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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6)- 시각장애(복시) 및 정신장애(투렛 등) 인정기준 완화

하이거 2021. 4. 6. 16:0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6)- 시각장애(복시) 및 정신장애(투렛 등) 인정기준 완화

등록일 : 2021-04-06[최종수정일 : 2021-04-06]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6)

 

- 시각장애(복시) 및 정신장애(투렛 등) 인정기준 완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복시*가 있는 사람’ 추가

    *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 

 

 ○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에 ‘①강박장애, ②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③투렛*장애 및 ④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 추가

 

    *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

 

< 시행령 개정사항 >

 

유형

 

현행

 

개정

시각

장애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

 <현행과 같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현행과 같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

<신설>

∘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 겹보임[복시(複視)]

정신

장애

∘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현행과 같음>

<신설>

∘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사고기능 장애

 

 

□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개정 중이며, 

 

○ 개정안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및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 시행규칙 개정(백반증), 판정기준 개정(CRPS,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완전요실금)

 

□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장애인정 확대질환 세부 인정기준

 

 

개정

법령

장애

유형

확대질환

세부 인정기준

시행령

개정사항

 시각장애

▸ 복시

▸마비사시 또는 제한사시로 인해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프리즘 고정 전 사시각 5프리즘 디옵터 이상인 경우

 정신장애

▸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영상의학검사에서 뇌의 신경학적 결손이 확인되는 경우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 강박장애

▸강박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극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 투렛장애

▸YGTSS 척도의 total tic severity score 30점 이상, impairment score 30점 이상인 경우(만20세이상)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 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사고기능 장애

▸수면다원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있고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면장애

▸ 백반증

 

▸ 안면변형 기준완화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사람

정신장애

▸ 조현병 

▸ 조현정동장애 

▸ 양극성 정동장애

▸ 재발성 우울장애

▸기존 4개 질환의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 신설

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

개정사항

장루·요루장애

▸ 완전 요실금 등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를 하는 사람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방광의 손상·부분절제 또는 요도괄약근의 손상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

간 장애

▸ 간신증후군

 

▸ 정맥류출혈

 

* 합병증 인정질환 추가

▸급성 신손상의 기준에 부합한 경우로 적절한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임상적으로 증명된 정맥류 출혈이 발생한 경우

지체장애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CRPS로 진단받은 후 2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위축 및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