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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글로벌 다자통상 현안 등 논의-WTO 개혁, EU 철강 세이프가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논의

하이거 2021. 7. 5. 12:49

유럽연합(EU)과 글로벌 다자통상 현안 등 논의-WTO 개혁, EU 철강 세이프가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논의

담당부서 통상법무기획과등록일 2021-07-05

 

 

 

유럽연합(EU)과 글로벌 다자통상 현안 등 논의

- WTO 개혁, EU 철강 세이프가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7월 5일(월) ~ 7월 7일(수)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사빈 웨이안드(Sabine Weyand) 통상총국장 및 게라시모스 토마스(Gerassimos Thomas) 조세총국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다자통상 현안 및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관련 논의함.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 : 탄소노출 방지를 위해 EU 역내로 수입되는 고탄소 수입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 웨이안드 통상총국장과의 면담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코로나19 대응 등 다양한 다자통상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한-EU 간 협력방안을 협의함.

 

  ㅇ 김정일 실장은 코로나19 위기, 보호무역주의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WTO 중심의 다자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한-EU가 WTO 개혁 등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양측간 튼튼한 공조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함.

 

     - 아울러,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7월 1일부터 3년 연장되며 철강 분야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합리적 재검토를 통한 종료를 요구함. 

 

□ 한편, 토마스 조세총국장과의 면담에서 김정일 실장은 EU CBAM이 ❶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장벽 및 이중규제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❷WTO에 합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❸배출권거래제(ETS) 등 탄소배출 감축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CBAM 적용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ㅇ 또한, CBAM 법안 발표 이후 실제 발효시*까지 이해관계국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하고, 그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전달함.

 

     * EU는 CBAM 법안을 7.14 발표하고, 이후 2023년부터 3년 과도기간을 거친 후 2026년 이행한다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