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유아동용 부력 보조복 비교정보 생산결과

하이거 2021. 6. 17. 12:59

유아동용 부력 보조복 비교정보 생산결과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과 등록일 2021-06-17

 

보도자료(2021-5-4호) 유·아동부력보조복 품질 비교정보

「유·아동용 부력보조복」, 가격 대비 품질 큰 차이 없어 

- 전 제품 안전성 기준 충족,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 확인 필요 - 

‘심리스 브라’에 관한 가격·품질 비탄교정보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최근 바다, 워터파크에서는 어린이의 물놀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명복, 부력 보조복 등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안전 및 위생상의 이유로 가정에서 유·아동 부력 보조복을 구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유·아동 부력보조복은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가 물놀이에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안전성 및 품질이 중요하여「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안전인증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에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유·아동 부력 보조복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 중 소비자인식조사를 통해 선정된 총 8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구의 부양특성, 잔존부력 등 13개 항목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비롯하여 유해물질 함유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사용 시 주의사항 표기 등을 시험·평가하였다.

 

* 나이비, 베이비반즈, 스플레쉬어바웃, 아레나, 위니코니, 콜맨, 피셔프라이스, 헬로키티(가나다 순)

조사대상 8개 제품의 가격은 최저 16,800원에서 최고 54,000원으로 제품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 물놀이 안전용품인 부력보조복의 가장 중요한 품질기준의 하나인 기구의 부양특성(부력)을 측정한 결과, 8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서 정한 최저부력*을 충족하여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제품 사용 시 수중에서 요구되는 최소 수치로 해당 값이 높을수록 물에 가라앉을 위험이 적을 수는 있으나, 사용자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환경조건(바람, 온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부력값이 좋다고 무조건 품질이 더 우수하거나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 외에 잔존부력, 장치부착 등 안전성 평가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였고, 납·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등 가격 대비 제품 간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요건에 따른 ‘사용 시 주의사항’ 표기와 관련하여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표시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소비자의 사용정보 확인 등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이비 햄스터 암링자켓, 아레나 아동 암링 베스트, 위니코니 아라칸 암링 자켓(가나다 순)

 

**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사항 및 경고사항이 눈에 띌 수 있게 일정크기(10*5㎝)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함

 

□ (안전성) 기구의 부양특성, 잔존부력, 하중시험 등 13개 항목*에 대한 안전성 평가결과, 전 제품이 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1. 시험평가결과, 6~12페이지 참조)

 

* 기구의 부양특성, 잔존부력, 버클·부착물 등의 안전성, 가장자리 등 마감처리, 부품의 부착정도, 하중시험, 물 흡수정도, 부력 상실정도, 봉사, 표시가 염소로 소독된 소금·물·땀·침에 견디는 정도, 표시의 접착강도 등 13개 안전성 평가항목

 

□ (유해물질) 납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확인결과, 전 제품이 기준치 이하로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1. 시험평가결과, 15~16페이지 참조)

 

* 사람·동물의 내분비계에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호르몬으로 심할 경우 정액 생산과 생식·출산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어 유독물질로 지정

 

□ (어린이제품 표시사항) 어린이제품의 표시사항* 평가결과, 전 제품이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1. 시험평가결과, 16페이지 참조)

 

* ➀각 제품에 표시라벨이 있어야 하고, ➁모델명·제조연월·제조자명·수입자명·주소·전화번호·제조국·사용연령 및 체중범위·KC마크와 안전인증번호를 표기해야 하며, ➂표시는 모든 수영보조용품 표면에 표시되어야 함

 

□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 및 경고 등 주의사항이 눈에 띌 수 있도록 일정 크기(10×5cm)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3개 제품*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붙임 1. 시험평가결과, 17~19페이지 참조)

 

* 나이비 햄스터 암링자켓, 아레나 아동 암링 베스트, 위니코니 아라칸 암링 자켓(가나다 순)

 

□ (제품 가격) 조사제품의 가격은 최저 16,800원 ~ 최고 54,000원으로 제품별 가격에 차이가 상당함에도 조사대상 제품 모두 안전성 평가 및 유해물질 함유량에선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가격 대비 제품의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붙임 1 > 유·아동용부력보조복 주요 시험·평가 결과

< 붙임 2 > 유·아동용부력보조복 종합결과표

< 붙임 3 > 유·아동용부력보조복 구매 및 사용 시 주의사항

< 붙임 4 > 유·아동용부력보조복 제품 사진

<붙임 1>

 

 

 

1 시험대상 제품

 

◦ 시중 유통, 판매중인 유·아동 부력보조복 중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구입 경험이 많은 상위 8개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 소비자 설문조사(2020년 8월 3일∼14일): 유아동 자녀가 있는 만 20~50세 미만의 성인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 (선정기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8개 브랜드의 유·아동 부력보조복을 최종 선정하였다.

번호 브랜드 판매가격(원) 사진

1 피셔프라이스 29,800

2 아레나 36,000

3 콜맨 34,990

4 베이비반즈 33,000

5 스플래쉬어바웃 54,000

6 위니코니 16,800

7 나이비 23,000

8 헬로키티 33,600

2 시험 항목 및 내용 

 

◦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국가공인시험기관에 분석시험을 의뢰하였으며 시험 평가 항목 및 방법은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을 바탕으로 공인시험기관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였다. 

 

시험평가 항목 시험표준 시험기준 평가기준

기구의 부양특성 EN393 완장(한쌍) 최저부력 25N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1)

등판: 최조부력 20N

잔존부력 EN393 공기를 빼거나 부양물질의 50%를 제거했을 때 최초 부양능력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잔존부력이 있어야 한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1)

버클 및 기타부착물의 안전성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1) 착용자에게 수영 보조용품을 착용시킬 때 사용되는 버클 및 기타 조이는 장치는 적어도 이중으로 장치하여야 하며 함부로 벗어지거나 풀어지지 않아야 한다. 잠근 후에 다시 풀 때, 눌러서 풀게 되었을 때는 버클이 열리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힘이 50N 이상 되도록 장치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1)

가장자리, 모서리 부분 및 끝부분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1) 수용보조용품은 착용자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가장자리나 모서리가 딱딱한 물질일 때는 깍아 내거나 둥글게 처리하여야 한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1)

둥글게 처리한 가장자리나 모서리는 그 반경이 1MM 이상이어야 하며 모서리를 깎게 설계된 경우 그 모서리는 경사가 45°이어야 하며 길이는 1MM이상이고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야 한다. 

작은 부품  완구 작은 부품은 보조용품에서 분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당겼을 때 (90±2)의 강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1)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착용하는 기구의 완제품 하중시험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1) 하중시험을 하였을 때 아래표의 표시된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1)

버클이나 기타 조임장치는 착용하였을 때 착용한 방향으로 25mm 이상 밀리지 맣아야 한다. 웨빙이나 테이프 등으로 몸에 착용 할 경우 끈의 폭은 20mm이상이어야 하며 울이 풀리거나 말리지 말아야 한다. 기구를 착용할 때 조이기 위하여 도굴 잠금장치가 있는 졸라매는 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폼 및 부력이 있는 물질이 물을 흡수하지 않는 정도  EN393 부양물질의 시료는 부력이 10% 이상을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1)

부력이 있는 물질이 압력을 견디는 정도  EN393 부력을 10% 이상 상실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1)

봉사  KS K 0210-1 합섬으로 만든 봉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1)

표시가 염소로 소독된 소금물에 견디는 정도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1) 그레이스케일로 3급 이상이어야 한다.  ISO 105-A02

표시가 침의 영향에 견디는 정도  ISO 105 E04 그레이스케일로 3급 이상이어야 한다. ISO 105-A02

표시가 땀의 영향에 견디는 정도  ISO 105 E04 그레이스케일로 3급 이상이어야 한다. ISO 105-A02

표시의 접착강도 ISO 105-X12 표시는 손상되지 않고 완벽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1)

유해원소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300mg/kg 이하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1)

(총 납)

프탈레이트 가소제 총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0.1 % 이하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1)

표시사항 - 각 제품에는 표시라벨이 있어야 하고 한글로 기록되어있어야 한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1)

- 표시는 모든 수영보조용품 표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1)

- 표시라벨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1)

-모델명 

-제조연월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사용연령 및 제중범위 

- KC마크 및 안전인증번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

사용시 주의사항 - 다음에 열거한 최소한의 정보사항을 포장상사 또는 동봉하는 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1)

공기를 주입하는 수용보조용품에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공기를 제거하는 방법, 장금장치의 사용법 

수영용품을 사용하는 기능에 따라 착용하고 벗는 방법 

보관 및 사후관리 절차

정보 및 경고사항 

정보사항 및 경고사항의 표시 크기는 10X5cm 이상의 크기로 한다. 글자의 크기는 1.5mm 이상이어야 하며 ‘경고’라는 글자는 크기가 5mm이상이어야 한다. 

 

 

 

 

 

 

 

 

 

3 시험·평가 결과

 

가. 안전성

 

1) 기구의 부양특성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의 요건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였다. 

항목 기준치 결과 합부

기구의 부양특성 완장(한쌍) : 최저부력 25 N 1번 적합 합격

등판 : 최저부력 20 N

완장(한쌍) : 최저부력 25 N 2번 적합

등판 : 최저부력 20 N

완장(한쌍) : 최저부력 25 N 3번 적합

등판 : 최저부력 20 N

완장(한쌍) : 최저부력 25 N 4번 적합

등판 : 최저부력 20 N

완장(한쌍) : 최저부력 25 N 5번 적합

등판 : 최저부력 20 N

완장(한쌍) : 최저부력 25 N 6번 적합

등판 : 최저부력 20 N

완장(한쌍) : 최저부력 25 N 7번 적합

등판 : 최저부력 20 N

완장(한쌍) : 최저부력 25 N 8번 적합

등판 : 최저부력 20 N

 

2) 잔존부력

 

◦ 공기를 빼거나 부양물질의 50%를 제거했을 때 최초 부양능력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잔존부력이 있어야 하는지를 평가하는 잔존부력은 전 제품이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의 요건에 따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기준치 결과 합부

잔존부력 공기를 빼거나 부양물질의 50 % 를 제거 했을 때 최초 부양능력의 50 % 이상에 해당하는 잔존부력이 있어야 한다. 1번 적합 합격

2번 적합

3번 적합

4번 적합

적합

5번

적합

6번

적합

7번

적합

8번

 

3) 버클 및 기타 부착물의 안전성

 

◦“착용자에게 수영보조용품을 착용시킬 때 사용되는 버클 및 기타 조이는 장치는 적어도 이중으로 장치를 하여야하며 함부로 벗어지거나 풀어지지 않아야 한다. 잠근 후에 다시 풀 때, 눌러서 풀게 되었을 때는 버클이 열리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힘이 50 N 이상 되도록 장치를 하여야한다”를 평가하는 버클 및 기타 부착물의 안전성은 전 제품이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의 요건에 따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기준치 결과 합부

버클 및 기타 부착물의 안전성 착용자에게 수영보조용품을 착용시킬 때 사용되는 버클 및 기타 조이는 장치는 적어도 이중으로 장치를 하여야하며 함부로 벗어지거나 풀어지지 않아야 한다. 1번 적합 합격

잠근 후에 다시 풀 때, 눌러서 풀게 되었을 때는 버클이 열리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힘이 50 N 이상 되도록 장치를 하여야한다. 2번 적합

3번 적합

4번 적합

5번 적합

6번 적합

7번 적합

8번 적합

 

4) 가장자리, 모서리부분 및 끝부분

 

◦“수영보조용품은 착용자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가장자리, 모서리가 딱딱한 물질일 때는 깎아 내거나 둥글게 처리하여야 한다. 둥글게 처리한 가장자리나 모서리는 그 반경이 1mm 이상이어야 하며 모서리를 깎게 설계된 경우 그 모서리는 경사가 45°이어야 하며 길이는 1 mm 이상이고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야 한다.”를 평가하는 가장자리, 모서리부분 및 끝부분을 평가한 결과 전 제품이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의 요건에 따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기준치 결과 합부

가장자리, 모서리부분 및 끝부분 수영보조용품은 착용자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가장자리, 모서리가 딱딱한 물질일 때는 깎아 내거나 둥글게 처리하여야 한다. 1번 적합 합격

둥글게 처리한 가장자리나 모서리는 그 반경이 1 mm 이상이어야 하며 모서리를 깎게 설계된 경우 그 모서리는 경사가 45°이어야 하며 길이는 1 mm 이상이고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야 한다. 2번 적합

3번 적합

4번 적합

5번 적합

적합

6번

적합

7번

적합

8번

 

5) 작은부품

 

◦“작은 부품은 보조용품에서 분리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당겼을 때 (90 ± 2) N 의 강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를 평가하는 작은 부품을 평가한 결과 전 제품이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기준치 결과 합부

작은 부품 작은 부품은 보조용품에서 분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당겼을 때 (90 ± 2) N 의 강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1번 적합 합격

2번 적합

3번 적합

4번 적합

5번 적합

6번 적합

7번 적합

8번 적합

 

6) 착용하는 기구의 완제품 하중시험

 

◦“버클이나 기타 조임 장치는 착용하였을 때 착용한 방향으로 25 mm 이상 밀리지 말아야 한다. 웨빙이나 테이프 등으로 몸에 착용할 경우 끈의 폭은 20mm 이상이어야 하며 올이 풀리거나 말리지 말아야 한다. 기구를 착용할 때 조이기 위하여 토글 잠금장치가 있는 졸라매는 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를 평가하는 완제품 하중시험에서는 전 제품이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기준치 결과 합부

착용하는 기구의 완제품 하중시험 하중시험을 하였을 때 아래표의 표시된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1번 적합 합격

착용자의 범주

연령(세) 체중(kg) X 점의 하중(N) 2번 적합

2이하 15이하 70 3번 적합

2초과~6 15초과~25 120 4번 적합

6초과~12 25초과~50 250 5번 적합

12초과 50초과 500 6번 적합

버클이나 기타 조임 장치는 착용하였을 때 착용한 방향으로 25 mm 이상 밀리지 말아야 한다. 웨빙이나 테이프 등으로 몸에 착용할 경우 끈의 폭은 20 mm 이상이어야 하며 올이 풀리거나 말리지 말아야 한다. 7번 적합

기구를 착용할 때 조이기 위하여 토글 잠금장치가 있는 졸라매는 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8번 적합

 

7) 폼 및 부력이 있는 물질이 물을 흡수하지 않는 정도

 

◦“부양물질의 시료는 부력이 10 % 이상을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의 폼 및 부력이 있는 물질이 물을 흡수하지 않는 정도에서는 전 제품이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기준치 결과 합부

폼 및 부력이 있는 물질이 물을 흡수하지 않는 정도 부양물질의 시료는 부력이 10 % 이상을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 1번 적합 합격

2번 적합

3번 적합

4번 적합

5번 적합

6번 적합

적합

7번

적합

8번

 

8) 부력이 있는 물질이 압력을 견디는 정도

 

◦ 부력을 10% 이상 상실하지 말아야하는 기준치를 가진 본 실험에서는 전 제품이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기준치 결과 합부

부력이 있는 물질이 압력을 견디는 정도 부력을 10 % 이상 상실하지 말아야 한다. 1번 적합 합격

2번 적합

3번 적합

4번 적합

5번 적합

6번 적합

7번 적합

8번 적합

 

9) 봉사

 

◦ 합섬으로 만든 봉사를 사용하여야 하는 기준치를 가진 본 실험에서는 전 제품이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기준치 결과 합부

봉사 합섬으로 만든 봉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1번 적합 합격

2번 적합

3번 적합

4번 적합

5번 적합

6번 적합

7번 적합

8번 적합

 

10) 표시가 염소로 소독된 소금물에 견디는 정도

 

◦ 그레이스케일로 3급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치를 가진 본 실험에서는 전 제품이 ISO 105-A0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기준치 결과 합부

표시가 염소로 소독된 소금물에 견디는 정도 그레이스케일로 3급 이상이어야 한다. 1번 적합 합격

2번 적합

3번 적합

4번 적합

5번 적합

6번 적합

적합

7번

적합

8번

 

11) 표시가 침의 영향에 견디는 정도

 

◦ 그레이스케일로 3급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치를 가진 본 실험에서는 전 제품이 ISO 105-A0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기준치 결과 합부

표시가 침의  그레이스케일로 3급 이상이어야 한다. 1번 적합 합격

영향에 견디는 정도 2번 적합

3번 적합

4번 적합

5번 적합

6번 적합

7번 적합

8번 적합

 

 

12) 표시가 땀의 영향에 견디는 정도

 

◦ 그레이스케일로 3급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치를 가진 본 실험에서는 전 제품이 ISO 105-A0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기준치 결과 합부

표시가 땀의  그레이스케일로 3급 이상이어야 한다. 1번 적합 합격

영향에 견디는 정도 2번 적합

3번 적합

적합

4번

적합

5번

적합

6번

적합

7번

적합

8번

13) 표시의 접착강도

 

◦ 표시는 손상되지 않고 완벽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기준치를 가진 본 실험에서는 전 제품이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기준치 결과 합부

표시의 접착강도 표시는 손상되지 않고 완벽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1번 적합 합격

2번 적합

3번 적합

4번 적합

5번 적합

6번 적합

7번 적합

8번 적합

 

나. 유해물질

 

1) 유해원소 함유량(총 납)

 

◦ 유해원소 함유량(총 납)은 300 mg/kg 이하로 검출되어야 하는데 본 실험에서는 전 제품이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기준치 결과 합부

유해원소 함유량 300 mg/kg 이하 1번 적합 합격

(총 납) 2번 적합

3번 적합

4번 적합

5번 적합

6번 적합

7번 적합

8번 적합

 

2) 프탈레이트 가소제 총 함유량

 

◦ 프탈레이트 가소제 총 함유량은 0.1 % 이하로 검출되어야 하는데 본 실험에서는 전 제품이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기준치 결과 합부

프탈레이트 가소제 총 함유량 0.1 % 이하 1번 적합 합격

2번 적합

3번 적합

4번 적합

5번 적합

6번 적합

7번 적합

8번 적합

 

 

다. 어린이제품 표시사항

 

◦ 각 제품에는 표시라벨이 있어야 하며, 한글로 기록되어야 하며, 모든 수영보조용품 표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사용연령 및 체중범위, KC마크 및 안전인증번호를 표기해야하는 항목에서 전제품이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기준치 결과 합부

표시사항 각 제품에는 표시라벨이 있어야 하고 한글로 기록되어야 한다. 1번 적합 합격

2번 적합

표시는 모든 수영보조용품 표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3번 적합

표시라벨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4번 적합

-수입자명 5번 적합

-주소 및 전화번호 6번 적합

-제조국명 7번 적합

-사용연령 및 체중범위 8번 적합

KC마크 및 안전인증번호

 

 

라.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 공기를 주입하는 수영보조용품에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공기를 제거하는 방법, 잠금장치의 사용법·수영보조용품을 사용하는 기능에 따라 착용하고 벗는 방법·보관 및 사후관리 절차·정보 및 경고사항 등 최소한의 정보사항을 포장상자 또는 동봉하는 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정보사항 및 경고 사항의 표시 크기는 10 × 5 ㎝ 이상의 크기로 한다. 글자의 크기는 1.5 mm 이상이여야 하며 “경고” 라는 글자는 크기가 5 mm 이상이어야 한다.

 

- 이를 측정하는 항목에서 3개* 제품이 권장품질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보사항 및 경고사항의 표시 크기가 10 × 5 ㎝ 이상의 크기로 되어 있지 않음).

 

* 나이비 햄스터 암링자켓, 아레나 아동암링베스트, 위니코니 아라칸 암링자켓 (가나다 순)

 

항목 기준치 결과 합부

사용 시 주의사항 다음에 열거한 최소한의 정보사항을 포장상자 또는 동봉하는 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번 적합 합격

·공기를 주입하는 수영보조용품에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공기를 제거하는 방법, 잠금장치의 사용법

·수영보조용품을 사용하는 기능에 따라 착용하고 벗는 방법

·보관 및 사후관리 절차

·정보 및 경고사항

-정보사항 및 경고 사항의 표시 크기는 10 × 5 ㎝ 이상의 크기로 한다.

글자의 크기는 1.5 mm 이상이여야 하며 “경고” 라는 글자는 크기가 5 mm 이상 이어야 한다.

수영강습을 위한 수영보조용품 타입 체중 Kg

15미만 15~25 25~50 50초과 2번 정보사항 및 경고 사항의 표시 크기가 10 × 5 ㎝ 이상의 크기로 되어 있지 않음 불합격

물놀이에 친숙해지는 기구(착용용) A 3번 적합 합격

수영 동작을 배우는 기구(착용용) B 4번 적합 합격

경고 : 익사 방지의 기능은 없음 5번 적합 합격

적절한 감시 하에서만 사용할 것 6번 정보사항 및 경고 사항의 표시 크기가 10 × 5 ㎝ 이상의 크기로 되어 있지 않음 불합격

7번 정보사항 및 경고 사항의 표시 크기가 10 × 5 ㎝ 이상의 크기로 되어 있지 않음 불합격

8번 적합

 

◦ 시험검사를 실시한 유·아동 부력보조복 제품별로 발견된 부적합 사항은 아래와 같다. 

브랜드(가나다순) 부적합 내용

나이비 햄스터 암링자켓

부적합 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정보 및 경고 사항 표시 크기 가로 및 세로방향 미달

아레나 아동 암링 베스트

부적합 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정보 및 경고 사항 표시 크기 가로 및 세로 방향 미달 

위니코니 아라칸 암링자켓

부적합 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정보 및 경고 사항 표시 크기 가로 및 세로 방향 미달 

 

 

마. 가격

 

◦ 가격은 평균 가격이 32,649원으로 최고가 54,000원, 최저가 16,800원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성 평가 및 유해물질 함유량에선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가격 대비 제품의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붙임 2 > 유·아동용 부력보조복 종합결과표 

연번 브랜드 사진 구매 부양 잔존 안전성 하중 압력 봉사재질 표시 견딤정도 접착 유해원소 표시사항 주의사항

가격 특성 부력 버클 마감 부품 시험 흡수 견딤 소금물 강도 가소제

1 나이비 23,000

2 베이비반즈 33,000

3 스플래쉬어바웃 54,000

4 아레나 36,000

5 위니코니 16,800

6 콜맨 34,990

7 피셔프라이스 29,800

8 헬로키티 33,600

 

< 붙임 3 > 구매 및 사용 시 주의사항

 

- 유·아동 부력보조복 구매 및 사용 시 주의사항 -

 

 

 

 

 

 

 

 

 

 

 

 

 

 

 

 

 

 

 

 

 

 

 

 

 

 

 

 

 

 

 

 

 

 

 

<붙임 4>

 

구분 시료 #1 시료 #2 시료 #3 시료 #4

제품

사진

제품명 피셔프라이스 암링 수영보조복 아동 암링 베스트 AVAAJ27 미국 콜맨 유아용 퍼들점퍼 퍼들 점퍼

 

구분 시료 #5 시료 #6 시료 #7 시료 #8

제품

사진

제품명 플로트윙 퍼들점퍼 위니코니 아라칸 암링자켓 나이비 NAIB 햄스터 암링자켓 헬로키티 암링 수영보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