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대 성큼…운행기록장치 의무화·사고위 신설-10일부터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담은 개정안 입법예고…10월 8일 본격 시행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20-06-08 11:00
자율주행차 시대 성큼…운행기록장치 의무화·사고위 신설
10일부터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담은 개정안 입법예고…10월 8일 본격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지난해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 이번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ㅇ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위원 자격과 위촉방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ㅇ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
□ 한편 지난 4월 공포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에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공익위원 및 업계 대표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ㅇ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같은 법 시행령·규칙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개정안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자율차 제작사, 보험회사, 정비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면서,
ㅇ “새로 신설·구축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044-201-4761, 4870, 팩스: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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