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 금지' 세부지침 보완 후, 2021년 1월 집행- 세부지침 재검토 후 의견수렴(7~9월)
부서명자원순환정책과 등록일자2020-06-22
‘재포장 금지’ 세부지침 보완 후, 2021년 1월 집행
◇ 세부지침 재검토 후 의견수렴(7~9월)
◇ 현장 적응기간 3개월(10 ~ 12월) 후, 내년 집행(‘21.1)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6월 22일 발표했다.
*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시행규칙)
□ 우선 세부지침(가이드라인, 재포장금지 예외기준 고시)은 재검토하여 보완한다.
○ 재포장을 금지하는 시행규칙은 2019년 1월 입법 예고되어 관계 업계와 20여 차례 협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개정(2020년 1월)된 바 있다.
* 시행규칙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시행규칙 단서 조항의 재포장 금지 예외대상을 규정하는 고시*는 연구용역(~2020년 4월)을 거쳐 행정예고(2020년 5월)한 바 있다.
*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안)>
제2조(정의)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추가 포장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단위제품, 종합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경우
2. 증정품, 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한 경우
제4조(재포장 예외기준) ①제품 적재 운반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유통과정에서 위생상 위해 등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③구매자가 선물용으로 포장을 요구한 경우
○ 가이드라인은 관계 업계에서 5월에 행정 예고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업계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적용대상과 예외대상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 중이었던 것이다.
※ 5월말부터 2차례 관계 업계 간담회 등 총 4차례 협의 중
○ 그 과정에서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1+1 등 판촉을 위해 단위제품 등을 2개 이상 묶어 포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 및 관련 여론이 발생했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등에 적시할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 다양한 포장 유형 불구, 불필요한 재포장이 지속되는 주된 이유는 구매 유인을 위한 개별 제품의 묶음 포장(통상 가격할인 강조)이므로 이를 예시로 표현
□ 보완된 세부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 보완된 세부지침과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3개월간(7~9월)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 관계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10 ~ 12월) 적응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유통사 등 관계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한다.
○ 현장 적응 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은 수정․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집행한다.
□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동안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18.5, 플라스틱 폐기물 ’22년까지 30% 감축)‘, ’1회용품 함께 줄이기 대책(‘19.11) 등 제2의 폐비닐 수거거부와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 아울러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질의/응답. 끝.
붙임
질의/응답
? “재포장 금지 규정”의 세부지침을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법령 시행 여부도 재검토한다는 것인가?
○ “재포장 금지”를 규정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은 예정대로 ’20.7.1일 시행됨
*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다만, 법령 적용․집행에 대한 세부지침(Guideline, 재포장금지 예외기준 고시)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계도기간 성격으로 법 집행을 유예하면서 세심하게 준비하려는 것임
? 재검토의 범위는?
○ 개정된 법령에는 제조․수입․판매자가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업계에서 그 적용대상를 사례로 구체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관계 업계와 협의하며 세부지침(Guideline, 재포장금지 예외기준 고시)을 마련 중에 있음
※ 적용대상 : 1+1 등 가격할인 등 판촉을 위하거나, 사은품․증정품을 넣어 재포장하는 경우 등(이 경우 판촉을 위한 것이므로 불필요한 포장으로 보았음)
※ 非 적용대상 : 통상적인 종합제품(여러 개 단위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제품)
○ 세부 지침(안)에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1+1 등 판촉을 위한 묶음 포장)에 대한 오해(묶음 포장할인을 규제한다)가 있어, 적용대상에 대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재검토할 계획
? 묶음 포장 할인규제 사실인가?
○ 정부는 가격할인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는 것임
○ 재포장이 금지된다고 하여 가격할인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비닐 등으로 전체를 감싸는 행위만 금지되는 것임
- 재포장이 금지되는 제품은 낱개를 여러 개 가져가거나 띠지 등 다른 방법으로 묶어 가격할인 판촉을 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