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 2020년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해 결정
등록일 : 2020-11-05 담당부서 : 의료보장관리과
저소득층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
- 2020년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해 결정 -
【 주요 확대추진 내용 】
○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21.1월 시행예정)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현재) 100만 원 → (개선) 80만 원
- 기준중위 50% 이하 : (현재) 200만 원 → (개선) 16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을 완화(’21.1분기 시행예정)
- (현재) 퇴원 7일 전까지 신청 → (개선) 퇴원 3일 전까지 신청
○ 희소·긴급 의료기기를 지원범위에 추가(’20.11월 중 시행예정)
- (현재) 미지원 → (개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의료기기 구입 비용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이하 위원회)를 11월 2~4일(3일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서면회의로 개최된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원 참여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주요 내용
- (개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연소득의 15%수준)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3,000만 원 이내 지원
-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지원(재산합산액이 5억4000만 원 초과 경우 제외)
- (대상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증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범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예비급여, 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미용·성형, 특실이용료 등 제외)
□ 이번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①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②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③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 먼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본인부담의료비)을 인하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당초 100 → 80만 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당초 200 → 160만 원 초과로 확대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후 시행(’21.1월 예정)
○ 또한, 현재 입원 중 지원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하였다.
- 이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하여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후 시행(’21.1분기 예정)
○ 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되었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 이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개정 즉시 시행(’20.11월 예정)
□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 된다.”라며,
○ “이번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힘든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개요
2.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및 제도 경과
참고1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개요
□ 목 적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건전한 운영을위한지원정책 심의․의결
□ 설치근거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 위원회 구성 : 13인
○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 (위 원) 당연직 위원 2인, 위촉직 위원 10인
구 분 위원 현황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당연직)
위원 •(위촉직:10) 변형규(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유인상(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박인춘(대한약사회 부회장), 이은영(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서동민(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린아(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김연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최상은(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
-12
•(당연직:2)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 (위원 임기) 2년(’19.9.1.~’21.8.31.)
□ 주요기능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그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재난적의료비 지급범위 및 상한 결정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운영 관련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참고2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및 제도 경과
□ 개념
○ 중증 질병, 부상 등으로 발생하는 가구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여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 수행
□ 추진경과
○ (’13.8월~’17년) 4대 중증질환에 대하여 한시적 시범사업 실시
○ (’18년)「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8.1월)으로 제도화 및 본사업 시행(’18.7월)
□ ’18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이후 주요 확대내용
○ (대상질환)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입원중심에서→모든 질환
○ (지원항목 및 비율) 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제외) 및 본인 부담상한제 미적용 급여(선별․예비급여 등), 전액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소득기준) 소득하위40%(중위소득 80%)→50% 이하(중위소득 100%)중심
- 기준중위소득 100∼200%의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
○ (개별심사 : 신설) 지원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지원한도) 연간 최대 2천만원 → 3천만원
*지원실적 : (’18년) 8,687건, 211억 원 → (’19. 10월말 기준) 9,009건, 2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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