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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정보연계대부업자(P2P연계대부업자) 1차 전수조사 결과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관련 안내

하이거 2020. 9. 2. 10:38

온라인정보연계대부업자(P2P연계대부업자) 1차 전수조사 결과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관련 안내

 

등록일2020-09-02

 

 


제 목 : 온라인정보연계대부업자(P2P연계대부업자) 1차 전수조사 결과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관련 안내

◈ P2P업체의 1차 전수조사를 위한 감사보고서 접수결과 237개사 중 78개사가 기한 내(8.26일)에 ‘적정의견’을 제출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 중 P2P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한 업체에 한하여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미제출․ 미회신‘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재차 요구하였으며, 향후 현장검사(조사) 등을 통해 위법·부당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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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수조사 결과


□ (개요)「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금융위·금감원 합동회의(7.2(목))」 후속조치로 P2P대출 분야 1차 전수조사를 위해,

ㅇ 금감원은 전체 P2P업체를 대상으로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7.7~8.26) 한 바 있습니다.

* P2P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19년말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 요구(’19년말 기준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0.6월말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 요구)


< 관련 근거>
「대부업법」제12조(검사 등) ①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출결과) 8.26일까지 237개사* 중 총 124개사가 자료제출 요청에 회신하였으며, 그 중 79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7월 기준 「대부업법」에 따른 P2P연계대부업체로 등록한 업체

ㅇ 제출업체 중 78개사는 ‘적정의견’을 제출하였으며, 1개사는 ‘의견거절’을 제출하였습니다.

ㅇ 미제출업체는 각각 영업실적 없음(26개사), 비용문제 등으로 제출곤란(12개사), 제출기한 연장 요청(7개사)을 회신하였습니다.

ㅇ 한편, 회신이 없는 113개사 중 8개사가 7~8월 중 폐업을 신고하였으며, 105개사는 무응답하였습니다.

< 전수조사 관련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 >
전체
회신업체(124개사)
미회신업체(113개사)
제출(79개사)
영업실적
없음
제출
곤란
제출기한
연장요청
旣폐업
무응답
적정
한정의견/
의견거절
237개사
78개사
1개사
26개사
12개사
7개사
8개사
105개사

 

 


2

1차 전수조사 처리 방향


□ ‘적정의견’을 제출한 78개 업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P2P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등록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한정․의견거절’ 및 ‘미제출’업체는 영업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P2P연계대부업 등록 반납을 유도하는 한편,

ㅇ 필요시 현장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대부업법」에 따른 ‘폐업신고’는 P2P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향후 5년간 대부업 및 P2P업 등록 등이 제한됨


< 관련 근거>

「대부업법」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 금감원은 미제출‧미회신 P2P업체에 대하여 「대부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9.10일)을 통해 자료제출을 재차 요구

□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현장검사(점검)는 ’21.8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사기 등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제재ㆍ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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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 등록신청 관련 안내


□ 1차 전수조사에 따른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인 경우에도 P2P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P2P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ㅇ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P2P법령 등에 따라 등록신청이 제한됩니다.

① 신청인, 대주주 및 임원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 등의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감독규정 제5조)

②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준비사항이 부실하여 등록요건 심사가 어려운 경우*

* (예) · 금융관계법률(P2P법 및 특정금융정보법ㆍ금융실명법 등 적용 예정 법률 포함) 위반행위 방지 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법 제5조제1항제6호)
·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P2P법령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영 제3조제5항)
· 연체채권의 평가 및 연체율 관리방안을 미기재한 경우(감독규정 제4조제4항)
· 예치기관과의 계약서류(감독규정 제29조제1항)ㆍ협회 가입예정증명서(법 제40조제1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등록을 신청하려는 업체들은 P2P법령 등을 충분히 숙지‧검토하여 등록 신청접수를 준비 → 등록요건 심사가 어려운 경우 신청서 접수가 제한(반려)될 수 있음
□ 등록심사 과정에서는 제출서류 등을 통한 심사와 함께 물적설비 등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P2P법령상 등록요건을 충분히 갖춘 업체만 P2P업 등록이 허용됩니다.

□ 기존의 P2P업체는 등록경과기간(~’21.8.26일) 내에 등록완료해야 하며, 동 기간 이후의 영업*은 ‘미등록 P2P업’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신규 영업이 금지되며,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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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향후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겠습니다.

□ 아울러 P2P법 시행을 통해 등록심사를 엄격히 하여 건전성‧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하는 한편,

ㅇ 등록업체들에 대해서도 불건전‧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붙 임

P2P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 투자자들은 P2P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인식하여, 투자자 자기 책임 하에 투자 정보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람

※ P2P법은 기존 P2P업체에 1년간 등록경과기간(~’21.8.26)을 두고 있음을 감안하여, 법 시행 후에도 투자자들은 미등록업체등을 통한 P2P 투자에 유의하여야 할 필요

? P2P업체 정보공시 및 투자정보 제공 사항 확인

ㅇ 대출규모·연체율 및 경영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P2P업체 유의

ㅇ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차주신용도 관련 정보, 담보물 소유권 정보 및 담보가치 증빙 등이 불분명한 상품에 대한 투자를 지양

?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에 유의

ㅇ 일반투자자들이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에 유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또는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위험률‧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
**가상통화,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유의

ㅇ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

* 높은 수익률‧리워드는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대부업법」의 최고금리(연24%)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

?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ㅇ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P2P업체는 차입자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부실대출을 취급하거나,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로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