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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ㆍ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하이거 2020. 10. 21. 13:59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ㆍ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산운용과

 


제 목 :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20.6월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

-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 확대(15억→30억),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확대, 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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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20.6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주요내용  [참고]

ㅇ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제도개선 사항 이행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20.10.22~12.01, 4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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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내용


?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 확대(15억→30억) [영 제118의15조제1항]

ㅇ (현행)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는 연 15억원으로,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활용도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ㅇ (개선)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충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연간 발행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주식만 적용(채권의 경우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 독려를 위해 상환 금액만큼 한도를 복원)

?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확대 [영 제14조의5제2항, 금투업규정 제1-9조제1항]

ㅇ (현행)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이 ①문화산업, ②신기술 개발, ③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됩니다.

*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7의2(프로젝트투자)①을 준용

ㅇ (개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가 향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겠습니다.
* 크라우드펀딩 발행업종(시행령 §14의5①)을 준용하여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 허용

?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 지분비중 완화 [금투업규정제1-9조제2항]

ㅇ (현행) 중소기업이 프로젝트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하고자 할 때, 해당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ㅇ (개선) 중견기업 등과의 공동 프로젝트가 보다 용이하도록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을 50% 이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 강화 [영 제118조의6]

ㅇ (현행)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여부를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미달시에도 퇴출을 1년 간 유예합니다.

* 등록시 요구되는 자기자본 5억원의 70%인 3.5억원 이상 유지

※ 타 등록제 금투업자(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는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여부를 매월 말 판단, 미달시 퇴출을 6개월 유예(’19.1월부터 적용 중)
ㅇ (개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도 타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 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여부 판단시점을 매 회계연도 말에서 매 월로, 미달시 퇴출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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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일정


□ 동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20.10.22.~12.01., 40일)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20.6월)」 주요내용(제도개선사항 중심)


※ 음영표시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사항

□ [기업 자금조달 기능 확대] 성장성을 지닌 혁신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행기업 범위 및 발행한도 확대, 투자광고 규제 완화


 (발행기업) 비상장 창업‧벤처기업 → 비상장* 중소기업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제외
法 개정필요
 (발행한도) 연간 15억원 → 연간 30억원(주식만 적용*)
* 채권은 연간 15억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금액만큼 한도를 복원
令 개정사항
 (프로젝트 투자) 대상사업 확대*, 중소기업 지분비중 완화
* 크라우드펀딩 발행가능 업종은 전부 허용
令·規定 개정사항
 (투자광고) 단순광고시 광고수단을 제한 없이 허용
法 개정필요

□ [투자유인 제고] 투자자들이 집단지성에 의해 투자하고, 주주로서 비상장 혁신기업의 성장을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대


 (집단지성 활용지원) 오프라인 IR 허용
法 개정필요
 (투자한도) 연간 총 투자한도*를 2배 수준으로 확대
* (일반투자자) 1천만원 → 2천만원 / (적격투자자) 2천만원 → 4천만원
※ 단, 동일기업에 대한 연간 투자한도는 현행수준을 유지
法 개정필요


□ [중개기관의 역할 강화] 발행기업의 성장과 투자자 보호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개기관의 역할‧업무범위 확대


 (자기투자) 자기중개 증권 취득* 제한적 허용
* 목표금액의 80% 이상 모집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 투자 가능
法 개정필요
 (경영자문) 후속 경영자문 허용(사전 경영자문 금지)
法 개정필요


□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시장질서 확립 및 건전한 투자시장 조성을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 및 관리감독을 강화


 (발행기업 제한) 범죄이력 기업의 발행금지
法 개정필요
 (중개기관 관리감독) 자기자본 유지요건 판단기준 강화*

* (판단시점) 매 회계연도 말 → 매월 말, (유예기간) 1년 → 6개월
令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