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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보험 음주 뺑소니 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하이거 2020. 5. 27. 14:51

임의보험 음주 뺑소니 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록일2020-05-27

 

 


제목:임의보험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대인·대물 임의보험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부담금 도입

◦ 음주·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

?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 교통사고로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군인의 급여를 보상범위에 포함하고,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을 보상하여 피해자 권익을 제고

?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유상카풀 보상

◦ 출퇴근 시간대 실제 출퇴근 목적의 유상카풀도 다툼없이 보상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보장사각지대를 해소

? 자동차 보험가액 정의 명확화

◦ 보험가액 정의를 보험계약시 및 사고발생시에 따라 구분하여 소비자 혼란을 해소하고 민원・분쟁을 예방


Ⅰ. 추진배경


□ ’20.3.19.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손해보험협회

◦ 소비자 권익제고 및 보험금 누수방지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발표

* 자동차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강화, 고가수리비 자동차 보험료 할증 강화 등 10개 과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시행(’20.6.1일)


Ⅱ. 개선 내용

 

1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사고 사고부담금 강화


□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 발생

* ’18년중 음주운전 사고(23,596건)로 약 2,300억원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

◦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대인Ⅱ 1억원, 대물 5천만원) 도입

* 의무보험 : 대인Ⅰ(사망기준 손해액 1.5억원 이하) 및 대물(손해액 2천만원 이하)
임의보험 : 대인Ⅱ(사망기준 손해액 1.5억원 초과) 및 대물(손해액 2천만원 초과)

※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하여, 보험료 인하효과(0.5% 추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현행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

* 대인Ⅰ: 3백만원 → 1천만원, 대물: 1백만원 → 5백만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4.9.~’20.5.18.) 완료, ’20.10월경 시행 예정

<참고>
음주・뺑소니사고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개선안

? (예시) 피해자 사망 [의무보험 : 대인Ⅰ 1.5억원, 대물 : 2천만원]


? (예시) 피해자 상해1급 [의무보험 : 대인Ⅰ 3천만원, 대물 : 2천만원]

※ 대인Ⅰ 보상한도는 부상의 정도(사망, 상해, 후유장애)에 따라 상이
예시) 사망(1.5억원), 상해 1급(3천만원), 상해 14급(50만원) 등


2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 표준약관의 군인 급여, 임플란트 비용 등에 대한 배상기준 개선

◦ (군복무자 급여)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 개선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에 따른 병 계급별 월 지급액의 평균 : 469,725원

◦ (임플란트 비용)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치아당 1회 치료비용)도 보상함을 약관에 명시


3

출퇴근 목적 카풀 보상 명확화


□ 실제 출퇴근 목적의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표준약관 개정 전·후 비교(예시) >

현 행
개 정 안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不可

→ 카풀 운행중 사고시 보상여부 불명확
▸실제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은 보상

 

4

보험가액 정의 명확화


□ 보험가액*은 적용시점(보험가입 당시, 사고발생 당시)에 따라 변동되는 것임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

* 보험가액은 보험 가입시에 가장 크고, 이후 분기별로 하락하여 통상 사고발생시는 보험 가입시보다 보험가액이 작아짐

◦ 보험 가입시와 사고 발생시에 각각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 및 보상처리 되는 것임을 명확화

Ⅲ. 기대 효과


? 선량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음주운전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하여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 해소

? 교통사고 피해자 권익 제고

◦ 교통사고로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 급여,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권익 제고

? 자동차보험 보장사각지대 해소

◦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장사각지대를 해소

? 불필요한 소비자 민원 방지

◦ 전손사고 발생시 보험 가입시의 보험가액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소비자 민원 발생 방지


Ⅳ. 향후 추진계획


□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시행(’20.6.1. 시행)

◦ 개정 내용은 시행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일괄 반영되며

◦ 시행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개정내용이 적용(☞ 시행일 이전에 가입・갱신한 계약자에게는 개정 이전 약관 적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 개선 관련 FAQ

 

음주사고시 음주운전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강화됩니다. 다만, 교통사고 손해액이 현행 의무보험 한도(대인Ⅰ, 대물 2천만원) 이내일 경우 사고부담금은 현행과 같습니다.

 

<음주사고 보상처리 예시>

 

※ 음영 표시된 부분이 음주운전자가 부담하는 금액

▸(人보상) 1명 사망, 총 손해액 4억원 발생

- (개정 前) 음주운전자 부담 300만원 / 보험사 보상 3억 9,700만원

사고부담금
1.47억원
1억원
1.5억원


3백만원

1.5억원

2.5억원

4억원
대인Ⅰ
대인Ⅱ

 

- (개정 後) 음주운전자 부담 1억 3백만원 / 보험사 보상 2억 9,700만원

사고부담금
1.47억원
사고부담금(1억원)
1.5억원


3백만원

1.5억원

2.5억원

4억원
대인Ⅰ
대인Ⅱ

 

▸(物보상) 차량피해 총 8천만원 발생

- (개정 前) 음주운전자 부담 100만원 / 보험사 보상 7,900만원

사고부담금
1천9백만원
5천만원
1천만원


1백만원

2천만원

7천만원

8천만원
대물(의무)
대물(임의)

 

- (개정 後) 음주운전자 부담 5,100만원 / 보험사 보상 2,900만원

사고부담금
1천9백만원
사고부담금(5천만원)
1천만원


1백만원

2천만원

7천만원

8천만원
대물(의무)
대물(임의)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사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음주운전 등의 사고부담금은 교통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에도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先보상한 후 추후 해당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합니다.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시 상실수익액은 얼마나 증가 하나요?


□ 기존에는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시 군복무(예정) 기간의 급여가 상실수익액으로 전혀 인정되지 않았으나,

◦ 이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군복무(예정) 기간의 소득 대해서도 육군 병사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에 따른 병 계급별 월 지급액의 평균 : 469,725원
{(이병 408,100원) + (일병 441,700원) + (상병 488,200원) + (병장 540,900원)} / 4 = 469,725원

 


<군복무(예정)자의 상실수익액 계산 예시>

 


※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예시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군복무 예정자) 만 17세 미성년자(남) 사망(현역병 육군 18개월 복무가정)

- (개정 前) 342,835,382원

- (개정 後) 342,835,382원 + 7,733,787원* = 350,569,169원
* 469,725원 x 복무 예정 기간 18개월에 대한 라이프니츠계수(16.4645)

 

출퇴근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대 카풀 이용자가 탑승은 하였으나, 실제사고는 그 시간대를 벗어나서 발생한 경우는 보상되나요?
(예 : 카풀 이용자가 오전 8시 30분에 탑승하였으나, 9시 20분에 자동차사고 발생)


□보험회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 이용자가 탑승하였다면 그 시간대를 벗어나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합니다.

◦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 이전에 탑승하고, 사고는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풀 이용자가 오전 6시 30분에 탑승하였고, 8시 30분에 자동차사고 발생


보험가입시에는 차량 보험가액 4천만원으로 자차담보에 가입했는데, 사고발생시에는 이보다 작은 보험가액 3천5백만원만 보상받으면 자차담보 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것이 아닌가요?

□보험가입시 납부하는 자차담보 보험료는 보험가액 4천만원으로 책정된 보험료가 아닌 1년간 평균 차량 보험가액*으로 책정된 보험료입니다.

* (예시) 가입시 보험가액 4천만원, 만기시 보험가액 3천만원일 경우 평균 차량 보험가액 3천5백만원 기준으로 책정된 보험료

◦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이후 6개월 뒤에 사고가 발생하여 가입시 보험가액보다 작은 보험금을 보상받더라도 자차담보 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