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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월>)부터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이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하이거 2021. 1. 4. 16:50

오늘(1.4.<>)부터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이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등록일2021-01-04

 

 


제 목 : 오늘(1.4.<월>)부터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이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 기업이 DB, DC, 기업형IRP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고자 할 때,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신청하면 이전되도록 간소화

Ⅰ. 이전 간소화

□(1회 방문) ‘19년말(11.25.) 개인이 이전업무를 처리하는 개인형IRP간 이전,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전을 간소화한 데에 이어,

◦ 새해 첫날(1.4.)부터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기업이 이전업무를 처리하는 DB간, DC간, 기업형IRP간 이전도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1회 방문․신청하면 이전이 가능하도록 간소화

◦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회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만 1회 방문․신청하는 것도 가능

◦ 다만,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또는, 다수의 금융회사로 분할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분간*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이전신청이 가능

*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신규 금융회사를 통해 이전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
□ (서류 최소화) 기업이 이전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대폭 축소*하여, 제도별로 1~2개 서류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 금융회사별 상이한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붙임1)하고, 최대 7개에 달하는 구비서류도 1~2개로 대폭 축소함

제도별 이전 구 비 서 류
•DB간 이전 ① 이전 신청서
② 최종 연금규약 및 수리통보서(고용노동부) 사본*
•DC간 이전 ① 이전 신청서 및 이전 가입자 명부
② 최종 연금규약 및 수리통보서(고용노동부) 사본*
•기업형IRP간 이전 ① 이전 신청서 및 이전 가입자 명부
* 접수처가 이미 보유한 경우에는 생략

□ (의사 재확인)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는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유선(녹취) 등을 통해 안내하고, 이전의사를 최종 확인*

* 이전의사 재확인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직원(고객센터 등)이 확인

◦ 이전을 원하는 기업은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기존 금융회사에 이전의사를 재확인해야 이전신청 절차가 종료

* 이전을 원하는 기업이 ‘이전 신청서’상에 유선, 방문 중 표기한 방법

◦ 만약, 기업이 변심 또는 이전시 불이익* 등으로 이전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의사 재확인시 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이전이 취소

*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전 매도시 만기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고, 일부 펀드는 단기간내 해지시 환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이전 간소화로 인하여 소비자(기업․근로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 소비자가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로의 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19년 퇴직연금 이전(DB․DC․기업형IRP)은 88,171건, 2조 7,757억원
Ⅱ. 이전시 유의사항

? 기존 또는 신규 금융회사 중, 어느 금융회사가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 금융회사별 수익률, 수수료 수준, 운용상품의 다양성, 제공 서비스의 질 등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필요

※ 퇴직연금제도별 수익률, 수수료율 등은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 가능

? 기존 금융회사와 통화녹취를 마쳐야 이전이 완료됩니다.

◦ 이전신청일 다음날까지, 전화가 오지 않는 경우 기존 가입(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할 필요

? 이전의사 재확인 전에는 이전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기존 금융회사와의 의사확인 통화 도중에도 이전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이전의사가 재확인되면 적립금이 이전되므로 그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

? DB간 이전 또는 DC간 이전은 연금규약(고용노동부에 신고․수리)에서 열거된 금융회사로 이전해야 합니다.

◦ 이전할 신규 금융회사가 연금규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먼저 해당 금융회사를 연금규약에 포함시켜야 함

※ 기업형IRP간 이전은 연금규약이 불필요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 질권설정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이전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압류 또는 담보대출 등으로 인한 질권설정 계좌는 금융회사에 따라 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이전을 위해,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상품을 매도할 경우에는 낮은 해지 금리가 적용되거나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이전시에는 기존 계좌의 운용상품을 매도하게 되는데, 원리금보장상품을 매도하면 만기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고, 일부 펀드*는 단기간내(예:6개월) 매도하면 환매수수료가 발생

* 보유 펀드의 환매수수료 부과여부는 해당 ‘투자설명서’에서 확인 가능


≪붙임1≫ 이전 신청서
≪붙임2≫ 이전 세부절차(간소화)
≪붙임3≫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특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1 이전 신청서
<사용자 작성용>

이전 신청(취소)서
(DB•DC•기업형IRP 이전用)

이전하는 기관 귀중
이전받을 기관 ○○○ 귀중

본인이 와 거래중인 퇴직연금계좌에서 ○○○의 퇴직연금계좌로 이전을 신청(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 취소는 아래에 선택한 이전의사 확인 방법에 따라 전화통화시 또는 이전하는 금융회사 방문시 취소 가능합니다.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내용 □ 이전 신청 □ 이전 신청취소 (□에 하나만 √ 표시합니다.)
이전의사 확인* □ 전화통화 □ 이전하는 금융회사 방문
사용자 법 인 명
사업자 번호
담당자 성명
전 화 번 호
이전하는 운용관리기관 관리번호 ( 금융회사명 )
계좌 정보 제 도 유 형 □ DB □ DC □ 기업형 IRP
이 전 계 약 □ 운용관리계약 + 자산관리계약
□ 운용관리계약
이 전 유 형 □ 전부(계약)이전
(현금이전이 원칙) □ 일부(적립금, 가입자)이전
이전금액**(DB 일부이전) ( )
이전받을 운용관리기관명 ( 금융회사명 )
계좌 정보 (운용관리기관 관리번호)
자산관리기관명 ( 금융회사명 )
* 이전받을 기관에서 이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DB 일부이전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직인)
대리인 (인 또는 서명)
구비서류 : 1. 이전 가입자 명부(DC․기업형IRP)
2. 최종 연금규약 사본 및 동 규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변경수리통보서(DB․DC에 한하며, 접수 금융기관이 이미 보유한 경우는 생략)
3. 법인 인감증명서(직인란에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경우에 한함)
본인 및 인감(서명) 확인 이전받을(하는) 금융회사 및 점포명 담당자 전화번호/팩스번호
◯◯기관 ◯◯지점(인) ◯◯◯(인)
※ 사용자(대리인)의 본인 및 인감(또는 서명) 확인은 사용자(대리인)의 이전신청서를 수령하는 기관의 책임하에 확인합니다.
(첨부)
이전 가입자 명부
(DC․기업형IRP用)

유 의 사 항

① 이전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만기약정금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이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② 일부 펀드상품의 경우, 가입후 단기간내(예:6개월내 또는 2년내) 펀드를 해지할 경우에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담보대출, 질권설정 등의 사유로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가입자명부의 개별 연락처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성 명 주민번호 서명/날인 성 명 주민번호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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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이전 세부절차(간소화)



? (가입자) 신규 금융회사에서 계좌개설과 동시에 이전을 신청

◦ 신규 금융회사에 이전받을 계좌를 旣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에 신청도 가능

? (신규 금융회사) 기존 가입회사에 이전을 요청

? (기존 금융회사) 기업의 이전의사를 재확인

◦ 기업이 선택한 의사 확인방법(방문, 전화)에 따라, 녹취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이전의사를 재확인

※ 익일까지 통화실패, 미방문, 신청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이전신청은 취소

? (기존 금융회사) 이전의사 확인결과 및 계좌상태(질권 등)를 전달

? (신규 금융회사) 접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기존 금융회사에 전달

◦ 구속성 예금 등에 해당할 경우 이전받을 수 없으므로, 관련 내용을 전달

? (기존 금융회사) 이전 명세서 및 상세 내역서를 송부한 후, 적립금을 송금

? (신규 금융회사) 송금확인 후, 익영업일까지 이전결과 통보(문자, 앱, 전화 등)
붙임 3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특징

1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 현행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는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퇴직전 3개월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

◦ 확정급여형(DB)에 가입한 기업은 소속 근로자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예치하여 운용(운용주체: 기업)하는데, 운용손익에 따라 기업이 추가로 예치할 금액이 변동함

◦ 운용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지게 되므로, 근로자가 퇴직시 받는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중간정산과 유사)하고, 동 자금을 근로자가 운용(운용주체: 근로자)하는 퇴직연금제도

◦ 운용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가 지게 되므로, 근로자가 퇴직시 받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됨

◦ 따라서, 동일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개별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는 차이가 발생함

※ DC형에는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을 추가 납입하는 것도 가능



3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해 계속해서 적립·운용이 가능

◦ 퇴직연금수령 이전까지는 과세이연 혜택이 부여되며, 근로자가 연간 1,800만원까지 자비로 추가 납입도 가능



※ 10인미만 기업에 대한 특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금규약이 없어도*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함 (이것을 기업형 IRP라고 함)

→ 기업형IRP에는 근로자가 자기부담금을 추가 납입하는 것도 가능

*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근로자대표(노동조합 등)와 합의한 연금규약을 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