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격 미확인 대여사업자, 과태료 “10배 상향”-「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1월 24일까지
담당부서모빌리티정책과 등록일2020-10-14 11:00
운전자격 미확인 대여사업자, 과태료“10배 상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1월 24일까지 -
□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10월 15일부터 40일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우선,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①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②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다.
<과태료 부과기준 예시( ①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
현 행
(1회 위반) 20만 원
(2회 위반) 30만 원
(3회 위반) 50만 원
개정안
(1회 위반) 200만 원
(2회 위반) 300만 원
(3회 위반) 500만 원
□ 또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한다.
ㅇ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신동근의원 대표발의, ’20.9.24 개정)도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관할관청(지자체)과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운전자 확인 규정을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고,
ㅇ 특히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분* 하는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처벌 가능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차량 대여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21년 1월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 제출기간 : ’20.10.15 ∼ ’20.11.24
제출처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전화 : 044-201-3819, 3822 / 팩스 044-201-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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