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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이용자 보호 실태점검 결과 발표

하이거 2021. 7. 20. 14:25

알뜰폰 이용자 보호 실태점검 결과 발표

작성일 2021-07-20 부서 통신경쟁정책과

 

 

알뜰폰, 이제는 가성비와 가심(心)비 모두 잡는다!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감>

 

- 알뜰폰 이용자 보호 실태점검 실시, 

- 사업자 자체 시행사례(완전판매 감시(모니터링), 가입안내서 큐알코드화) 발굴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7월 20일 발표하였다.

 

 o 알뜰폰은 최근 중저가 5G(5세대) 요금제를 선보이는 등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957만명(‘21.5월)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 후불(휴대폰) 가입자는 ‘20.1월 329만명에서 ‘21.5월 384만명으로 지속증가했고, M2M(사물인터넷) 가입자는 ‘20.1월 88만명에서 ‘21.5월 349만명으로 증가

 

 o 앞으로도 알뜰폰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으며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이용자 보호 실태를 점검하였다. 

 

□ 이번 점검에서는 음성전화를 제공하는 48개 사업자 대상으로 사업 등록시 제출한 이용자 보호계획 이행 여부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9), 불법 텔레마케팅의 금지(3), 계약조건의 설명(5), 명의도용 및 부당영업 금지(6), 이용자 불만의 해결(6) 등의 29개 항목

 

 o 전체 사업자 대상으로 자체 점검결과를 5월까지 제출받은 이후, 6월에는 주요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대부분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전담기구를 운영하면서, 자체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임직원 및 유통망에 교육하는 등 가이드라인 준수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o 한편, 한국케이블텔레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사업자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 가입계약 체결시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고 약관 등 주요 서류를 전달받았는지 확인

 

 o SK텔링크는 가입안내서 전자문서화를 통해 이용자가 가입절차 등을 QR코드로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개선하고 있었다.

 

□ 다만, 규모가 작은 일부 사업자의 경우 콜센터 규모의 정량기준인 ’가입자 1만명당 콜센터 직원 1명‘ 보다 콜센터 직원 수가 미달되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o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콜센터 직원을 충원토록 시정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각사는 조속히 콜센터 직원을 충원할 것이라 밝혔다.

 

 o 향후 과기정통부는 관련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알뜰폰 이용자가 콜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한편, ‘14년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나타난 환경변화와 사업자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사례 등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8월내로 개정할 계획이다.

 

 o 우선, 지난해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되면서 통신서비스를 개통할 때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이 가능해진 점을 반영한다.

 

 o 또한, 사업자가 완전판매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가 가입시 계약조건을 충분히 설명 받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명에 임박한만큼 알뜰폰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o 이번 점검 결과 미비점이 확인된 사업자들에게 조속히 시정토록 요청하였으며,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사례는 알뜰폰 업계 전체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