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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신제품 신속 인증으로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 시장을 열다-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에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부여

하이거 2020. 5. 25. 11:04

융합신제품 신속 인증으로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 시장을 열다-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에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부여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등록일2020-05-25

 

 

융합신제품 신속 인증으로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 시장을 열다
-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에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부여 -


□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로 수소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SOFC)*’이 융합신제품 신속 인증 제도를 활용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SOFC : Solid Oxide Fuel Cell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국내 업체가 개발한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에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이하 ‘적합성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 ‘적합성인증’은 융합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제품이 기존의 인증을 받을 수 없을 때 별도의 인증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융합 신제품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돕는 제도다.

ㅇ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는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 대표적인 기업 규제 완화 제도로 융합신제품의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4년 도입했다.

ㅇ 사업자가 ‘적합성인증’을 신청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적합성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신속절차(Fast-Track)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 이번에 적합성인증을 취득한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은 세라믹 전해질과 저가 촉매를 적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시스템으로 기존의 연료전지보다 안전하고 원가절감 효과가 우수하여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로 평가받는 제품이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기술 개발사업인 'kW급 건물용 고체산화물연료전지‘ 사업을 통해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ㅇ 지난 3월 서울시의 신축 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대상에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가 포함됨에 따라 향후 수소 연료전지 시장 확대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시스템>
<연료전지 발전원리>


□ 그간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은 기존 규격으로는 안전성과 성능 등을 평가할 수 없어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ㅇ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적합성인증 제도를 통해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검사를 시행하였고,

ㅇ 이를 통하여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됨에 따라 산업융합촉진법에 의거 적합성인증을 부여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ㅇ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적합성인증을 통해 마련된 기술기준을 국가표준에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 중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KS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수한 융합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ㅇ “적합성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신속히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융합신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개선을 지원하는 연구사업도 추진해 기업의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 개요


붙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 개요


◈ 적합성 인증 제도 : 개발이 완료된 융합신제품이 요구하는 인증을
6개월 이내(Fast-track)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개발이 완료된 융합신제품의 인증애로 해소로 적시 시장진출 지원


□ 제도소개

ㅇ (개요) 융합신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Fast-Track(6개월 이내)으로 적합성인증을 부여

ㅇ (특징) ❶모든 부처가 활용할 수 있는 全부처 제도, ❷전문가협의체가 신속히(90일이내) 인증기준 마련, ❸목표했던 기존 인증과 동일 효력

□ 운영절차

ㅇ 적합성 인증 대상임이 확인되면 대상여부 통보 후 인증기준 마련 절차 진행 → 새로 마련한 인증기준에 따라 시험·검사 후 적합성인증 부여

ㅇ 새롭게 마련한 인증기준은 기존의 기준을 제·개정하지 않고 별도 고시 → 기존 인증제도의 제·개정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히 인증기준 마련

주체
소관부처
시험기관
소관부처
기한
D-day
~D+2주
~D+30일
~D+90일
60일 이내
~D+6개월
10일 이내
내용
신청접수
적합성인증
대상여부통보
협의체*
구성
인증기준
마련
시험·검사
인증·통보
고시

* 인증 소관부처 공무원 및 시험·인증 전문가로 구성하여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

□ 인증혜택

ㅇ (인증효력) 산업융합촉진법 제13조에 의거, 적합성인증 획득 시 기존 인증을 획득한 것과 동일한 효력 부여

ㅇ (공공조달) 중소기업개발제품 우선구매지원제도* 대상품목(10%), 우수조달품목 심사 시 기술품질가점(최대3점) 부여**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제10호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별지 제2호의2 서식(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