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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획 현지조사 실시

하이거 2021. 6. 9. 13:07

장기요양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획 현지조사 실시

등록일 : 2021-06-09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장기요양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획 현지조사 실시 

 

- 복지부-지자체-건보공단 합동으로 대표자가 종사자를 겸임하면서 실제와 다르게 근무하는 등 부당 운영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 대상 실시 예정 - - 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해 조사 수용성 높이고 자율시정 유도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대표자를 종사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대표자이면서 종사자로 등록한 자의 실제 근무 여부 및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하였다.

 

 ○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의 지원을 받아 장기요양기관 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이다.

 

□ 그 간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현장에서는 종사자*와 관련하여 실제와 다르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부당 운영사례가 지적되었다.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 특히,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직종을 종사자인 사회복지사 등으로 변경등록*하였음에도 대표자가 해당 종사자로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 최근 3년간 대표자가 종사자(시설장 제외)로 등록된 기관은 803개소

 

 ○ 종사자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등록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하는 등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부당청구를 하는 경우가 제기되고 있다. 

 

     ※ 이외에도 종사자로 등록한 대표자가 등록 직종의 타 종사자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고액의 임금을 책정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확인

 

 ○ 이에 따라,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대표자가 종사자로 등록된 장기요양기관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하여, 종사자 인건비의 적정 지급 여부 및 인력배치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한편, 2020년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 및 주야간보호·요양시설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 치매상병 수급자에게 인지기능 약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관련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1:1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비용(수급자 1인당, 1일 5,760원 가산) 지급

 

 ○ 그 결과, 부당 개연성이 높아 현지조사를 실시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기관 60개소 중 53개소에 대해 약 7.4억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하였고, 주야간보호·요양시설 20개소 중 13개소에 대해 약 4.5억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와 행정처분을 조치하였다.

 

□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누리집 등에도 게재된다.

 

 ○ 또한,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우편(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전국 지사)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신고인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별 전용전화

 

 

  ☏ 서울․강원  02-2126-8620 ☏ 경기․인천 031-230-7914

  ☏ 부산․울산․경남 051-801-0470 ☏ 대구․경북 053-650-9940

  ☏ 광주․전라․제주 062-250-0374 ☏ 대전․세종․충청 044-251-7561

 

 

□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하여 방문조사 시, 사전에 조사자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 대상 기관의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 예방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지조사 사전예고로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여 부당청구 예방을 도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또한, “2020년 하반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시행으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및 현지조사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된 만큼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67조제1항)

 

    **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급의 일시 보류(법 제38조제7항) 및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법 제67조제3항) 등

 

 

< 붙임 > 2021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개요

 

붙임

 

2021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 조사 개요

 

 

□ (배경) 대표자가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로 직종을 변경등록하고도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등록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

 

     ※ ’20년 입소시설 160개소 대상 현지조사 결과, 적발기관 121개소가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부당청구로 적발

 

《 부당청구 주요사례 》

 

 ‣ (A시설) 대표자가 별도의 개인 사업을 하면서 근무사실이 없음에도 사회복지사로 등록하여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을 부당청구

 

 ‣ (B시설) 대표자가 요양보호사로 등록하고 야간시간에만 근무하였음에도 실제보다 근무시간을 부풀려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을 부당청구

 

 ‣ (C시설) 대표자가 개인 공장을 운영하면서 근무사실이 없음에도 간호조무사로 등록하여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을 부당청구

 

 

□ (조사방향) 부당급여 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배치 기준 위반 사항 등을 중점 점검·조사

 

 ○ 특히, 대표자가 종사자로 등록된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 및 종사자 근무실태의 적정여부 등 확인·점검

 

□ (조사실시 기간) ‘21. 6월 중순 ~ 10월말 (약 5개월)

 

□ (대상 기관 수) 노인장기요양기관 40개소

 

     ※ 폐업기관 및 최근 3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은 제외

 

□ (기대효과) 인력배치 기준에 관한 부당행태 파악 및 개선방안 검토 등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과 재정 건전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