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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질산나트륨,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공포

하이거 2021. 8. 24. 12:56

아질산나트륨,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공포

담당부서 | 식품표시광고정책과2021-08-24

 

 

 

아질산나트륨,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공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첨가물을 직접 섭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질산나트륨’에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8월 24일 개정·공포합니다.

□ 주요 내용은 ▲아질산나트륨의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표시·광고 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표시·광고 심의대상 품목 정비입니다.

 ○ 그동안 빙초산 등 13개 식품첨가물에 대해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등의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아질산나트륨’에도 취급상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 아질산나트륨은 식육가공품 등에 발색제‧보존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이를 직접 섭취할 경우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 주의문구 표시 대상은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햄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 (현행) 빙초산 등 13품목 → (개정) 현행 + 아질산나트륨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1차) 영업정지 1개월 → (2차) 영업정지 2개월 → (3차) 영업정지 3개월  

  ○ 아울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 분류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대상인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정비했습니다.

    * 특수용도식품 중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대분류로 상향하고 이를 제외한 특수용도식품의 명칭을 특수영양식품으로 분류 개편(’20.11월 개정, ’22.1월 시행)

    ※ (현행) 특수용도식품 → (개정)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알 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