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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10%로 인하해야” 여당에 협조 요청

하이거 2020. 8. 7. 09:49

이재명,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10%로 인하해야여당에 협조 요청

이재명 지사, 7, 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 인하건의 편지 보내

-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 최고금리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는 건 모순

- “대출금리 20% 내외이던 1970년대도 대부업 최고금리가 연25%였던 것 감안하면 저금리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연24%는 매우 높아

-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관심 가져달라호소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 2020.08.07 08:18:07


이재명,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10%로 인하해야” 여당에 협조 요청


○ 이재명 지사, 7일, 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 인하’ 건의 편지 보내
-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 최고금리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는 건 모순”
- “대출금리 20% 내외이던 1970년대도 대부업 최고금리가 연25%였던 것 감안하면 저금리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연24%는 매우 높아”
-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관심 가져달라“ 호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 민주당 대표단 등 여당에 건의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
지난 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한 후 국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편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후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선포,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출범, 올해 ‘불법 고금리 사채 뿌리 뽑는 원년 만들기’ 등 경제범죄 근절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키기를 추진 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10월 불법 대부업 수사 전담 조직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출범시켰으며, 이후 현재까지 불법 대부조직의 위법행위 총 79건을 적발해 59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0건을 수사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연 이자율 31,000%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대부 조직 9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또한 도는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대부 알선이나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의 통화를 막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운영, 3,109건에 달하는 불법광고전화를 차단했다.
이런 불법 대부업 수사 강화를 위해 도는 카톡 플러스 친구, SNS 등을 활용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불법 광고물 수거와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담당하는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해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전통시장·상점가 16곳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최근에는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게 연 1% 이자율로 3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실시하는 등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 활동도 하고 있다.

<참고자료>


존경하는 ○○○ 의원님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특히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신용불량자, 영세 자영업자, 학생 등 이른바 금융 취약계층은 높은 금리 부담을 떠안으며 대부업,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은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서민을 위한 의미 있고 환영할만한 정책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입법화되고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불법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입니다.
그동안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수차례 대부업법 개정으로 지속 인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하고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20% 내외이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제는 생존의 몸부림 끝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 하는 사람들, 일상이 고통이 되어버린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정부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10%로 인하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의원님께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8. 7.
경 기 도 지 사

올림


<참고자료>


서민층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건의





◈ 경기불황 지속 및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로 제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이자부담 가중
?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24%→10%) 건의


□ 현 황
○ 최근 대부업 시장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추세이나, 연체율이 상승*하고 피해 상담․신고가 증가**하는 등 서민층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 대형대부업자(자산100억이상) 연체율:(’19.6.말)8.3%→(’19.12.말)9.3% / 1%p↑
** 피해신고 일평균 건수(금감원):(’19)20건→(’20.2.)24건→(’20.3.)29건→(’20.4.)36건

□ 필 요 성
○ 「대부업법」 제정(’02년) 이후,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으나,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층에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
* (’10년)44%→(’11년)39%→(’14년)34.9%→(’17년)27.9%→(’18년)24%
○ 최근(6.24.)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연내에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불법사금융 이자수취를 제한*하는 방안 발표
* (현행) 최대 24% → (개선) 최대 6%
- 불법사금융 최고이자율 제한 방침(6%)을 고려할 때, 등록 대부업체 최고이자율(24%)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
○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 최고이자율(25%)과 비교할 때, 저성장․저금리 시대의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24%)은 적정하지 않음

≪1970년대-2010년대 경제성장률 및 이자율 비교≫

구 분
경제성장률
최고이자율
비 고
2010년대
연평균3.3%
연24~44%
「이자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1970년대
연평균10.5%
연25%(’72~’80)
「대부업법」 및 동법 시행령

* 「대부업법」 제정 이전으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 「이자제한법」 적용

□ 건의사항
○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개정을 통한 최고이자율 인하
? [현행] 연 100분의 24(24%) ➜ [개선] 연 100분의 10(10%)

 

참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생 략)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한다.
④ (생 략)
⑤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생 략)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10을 단리로 환산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