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6)- 시각장애(복시) 및 정신장애(투렛 등) 인정기준 완화
등록일 : 2021-04-06[최종수정일 : 2021-04-06]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6)
- 시각장애(복시) 및 정신장애(투렛 등) 인정기준 완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복시*가 있는 사람’ 추가
*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
○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에 ‘①강박장애, ②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③투렛*장애 및 ④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 추가
*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
< 시행령 개정사항 >
유형
현행
개정
시각
장애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
<현행과 같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현행과 같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
<신설>
∘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 겹보임[복시(複視)]
정신
장애
∘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현행과 같음>
<신설>
∘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사고기능 장애
□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개정 중이며,
○ 개정안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및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 시행규칙 개정(백반증), 판정기준 개정(CRPS,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완전요실금)
□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장애인정 확대질환 세부 인정기준
개정
법령
장애
유형
확대질환
세부 인정기준
시행령
개정사항
시각장애
▸ 복시
▸마비사시 또는 제한사시로 인해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프리즘 고정 전 사시각 5프리즘 디옵터 이상인 경우
정신장애
▸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영상의학검사에서 뇌의 신경학적 결손이 확인되는 경우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 강박장애
▸강박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극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 투렛장애
▸YGTSS 척도의 total tic severity score 30점 이상, impairment score 30점 이상인 경우(만20세이상)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 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사고기능 장애
▸수면다원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있고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면장애
▸ 백반증
▸ 안면변형 기준완화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사람
정신장애
▸ 조현병
▸ 조현정동장애
▸ 양극성 정동장애
▸ 재발성 우울장애
▸기존 4개 질환의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 신설
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
개정사항
장루·요루장애
▸ 완전 요실금 등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를 하는 사람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방광의 손상·부분절제 또는 요도괄약근의 손상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
간 장애
▸ 간신증후군
▸ 정맥류출혈
* 합병증 인정질환 추가
▸급성 신손상의 기준에 부합한 경우로 적절한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임상적으로 증명된 정맥류 출혈이 발생한 경우
지체장애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CRPS로 진단받은 후 2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위축 및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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