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린 강력범죄 “꼼짝마” …스마트도시 안전망 강화-11월부터 서울·안양시 시범사업→내년 하반기 중 전국적 확대 추진
23일 스마트시티센터 통합 플랫폼과 여성안심앱 연계 업무협약 체결
11월부터 서울·안양시 시범사업→내년 하반기 중 전국적 확대 추진
담당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20-06-23 11:00
여성 노린 강력범죄“꼼짝마”…스마트도시 안전망 강화
- 23일 스마트시티센터 통합 플랫폼과 여성안심앱 연계 업무협약 체결
- 11월부터 서울․안양시 시범사업→내년 하반기 중 전국적 확대 추진
□ 앞으로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과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가 크게 줄고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6월 23일(화) 귀갓길 여성과 혼자 사는 여성을 불안에 떨게 하는 강력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ㅇ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지자체의 호신용 어플리케이션인 여성안심앱을 연계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협약의 주된 내용은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를 중심으로 CCTV와 여성안심앱, 112·119 상황실을 상호 연계하여,
- 위급상황 발생시 여성안심앱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여성 주변의 CCTV 영상정보를 경찰 등에 즉시 제공하여 여성대상 범죄를 실시간 강력 대처한다는 것이다.
* (업무협약) 코로나 상황을 대응하여 서면으로 협약체결
** (스마트시티센터) 지자체가 방범·교통·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수의 정보시스템(CCTV 등)을 연계·운영하는 통합운영센터
□ 최근 1인 가구,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ㅇ 서울시 1인 여성가구 세대별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여성 1인 여성가구 중 36%가 주거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 가운데 45.3%의 여성이 주거지 불안의 원인으로 CCTV,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미비한 환경을 지적했다.
< 서울시 2030 1인 가구 여성, 주거지 불안의 원인 >
* 출처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1인 여성가구 생활실태 조사결과 발표(‘16.9)
□ 또한 그동안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던 지자체는 귀갓길 여성과 1인 여성가구에 위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이 현장 영상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출동 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ㅇ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지자체도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서비스 지원이 불가능하여 여성안심앱 이용 활성화와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위험에 처한 여성의 위치정보를 가까운 스마트시티센터에서 현장 CCTV 영상정보를 확인하고, 경찰·소방 등과 신속히 공조·조치함으로써 여성들이 안심하며 귀가하고 혼자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 CCTV 영상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여성이 긴급호출 시에만 인증된 자에게 제공하며 정보제공 기록을 보관하고 보존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됨
ㅇ 특히 여성 입장에서는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신 요금 부담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지금은... 앞으로는...
ㅇ위급상황 시 휴대폰으로 경찰서 신고 ⇢ 경찰 등 현장 CCTV 정보 확인 곤란 ㅇ전국 어디서나 위급상황 발생 시 CCTV로 실시간 현장 상황을 파악 후, 경찰과 공조하여 긴급 구난
ㅇ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지자체는 현장 CCTV 정보를 경찰 등에 제공하나 관내 이탈시 제공 곤란
□ 국토부는 오는 11월부터 서울특별시,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 하반기 중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익진 과장은 “스마트시티 기술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연계해 도시 안전망이 확충되면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는 우리사회에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기업, 지자체와 협업하여 생활밀착형 스마트시티 구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참고 1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여성 안심앱 연계 MOU(안)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력 합의서
- 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서울특별시․안양시 -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안양시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플랫폼과 여성 안전 지원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증진과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다음 합의서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과 여성 안전 지원 서비스의 연계와 상호 협력체계 마련을 통하여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분야)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기반의 여성 안전 지원 S/W 및 연계표준, 연동 기술 개발
2. 여성 안전 지원 서비스 대국민 홍보
3. 여성 긴급호출 시 관내 CCTV를 통해 즉시 현장상황ㆍ위치 파악하여 경찰 등과 공조체계 운영
4.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와 경찰 등의 실시간 공조가 빠짐없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현장 출동체계 구축
제3조(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 및 여성가족부는 서울특별시, 안양시를 대상으로 해당 협력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한다.
② 시범사업은 서울특별시 및 안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심귀가 지원 서비스를 기본으로 구축한다.
③ 본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기본적인 비용의 분담은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과 여성 안전 지원 서비스 연계기술 개발 및 구축, 타 지자체 확산을 지원한다.
2. 여성가족부는 여성 안전 지원 서비스 대국민 홍보를 지원한다.
3. 서울특별시, 안양시는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과 여성 안전 지원 서비스 연계망의 응용, 활용 및 구축 등을 지원한다.
④ 기타 시범사업 및 확산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 부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상호협력 및 소통 활성화) 각 기관은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사업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공동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
제5조(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약서는 서명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일방이 서면으로 종료를 요청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2020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여 성 가 족 부 서 울 특 별 시 안 양 시
장관 김 현 미 장관 이 정 옥 시장 박 원 순 시장 최 대 호
참고 2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여성 안심앱 연계 서비스
□ 서비스 개요
◦ 귀갓길 여성이나 1인 여성가구에게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CCTV정보 등을 112·119 등과 연계하여 여성대상 범죄 예방 및 긴급구조가 가능한 위기극복 지원 시스템 (주요기능 : 긴급호출SOS, 안심귀가모니터링)
□ 기대효과
AS-IS TO-BE
ㅇ위급상황 발생시 당사자가 휴대폰 등으로 경찰서에 신고 ㅇ위급상황 발생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가 통신사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CCTV로 상황파악 후 경찰서에 신고 또는 상황정보 제공
□ 서비스 시나리오
① 위급상황 발생 시 앱이나 전용 단말기를 통해 도움 요청
② 스마트도시협회의 위치분배시스템을 통해 센터로 알람, 위치정보를 전송
③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본인 통화·인근 CCTV 영상을 실시간 확인하여 상황파악
④ 112센터, 119센터 등에 긴급출동 요청 및 현장 상황을 지속 추적하여 출동 경찰관 등에 상황정보 전달, 구조
〈 여성안심 서비스 개념도 〉
□ 서비스 전·후 비교
절 차 내 용
현행 <상황 발생시>
◈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출동함에 따라 골든타임을 놓침
◈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여성안심이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도,
→ 사용자가 관할 센터 구역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 서비스 제공 불가
향후 <상황 발생시>
◈ 범죄 우려 발생지역 CCTV 영상을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실시간 확인
→ 서비스 관할 구역과 관계없이, 상황 발생지역 현장 영상을 실시간 파악
→ 즉각적이고 신속한 112·119 출동 및 초동 대처
→ 현장 상황을 지속 추적 및 상황정보 전달, 범인 검거 및 증거물 획득 용이
참고 3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 개별 운영 중인 지자체의 방범․교통 등 각종 정보시스템과 센터, 서비스 등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하여 효율화
* (통합플랫폼)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도시상황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기반 S/W로 정부 R&D(‘09-’13, 100억원)로 개발
□ 108개 지자체(20만 이상·중소도시) 보급을 조기 완료(’22→‘20년)하여 전 국민의 80% 대상으로 연계 서비스 제공 예정
* 112·119 연계 서비스로 범죄율 6% 감소, 소방차 7분내 도착율 15% 상승(‘18, 대전시)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개념도 >
참고 4 여성 안심앱 서비스 개요
□ (개요) 늦은 밤시간에 귀가하거나 혼자 사는 여성들을 위해 일부 지자체*(서울·안양 등)에서 기 구축하고 있는 호신용 어플리케이션
ㅇ 통상 ‘안심이’라고 불리우며, 앱 활용시 제공 서비스는 긴급신고, CCTV를 통한 귀가 모니터링, 스카우트 동행 등 지자체마다 상이
ㅇ 구축비(약 5억원, 운영비 별도)는 지자체 부담이고 이용에 따른 주민 사용료는 없으나, 현재는 해당 지자체 구역에서만 서비스 이용 가능
* 서울, 부산 강서, 인천 부평, 세종, 경기 안양, 전남 나주 등(총 78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 중이나 해당 지자체에서만 서비스 가능
□ 서비스 이용방법
여성안심앱 설치하기 위급시 비상신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웹화면 긴급신고 버튼 또는 흔들기)
위치추적 및 CCTV현장 영상 상황전파 및 경찰출동 대응
(스마트도시운영센터) (경찰)
〈 주요 서비스 개념도 〉
긴급신고 안심 귀가 모니터링 안심귀가 스카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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