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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은행 창구에서 매출채권보험 상품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거 2020. 7. 23. 16:41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은행 창구에서 매출채권보험 상품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은행과

 

 

제 목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은행 창구에서 매출채권보험 상품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20.7.22일 정례회를 개최하여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은행의 겸영업무에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 추가

②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추가

③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에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 추가


1. 추진 배경

□금융위는 중기부 협조요청사항, 신용정보법 개정(’20.2.4) 내용 및 그간 법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7.22일 금융위 정례회 의결)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은행의 겸영업무에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 추가

※중기부는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모집대행 업무(“참고” 참조)를 은행 겸영업무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

ㅇ (현행) 은행의 겸영 가능업무가 은행업감독규정에 열거되어 있으며 이중 일부 정책성 상품*의 판매대행 업무가 포함되어 있음

*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

2)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성과보상공제 (내일채움공제)
ㅇ (개선) 은행 겸영업무에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근거한 금융상품의 모집・판매 대행업무”로서 다음 업무를 추가

①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모집대행 업무

②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을 추가

*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대해서는 은행이 해당 업종에 속하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5%를 초과하여 소유 가능 (은행법 제37조제2항)

※신용정보법 개정(’20.2.4)으로기존에신용정보업에 포함되었던 채권추심업이 별도의 업으로 분리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신설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신용정보법 제2조 8의2)

ㅇ (현행)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중 하나로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을 열거

ㅇ(개정)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신용정보업 외에 채권추심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추가

□신용공여 범위에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을 추가

* 전자단기사채는 실물로 발행되고 분할유통이 불가능한 기업어음(CP)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3년 도입된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되는 사채권


<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sset-Backed Short-Term Bond) 매입약정 구조 >

 

자산보유자
기초자산 양도


현금
SPC
ABSTB발행


현금
투자자

 

 

 

은행
ABSTB 매입약정*

 

* 통상 기초자산의 만기는 장기이고 전자단기사채의 만기는 단기기 때문에 차환발행리스크가 발생

- 은행의 전자단기사채 매입약정은 발행되는 전자단기사채가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경우 이를 매입한다는 내용으로 이러한 차환발행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채권의 신용을 보강함

 

ㅇ(현행)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 규정에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매입약정”은 명시되어 있으나,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ㅇ (개선)은행업감독규정상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에 ABSTB매입약정을 추가

- ABSTB의 경제적 실질은 ABCP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ABSTB 매입약정도 신용공여에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

* ABCP와 달리 기업어음이 아닌 전단채가 발행되지만, 은행이 단기 자금조달수단으로 발행된 증권에 대해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

3. 기대 효과

□현재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만 소개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을 중소기업의 주요 금융접점인 은행 창구에서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ㅇ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보다 많은 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겸영을 희망하는 은행은 금융위에 겸영업무 신고 이후 영위 가능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본인신용정보업이 추가됨에 따라,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 단, 해당 자회사의 지분의 20% 이상을 취득하는 등 금산법상 주식소유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산법상 승인 필요

□ABSTB매입약정의 신용공여 포함여부가 명확해 짐에 따라 은행들의 규제준수*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동일한 개인·법인 및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 등

4. 향후 일정

□ 겸영업무 추가, 신용공여 범위 추가는 고시 즉시(7.23일),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 정비는 8.5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20.2.4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일


참고

매출채권보험 개요 및 은행권에 위탁하려는 업무


? 매출채권보험 개요

ㅇ (의의) 중소기업이 물품·용역 제공후 취득한 매출채권 관련,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험

* 외상거래 손실발생시 보험금을 지급 →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망 역할 수행

ㅇ (운영)「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 (신용보증기금 내 별도계정 설치)

* 중기부 예산사업 중 하나로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운영

< 매출채권보험 운영 체계 >

 

 


? 은행권에 위탁하는 업무

ㅇ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영위하는 업무 중 모집대행 업무(단순광고, 상품설명, 보험계약 권유)

< 은행권 업무위탁시 신용보증기금, 은행 업무 범위 >

업무
세부업무

AS-IS

TO-BE

 

 


모집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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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제안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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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교부・설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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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