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16년도 IT·SW 품질경쟁력 강화사업 공고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4-27 09:00 - 2016-12-31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용인시
사업분류
기술개발/사업화
관련사이트
http://www.dipa.or.kr
검색키워드
용인시 / IT,SW관련기업 / 품질경쟁력강화 / 기업신뢰도향상
해당안내 링크주소
http://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prjDegreeId=PD000000005421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공고 제2016-27호
2016년도 IT·SW 품질경쟁력 강화사업 공고
지식재산권 선점 지원을 통한 국내 유망 원천기술 보호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의 품질경쟁력 강화와 기업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16년 IT·SW 품질경쟁력 강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제품의 국내외 인증획득 및 특허 출원 등을 통하여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기업 신뢰도 향상 도모
□ 사업기간 : 2016. 4. ~ 12. (예산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및 지원금 지급)
2 |
|
신청자격 |
□ 용인 내 본사, 공장이 있는 IT·SW관련 기업
o 사업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상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거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sw.or.kr)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발급 중 하나에 해당
3 |
|
지원내용 및 한도 |
□ 지원 범위
o (인증) IT·SW 관련 국내외 인증 획득 비용 지원(접수비, 시험비, 대행료 등)
- 지원 인증 분야 : 순수SW관련 인증(GS, CC, ISO9001 등), IT관련 서비스 인증(InnoBiz, MainBiz, NET 등), 기타(KC, CE, SPRC)
※ 지원가능한 세부 인증종류 및 내용은 [별첨 1] 참조
o (특허) IT·SW 관련 특허 출원(관납료, 컨설팅 수수료 등)
- 지원 특허 분야 : IT·SW 제품 관련
□ 지원금 한도 및 지급방법
o (지원금 한도) 업체별 최대 1,500만원
구분 |
지원금 |
지원한도 | |
국내 |
해외 | ||
인증획득 |
500만원 |
1,000만원 |
- 총 소요비용(VAT제외)의 50%이내 |
특허출원 |
100만원 |
400만원 |
- 총 소요비용(VAT제외)의 80%이내 |
o (지급 방법) 진흥원→인증/특허 기관
-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소요비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시 인증/특허 기관으로 지원금 지급
- 지원 적합성 검토를 통해 선정된 기업이더라도 지원금액이 조정되거나 지급이 안 될 수 있음
※ 인증/특허출원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순으로 예산소진시까지 지급 예정
4 |
|
신청제한 |
o 당해연도 타기관으로부터 동일 제품인증 및 특허출원을 지원받은 기업
o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 제외(증명서 확인 후 선정가능)
o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의 허위기재 및 제출 자료 미비 시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
5 |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대상
o 본 공고 게시일 이후 추진할 계획 건에 대해 신청 가능
- 공고일 이전에 획득한 인증 및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신청서 제출 |
▶ |
지원 선정 통보 |
▶ |
(선정기업에 한하여) 인증 및 출원 종료 후 완료보고서 등 서류제출 |
2016. 4. 공고일 ~ 수시 |
신청서 접수 후 수시 통보 |
수시 지급(예산소진시까지) | ||
담당자 메일로 신청서 제출 신청서 원본(도장날인) 및 첨부서류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진흥원→신청기업) |
담당자 메일로 보고서 등 제출 보고서 원본(도장날인) 및 첨부서류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 관련양식 교부
o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dipa.or.kr/)에서 다운로드
□ 서류 제출 방법
o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등의 파일은 원본 제출 전 담당자 메일로 송부
- 지식산업팀 유민주 선임 mjyoo@dipa.or.kr
※ e-mail 제목을 “16년_품질경쟁력강화사업_신청서_업체명”으로 작성하여 송부
o (신청서 메일 제출 후) 신청서 원본과 기타 첨부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o 제출처 : (17057)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20 지식산업팀 유민주 선임
□ 제출 서류
o 신청서류
No |
구비서류 |
구분 |
부수 |
비고 |
1 |
신청서 |
- |
1부 |
- (원본제출전) 메일로 우선 제출 - (메일제출후) 원본 제출(우편, 방문 등) |
2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1부 |
- |
3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사본 |
1부 |
- (해당기업에 한함) |
4 |
2014~15년 재무제표 |
사본 |
각 1부 |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15년도 미결산시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5 |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
사본 |
각 1부 |
- |
6 |
기타 증빙서류 |
사본 |
각 1부 |
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
※ 모든서류는 스테이플러 및 좌철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필요시 클립, 집게 사용)
6 |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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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수시, 4월~12월) |
|
신청접수 및 선정 (수시) |
|
지원금 지급 (결과보고서 제출순으로 예산소진시까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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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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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 절차 및 일정
일 정 |
|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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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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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2월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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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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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
?수시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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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선정여부 통보 |
|
?지원대상 적정성 검토 후 공문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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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 |
|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지급요청서류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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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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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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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인증/특허기관으로 지급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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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o 신청예정기업은 인증/특허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신청하여야 함
※ 본원에서는 인증/특허기관을 지정하거나 기업에게 추천 및 연계하지 않음
o 업체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인증 및 특허 등 복수지원 가능
- 사업신청은 업체당 연1회만 가능하며, 초기 신청시 포함되지 않은 건수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 불가
- 지원예산 대비 신청률이 높고, 사업완료후 결과보고서 제출순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상반기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o 신청서를 통한 지원 자격, 분야 등의 지원 적합성 검토 후 선정 여부 결정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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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지식산업팀 유민주 선임
- 직통번호 : 031-323-4693
- 이 메 일 : mjyoo@dipa.or.kr
- 참조 홈페이지 : www.dipa.or.kr
※ 가급적 E-mail 활용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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