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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16년도 IT·SW 품질경쟁력 강화사업 공고

하이거 2016. 4. 27. 15:46

[용인시] 2016년도 IT·SW 품질경쟁력 강화사업 공고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4-27 09:00 - 2016-12-31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용인시

 

사업분류

기술개발/사업화

관련사이트

http://www.dipa.or.kr

 

검색키워드

용인시 / IT,SW관련기업 / 품질경쟁력강화 / 기업신뢰도향상

 

해당안내 링크주소

 

http://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prjDegreeId=PD000000005421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공고 제2016-27호


2016년도 IT·SW 품질경쟁력 강화사업 공고


  지식재산권 선점 지원을 통한 국내 유망 원천기술 보호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의 품질경쟁력 강화와 기업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16년 IT·SW 품질경쟁력 강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제품의 국내외 인증획득 및 특허 출원 등을 통하여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기업 신뢰도 향상 도모

 □ 사업기간 : 2016. 4. ~ 12. (예산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및 지원금 지급)


2

 

신청자격


 □ 용인 내 본사, 공장이 있는 IT·SW관련 기업

  o 사업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상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거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sw.or.kr)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발급 중 하나에 해당


3

 

지원내용 및 한도


 □ 지원 범위

  o (인증) IT·SW 관련 국내외 인증 획득 비용 지원(접수비, 시험비, 대행료 등)

   - 지원 인증 분야 : 순수SW관련 인증(GS, CC, ISO9001 등), IT관련 서비스 인증(InnoBiz, MainBiz, NET 등), 기타(KC, CE, SPRC)

    ※ 지원가능한 세부 인증종류 및 내용은 [별첨 1] 참조


  o (특허)  IT·SW 관련 특허 출원(관납료, 컨설팅 수수료 등)

   - 지원 특허 분야 : IT·SW 제품 관련


 □ 지원금 한도 및 지급방법


  o (지원금 한도) 업체별 최대 1,500만원

구분

지원금

지원한도

국내

해외

인증획득

500만원

1,000만원

- 총 소요비용(VAT제외)의 50%이내

특허출원

100만원

400만원

- 총 소요비용(VAT제외)의 80%이내


  o (지급 방법) 진흥원→인증/특허 기관

   -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소요비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시 인증/특허 기관으로 지원금 지급

   - 지원 적합성 검토를 통해 선정된 기업이더라도 지원금액이 조정되거나 지급이 안 될 수 있음

     ※ 인증/특허출원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순으로 예산소진시까지 지급 예정



4

 

신청제한


 o 당해연도 타기관으로부터 동일 제품인증 및 특허출원을 지원받은 기업

 o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 제외(증명서 확인 후 선정가능)

 o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의 허위기재 및 제출 자료 미비 시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대상

  o 본 공고 게시일 이후 추진할 계획 건에 대해 신청 가능

   - 공고일 이전에 획득한 인증 및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신청서 제출

지원 선정 통보

(선정기업에 한하여)

인증 및 출원 종료 후

완료보고서 등 서류제출

2016. 4. 공고일 ~ 수시

신청서 접수 후 수시 통보

수시 지급(예산소진시까지)

 담당자 메일로 신청서 제출

신청서 원본(도장날인) 및 첨부서류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진흥원→신청기업)

 담당자 메일로 보고서 등 제출

보고서 원본(도장날인) 및 첨부서류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관련양식 교부

  o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dipa.or.kr/)에서 다운로드


 □ 서류 제출 방법

  o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등의 파일은 원본 제출 전 담당자 메일로 송부

   - 지식산업팀 유민주 선임 mjyoo@dipa.or.kr

   ※ e-mail 제목을 “16년_품질경쟁력강화사업_신청서_업체명”으로 작성하여 송부


  o (신청서 메일 제출 후) 신청서 원본과 기타 첨부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o 제출처 : (17057)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20 지식산업팀 유민주 선임


 □ 제출 서류

  o 신청서류

No

구비서류

구분

부수

비고

1

신청서

-

1부

- (원본제출전) 메일로 우선 제출

- (메일제출후) 원본 제출(우편, 방문 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 (해당기업에 한함)

4

2014~15년 재무제표

사본

각 1부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15년도 미결산시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5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6

기타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 모든서류는 스테이플러 및 좌철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필요시 클립, 집게 사용)

6

 

추진일정


 

 

 

 

 

 

사업공고

(수시, 4월~12월)

 

신청접수 및 선정

(수시)

 

지원금 지급

(결과보고서 제출순으로 예산소진시까지 지급

 

 

 

 

 

 

 

 

 

 


 □ 세부 추진 절차 및 일정

일 정

 

절 차

 

내 용

 

 

 

 

 

4월~12월

 

수시

 

공 고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모집

 

 

 

 

 

신청서 접수

 

?수시 접수

 

 

 

 

 

신청기업 선정여부 통보

 

?지원대상 적정성 검토 후 공문 통보

 

 

 

 

 

사업수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지급요청서류 제출

 

 

 

 

 

지원금 지급

 

?진흥원→인증/특허기관으로 지급



7

 

유의사항

    o 신청예정기업은 인증/특허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신청하여야 함

    ※ 본원에서는 인증/특허기관을 지정하거나 기업에게 추천 및 연계하지 않음


  o 업체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인증 및 특허 등 복수지원 가능

   - 사업신청은 업체당 연1회만 가능하며, 초기 신청시 포함되지 않은 건수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 불가

   - 지원예산 대비 신청률이 높고, 사업완료후 결과보고서 제출순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상반기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o 신청서를 통한 지원 자격, 분야 등의 지원 적합성 검토 후 선정 여부 결정


8

 

문의처


 □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지식산업팀 유민주 선임

  - 직통번호 : 031-323-4693

  - 이 메 일 : mjyoo@dipa.or.kr

  - 참조 홈페이지 : www.dipa.or.kr

   ※ 가급적 E-mail 활용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