사업실패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재기의지 다짐과 자아성찰, 심리 치유 등 재기기반을 다질수 있는 교육 제공

   - 죽도(통영) 소재 연수원에서 4주간 합숙과정으로 운영



 □ 신청대상 : 중소기업 경영 실패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 신청기간 : 수시 상담․접수

  * 교육은 기수당 4주 합숙과정으로, 3월, 5월, 9월, 11월 실시 예정

 □ 신청방법 : 중소기업재기개발원 홈페이지(www.jaegi.org) 온라인 신청 또는 재기개발원에 직접 신청(051-316-4050)

 □ 지원절차 : 신청 → 대면평가 → 교육 참가

 □ 유의사항 : 고의부도, 횡령, 사기 등 사업실패 사유가 부도덕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가능


✔ 문의 : 중소기업재기개발원 051-316-4050


 재도약 자금 지원 및 재기보증



◇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 또는 사업전환과 사업 실패 후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공통사항 >


‣ 융자한도 : 45억원(지방소재기업 50억원, 사업전환자금 70억원)
  *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잔액 기준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17년 1/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 2.30%p)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1% 고정금리 적용
‣ 융자방식 : 융자신청·접수(중진공) 및 융자대상 결정 후 (1) 직접대출(중진공) 또는 (2) 대리대출(금융회사)

‣ 융자절차
  ① 융자신청·접수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 (자가진단)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 방문 상담
    : (온라인신청) 상담 완료 후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융자신청
  ② 융자대상 결정 (기업평가 → 융자대상 결정)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
  ③ 자금대출
‣ 접수시기 : 상시접수 (예산소진시까지)
‣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③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④ 휴․폐업중인 기업.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⑤ 우량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 코스닥 상장기업, 자본총계 300억원 이상, 자산총계 1,000억원 이상 기업 등)
  ⑥ 사행산업, 고소득 업종 및 소상공인 업종 영위 기업
  ⑦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운전자금)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구조개선에 한함)


 1. 재창업지원자금


 □ (지원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원내용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기업 편의에 따라 대리대출 가능)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45억원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 9년(거치 4년 포함), 운전 6년(거치 3년 포함) 이내

  ◦ 지원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운전자금, 사업장(경·공매) 확보자금

 □ 신청대상

  ◦ (신용회복자)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중소기업으로

   - 사업실패(폐업)로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신용불량)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로 분류된 실패중소기업 경영인

     * 재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재창업자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아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는 경우 융자조정형으로 지원

①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기업)
② 중기청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승인자(기업) 및 미래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자
③ 재도전 Fund 지원기업
④ 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기업)


  ◦ (신용미회복자) 실패기업인 중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휴업, 폐업, 채무과다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 및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② 실패기업의 보증채무와 주채무가  30억원(원금) 이하인 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신규자금 조달이 가능한 자


 □ 신청기간 및 방법 : 연중 수시상담․접수

  ◦ (신용회복자) 지역별 재도전지원센터 또는 센터 미설치지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방문 상담* 및 온라인 신청

    * 방문전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을 통한 온라인 자가진단 필수

  ◦ (신용미회복자)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상담 후 신청

 □ 지원절차

  ◦ (신용회복자)재도전센터 또는 중진공 지역본부 상담 → 온라인 신청 → 기술․사업성 평가 → 지원결정 → 교육* → 대출

   * 예비재창업자 6일, 기재창업자 4일과정 교육 필수 이수

  ◦ (신용미회복자) 채무조정 채무조정 및 신고 → 채무조정심사 → 채권기관 동의 →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채무조정 확정 통지 재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신청 → 예비·사업평가 → 자금결정 → 교육 → 대출

 □ 유의사항 : 지원대상으로 결정 된 후 교육 미이수시에는 대출 제한


✔ 사업관련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33, 9634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2.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자금


현재 주력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거나, 주력 업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기업 및 FTA 체결 이후 수입품목의 국내시장 진출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지원기관명)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원내용 및 기간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기업 편의에 따라 대리대출 가능)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70억원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 8년(거치 3년 포함), 운전 5년(거치 2년 포함) 이내

  ◦ 지원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운전자금, 사업장(경·공매) 확보자금

 □ 신청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
전환 진출업종
모든 업종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 「서비스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융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지원절차


신 청

사업전환진단

사업전환계획승인

융자, 컨설팅 지원
기 업
중진공
중기청
중진공


✔ 사업관련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22~4


 3. 구조개선전용자금


부실징후가 보이는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조기 정상화 및 재도약 지원


 □ (지원기관명)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원내용 및 기간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대리대출 불가)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지원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원 불가)

 □ 신청대상

  ◦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
    * 은행권이 구조개선진단 대상으로 추천한 중소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신용위험 평가결과 B(fast-track), C(워크아웃)등급으로 분류된 기업
․ 은행권 자체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기업

 ②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기업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한 중소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④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등록 기업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기업(회생인가 종결 후 1년 이내 기업 포함)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및 회생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기업
 ⑤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지원절차


상 담

진로제시컨설팅
구조개선 판정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기업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자금실사

자금지원
기 업
중진공
중진공, 신·기보
중진공, 신·기보, 주채권은행
중진공
중진공




워크아웃 추진 기업·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등록기업 및 회생인가기업


✔ 사업관련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32


 4. 신용보증기금 재기보증


1-1

 보증 지원


 □ 제도개요


보증 종류

주관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재도전지원
회생지원보증

신보

실패한 기업
& 재도전 기업주
(신보 단독채무자만 대상)

구상채무 변제자금
재기지원보증


구상채무 변제자금
& 신규 자금
법적변제의무 종결기업 보증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

신규 자금


 □ 신청대상

  ◦ (회생지원보증) 실패한 기업* 및 재도전 기업주**가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실제 경영자인 기업

       * 신보가 보증채무 이행 후 구상채권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 신보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구상채권의 주채무자 등

  ◦ (재기지원보증) 회생지원보증 신청대상과 동일*

       * 단, 허위자료제출기업 및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한 경우는 제외

  ◦ (법적변제의무 종결기업 보증)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

       * 파산·면책 결정 확정, 회생절차 완료 등 채무조정으로 구상채무, 보험금 법적 변제의무 면제 또는 면책된 기업. 단, 신보의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기업은 제외

 □ 지원절차


공통

상담
(접수)

신용조사
보증심사

재도전
심의
위원회

보증
승인

재기교육
프로그램




추천방식

지점
추천

재도전
실무위원회

컨설팅


 □ 우대내용

  ◦ 일반보증 대비 보증비율 및 보증료 등 우대

구 분
회생지원보증
재기지원보증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 보증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일반 부분보증비율 동일
보증료
▪연 1.2% 이하
▪일반 보증료율 동일


 □ 보증한도

구  분
회생지원보증
재기지원보증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보증
같은 기업당 보증한도
▪30억원
▪30억원
▪15억원

운전자금 보증한도
▪최근 1년 매출액 or
  당기매출액 or
  추정매출액의 1/2
▪최근 1년 또는 추정매출액의 1/3 ~ 1/6

시설자금 보증한도
-
▪소요자금 범위 내



1-2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재기지원 컨설팅 지원

  ◦ (대상) 재도전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신보 실무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등

  ◦ (주요 컨설팅 내용)


①【컨설팅 항목】
  - 실패원인 진단, 사업계획 타당성 분석 및 사업전략 제시
  - 심의위원회 추천을 위한 경영자의 도덕성, 재기의지, 채무상환 노력도 점검 등
②【컨설팅 기간】최대 5일(현장출장 2일)
③【컨설팅비】무료


 □ 재기 교육 프로그램지원

  ◦ (대상) 재도전 재기지원을 받은 기업 중 교육을 신청한 자

  ◦ (주요 교육 내용)


①【교육 항목】
  - 실패한 기업인이 자신감 회복과 재기의지를 다질 수 있는 힐링캠프식 교육과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교육
②【교육 시기 및 기간】상하반기 각 1회, 2일간 교육
③【교육비】무료



✔ 사업관련 문의처
 - (전화)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


 5. 기술보증기금 재기보증


 □ 제도개요


보증 종류

주관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재도전재기지원보증

기보

실패한 기업
& 재도전 기업주
(기보 단독채무자에 한함)

회생지원보증
+ 신규 보증

 * 기보는 단순 회생지원보증,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 보증은 일반보증으로 지원


 □ 신청대상

  ◦ 기금 단독채무자로서 변제책임이 있는 기업주가 영위하는 기업

    * 재도전 기업주 영위 개인, 법인, 실제경영자

  ◦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기업

  ◦ 신청대상 제외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된 상태

    * 신청기업이 회생절차 또는 신용회복지원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 지원절차

 
영업점

재기지원심의위원회
(영업점)

영업점

영업점
상담·기업조사
기술평가·보증심사
재기지원 심의
(도덕성평가 포함)
재기지원보증 승인
(영업점장 등)
회생지원보증 및
신규보증 실행
(사후관리 실시)
 

 □ 우대내용

  ◦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및 회생지원보증요율 연1% 고정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30억원(운전자금의 경우 10억원)


✔ 사업관련 문의처
 - (전화) 1544-1150 (홈페이지) www.kibo.or.kr


참고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제도 개요


□ 추진배경

 ◦ 실패 기업인은 모두 부도덕(불성실)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여 재도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에 애로

   - 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개정하여 재창업자에 대해 성실경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4조의3(재창업지원 및 성실경영 평가) ①~③ (생략)
  ④중소기업청장은 재창업을 하려는 자 및 재창업을 한 자가 재창업 전의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평가(이하 “성실경영 평가”라 한다)하여 출연, 보조, 융자 등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 대상자 선별에 활용할 수 있다.
  ⑤중소기업청장은 성실경영 평가에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기업경영과 관련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에 한정한다)
  2.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중소기업청장은 성실경영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 방안

 ◦ (평가대상) 재창업지원 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재창업자

 ◦ (평가기준)

   ① 재창업자가 과거에 실제로 기업을 경영하다 실패 했는지 여부

   ② 분식회계, 고의부도, 사기, 배임, 횡령, 조세범 및 부정수표 등 법률 위반여부

   ③ 부당해고, 고의적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여부

   ④ 금융질서 문란, 채무면탈, 사해행위 등 존재여부

   ⑤ 위장폐업, 거래대금 체납, 재산도피 등 존재여부

 ◦ (평가방법) 범죄경력․노동관계 법령 위반사실 조회자료*, 기업제출 자료, 현장조사 및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해 평가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사실에 관한 자료

   - 범죄경력, 노동관계법 위반사실 등 당해 재창업자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명의 기회부여

 ◦ (판정기준) 평가기준을 모두 통과한 경우만 성실경영으로 평가, 1개 항목이라도 통과하지 못한 경우 불성실 경영으로 간주

 ◦ (추진체계)


  범죄경력 등 조회


관계행정기관
 
중기청


    조회결과 통보



          조회결과 통보
  범죄경력 등 조회 의뢰



  평가기관

중진공

신․기보

창진원



평가결과 공유



 ◦ (평가결과의 활용) 재창업 정책자금(융자․보증), 보조금 및 출연금 등 정부의 직접 재정지원 사업의 지원요건으로 활용

   -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자에 한해 재창업 자금(융자․보증), 사업화(보조금), 재창업 R&D(출연금) 등 재정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