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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조달정책 추진 및 혁신제품 345개 지정-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하이거 2020. 10. 29. 18:11

전략적 조달정책 추진 및 혁신제품 345개 지정-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0.10.29. 계약정책과


전략적 조달정책 추진 및 혁신제품 345개 지정
-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0.29.(목) 15:00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였다.
<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요 >

▪ 일시: ’20.10.29.(목) 15:00~16:20 ▪ 장소: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

▪ 참석자: 부총리(위원장), 경제과학특보, 과기정통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차관, 조달청장, 민간위원 (총 13명)

▪ 안건: ①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②중장기 공공조달 정책방향(안)
③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④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제품 지정(안)

□ 개정 조달사업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는 공공조달 정책 총괄‧조정기구로서

ㅇ 중장기 조달정책 및 제도 마련, 혁신제품 지정 및 공공수요 발굴, 공공조달 성과관리 등 조달정책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된다.
□ 금번 회의에서는「중장기 공공조달 정책방향(안)」논의를
통해 향후 공공조달 패러다임을 제품‧서비스 등을 단순 획득하는 것에서 정책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공공조달(SPP)로 전환하고,

ㅇ 심의회를 중심으로 추진방안을 구체화하여 내년 상반기 ‘공공조달 3개년 종합계획(’21~‘23)’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 전략적 공공조달(Strategic Public Procurement): 국내총생산(GDP)의 10% 내외를 차지하는 공공조달을 활용하여 기술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전략적 지원

□ 또한, 「혁신조달 제품 지정(안)」의결을 통해 총 345개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ㅇ 지정된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 구매면책, 혁신장터를 통한 홍보‧계약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혁신제품 지정 건수>
구분 패스트트랙Ⅰ 패스트 패스트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트랙Ⅱ 트랙Ⅲ
지정건수 9 7 5 1 44 159 120

□ 앞으로 심의회는 본회의와 2개의 분과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해

ㅇ 혁신조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달정책 평가‧조정 및 계약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
공공조달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1. 부총리 모두 발언
붙임2.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방향(안)(요약)
붙임3.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제품 지정(안)(요약)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공공조달의 역할 및 조달정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민관합동)를 신설하고 중요한 조달정책을 심의


□ 지금부터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음

□ 먼저 위원회 출범에 따라 위원으로의 위촉을 기꺼이 응해주신
민간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ㅇ 또 오늘 바쁘신 가운데 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벤처기업협회 안건준 회장님,
한국과학기술원 윤여선 교수님, 충북대 박춘섭 교수님,
법무법인 동인 김성근 변호사님, 세종대 이종은 교수님께 감사드림

☞ 앞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조달 정책과 제도가
활발하게 작동되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 되기를 기대

<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방향 >

□ 국내 공공조달시장은 지난 해 135조원(GDP의 약 7%) 규모*로
향후 그 규모와 공공조달의 영향력은 더욱 더 확대될 전망
* 공공조달 규모(조원): (‘06)84 → (‘10)104 → (‘15)119 → (‘19)135

ㅇ 특히 공공조달이 재화와 용역을 단순 획득하는 과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정책, 혁신지원, 약자보호, 사회적 가치 등
여타 국가정책들과의 연계성이 점차 커지는 등 그 중요성이 점증

☞ 이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공공조달 패러다임을
획득 중심의 전통적 조달방식에서
새 정책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공공조달*(SPP)로 전환하고자 함
* Strategic Public Procurement(SPP): 규모상 국내총생산(GDP)의 10% 내외에 해당하는
공공조달을 활용하여 기술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

□ 이를 위해 4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공공조달 운용을 적극 활성화해 나가고자 함

➀ 첫째, 공공구매력을 적극 활용해 여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전략조달’을 추진

ㅇ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공공구매력을 종합하여 공공조달 종합계획을 수립(21.6월)하고
공공구매력의 전략적 배분을 유도
ㅇ 특히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무구매제도* 등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 (예) 사회적약자 대상 구매목표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제 등

➁ 둘째, 공공조달이 혁신제품을 적극 구매토록 하는 ‘혁신조달’을 확실히 착근

ㅇ 무엇보다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면책확대 등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

- 특히 혁신제품 개발 및 실제 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요 예산사업과 혁신조달과의 연계도 더 강화

➂ 셋째, 공공계약제도도 혁신성‧공정성‧유연성 제고 방향으로 전면 개편, 적용

ㅇ 지난 10.27일 발표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에 따라

- 혁신기술·신산업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맞춤형 계약제도 마련, 입찰 진입장벽 완화 등 개선 (혁신성)

- 조달시장 참여업체 권익보호를 위해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계약관행(소위 갑질)을 근절 (공정성)

-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용 가능하도록 공공조달 샌드박스 등 유연하고 효율적인 계약제도로 탈바꿈 (유연성)

➃ 넷째, 공공조달의 효과성을 높이는 조달인프라(infra)를 대폭 보강

ㅇ 공공조달정책 관련,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보강, 조달통계 정비, 전문인력 추가 확보 등 조달정책 전반에 걸친 인프라를 대폭 강화

☞ 첫 번째 ‘공공조달 3개년 종합계획’(21~23)은 민관합동 작업반을 구성,
검토후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임

< 안건별 주요내용 >

□ 오늘 1차회의에서는
➀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➁중장기 공공조달 정책방향(안)
➂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➃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제품 지정(안) 4건을 상정‧논의함

□ 첫 번째 안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은 위원회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서면안건)이고,
두 번째 안건은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방향(안)」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 세 번째, 네 번째 안건은 각각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과 이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안)」임

ㅇ 정부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혁신성 있는 기술과 제품을 선정하고 쉽게 구매토록 하기 위해 ‘패스트트랙(FT)’ 3종을 제시

- 즉 패스트트랙 Ⅰ은 국가 R&D 우수 혁신제품(각부처),
패스트트랙 Ⅱ는 상용화 전 혁신 시제품(조달청)
패스트트랙 Ⅲ은 우수특허제품, 솔루션 공모제품, NET.NEP 등
기타 혁신성 인증제품으로 위원회가 선정 지정한 제품으로 구분

- 혁신제품으로 지정시 인증서 발급과 함께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적용, 시범구매 대상, 구매목표제 적용 등 공공조달시장 진입 관련하여 다각적 지원

ㅇ 금일 혁신제품 지정안에 제시된 혁신제품은 총 345개 제품임

- 패스트트랙 Ⅰ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감염병 관련 음압캐리어,
산업용 추락보호 에어백 등 66종
- 패스트트랙 Ⅱ에 해당하는 제품이 AI 스마트소화기, 야간용 수색드론 등 159종
- 패스트트랙 Ⅲ에 해당하는 제품이 AR 기반의 설비이력관리시스템, 긴급 탈출용 승강식 피난구 등 120종으로
확정 즉시 혁신장터에 신속 등록 예정임

☞ 혁신제품수는 계속 확대될 것이며
정부는 내년 신규 혁신제품수가 500개 이상 더 확대되도록 운영 방침



(모두발언 여기까지임)



붙임 2 중장기 조달정책방향(안)(요약)

◇ 공공조달 패러다임을 획득 중심의 전통적 조달방식에서
정책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공공조달*(SPP)로 전환

* Strategic Public Procurement: 국내총생산(GDP)의 10% 내외를 차지하는 공공조달을 활용하여 기술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

목표 전략적 조달을 통해 혁신·성장 등 국가적 목표 달성 지원

추진 공공구매력을 적극 활용한 체계적·종합적 조달정책 수립
전략
기업성장·정부혁신을 위한 혁신조달 정책 활성화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추진

공공조달의 효과성을 높이는 조달 인프라 대폭 강화

추진 조달정책 총괄‧조정을 위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체계 ⇨ 추진전략에 따른 공공조달 종합계획 수립

공공구매력을 적극 활용한 체계적‧종합적 조달정책 수립

□ 공공구매력을 적극 활용하여 여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전략조달’ 추진

➊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구매력을 종합하여 3년 단위의「공공조달 종합계획」수립

➋ 공공구매력이 핵심 정책과제*의 성과창출을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력의 전략적 배분 유도

* 혁신‧성장, 중소기업 보호, 사회적 가치 실현, 디지털경제 및 그린경제로 전환 등

➌ 기관별 구매계획‧방법을 종합한 연도별 조달계획 수립 검토

□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 등 공공구매를 통한 기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예) 사회적약자 대상 구매목표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제 등
2. 혁신조달 정책 활성화

□ 적극적 공공혁신 수요 발굴 노력 및 인센티브 강화

ㅇ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혁신기술‧제품 수요를 발굴하고 혁신조달 인센티브* 강화

* 우수사례 발굴‧포상을 통한 인식개선, 면책‧성과평가‧예산 등 인센티브 강화

□ 한국판 뉴딜 등 예산 사업과 혁신조달 간 연계 방안 마련

ㅇ 주요 사업과 혁신조달 간 연계를 위한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다양한 혁신제품 개발 및 실제 구매 유도

3.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추진

□ 혁신·新산업 지원, 공정계약문화 정착, 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등 3대 혁신방안을 중심으로 계약제도 전면 개편 추진

ㅇ 혁신기술·新산업 대상 맞춤형 계약제도* 마련, 진입장벽 완화

* 디지털산업 육성을 위해 신설(‘20.10)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활성화 등

ㅇ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여 공정경제를 유도

* 옴부즈만 등 공정 모니터링 제도, 부정당업자 제재 수준 적정화 및 과징금 활성화 등

ㅇ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개선

* 수요기관이 필요한 계약제도를 만들어 시범 운용(공공조달 샌드박스)

4. 공공조달의 효과성을 높이는 조달 인프라 대폭 강화

□ 효과성 있는 성과평가 및 환류제도 운영, 조달통계 정비 및 전문적인 연구인력 확보 등 정책 인프라 대폭 강화*

* 부처별 상이한 집계방식·중복 발표되는 통계 조정, 전문연구기관 설립 등

5. 향후 추진계획

□ 민-관 합동 작업반(성과평가반, 혁신조달반, 계약제도반)을 중심으로 「공공조달 3개년 종합계획(‘21~‘23)」수립(‘21.上)
붙임 3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제품 지정(안)(요약)

◇ 부처별 심사를 통과한 총 345개 제품을 위원회 의결을 통해 혁신제품으로 최종 지정 → 구매면책 등 법령상 혜택* 부여

* 조달사업법 제27조 1항(혁신제품 시범구매), 4항(혁신제품 구매로 발생한
손실에 면책),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혁신제품의 수의계약) 등

1. 주요 내용

□ (목적) 혁신적 제품의 공공조달 진입을 지원하여 혁신성장‧정부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달심 의결*을 통해 혁신제품을 지정

*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3조

□ (지정절차) 제품 유형(R&D결과물, 시제품, 그밖에 지정 필요 제품)에 따라 지정 절차는 패스트트랙ⅠㆍⅡㆍⅢ로 분류

ㅇ 혁신제품 지정 신청(기업) → 혁신성ㆍ공공성 심사(각 부처) → 위원회 의결 → 인증서 발급(각 부처) 順으로 진행

패스트트랙Ⅰ‧Ⅱ‧Ⅲ 지정 대상 및 절차
구분 내용 확정

➊ 패스트트랙Ⅰ R&D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각 부처) ⇨ 조달
정책
➋ 패스트트랙Ⅱ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조달청) 심의
위원회
➌ 패스트트랙Ⅲ 그밖에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이 필요한 제품 의결
(부처 추천※→기재부 선정 및 위원회 상정)

※ ⓐ기존 혁신성 인증제품(NEP(신제품)‧NET(신기술), 우수특허, 통합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제품), ⓑ공모우수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을 부처가 추천

ㅇ 혁신제품으로 지정시,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적용, 시범구매1」, 구매목표제 등 구매 독려, 홍보2」 등을 통해 조달시장 진입 지원

1」 혁신제품을 조달청‧사업부처에서 대신 구매해 수요기관에 테스트 용도로 제공
2」 혁신조달 경진대회, 정부 포상, 박람회 개최, 다큐‧유튜브 등 영상제작 등
□ (혁신제품 지정) 3가지 패스트트랙별 지정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총 345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의결

ㅇ 패스트트랙Ⅰ(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에서 총 66개 제품 심사 통과

ㅇ 패스트트랙Ⅱ(혁신시제품)은 조달청에서 총 159개 제품 심사 통과

ㅇ 패스트트랙Ⅲ(그밖에 지정 필요성이 인정된 제품)은 부처 추천ㆍ기재부 심사를 거쳐 총 120개 제품 심사 통과

트랙별 심사 통과 제품
일정 접수건수 심사 통과
패스트트랙Ⅰ (접수) ‘20.1~4월 / (심사) ‘20.5~7월 179개 66개
패스트트랙Ⅱ (접수) ‘19.3~7월 / (심사) ‘19.5~10월 317개 66개
(접수) ‘20.3~8월 / (심사) ‘20.5~10월 391개 93개
소계 708개 159개
패스트트랙Ⅲ (접수) ‘20.7~8월 / (심사) ‘20.8~10월 210개 120개
계 1,097개 345개

2. 향후 계획

□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최종 통과한 혁신제품에 대한 인증서 발급(각 부처, 11월중) 등 인증절차 마무리, 후속지원 신속 추진

ㅇ 혁신제품 인증 로고‧마크 개발(조달청, 11월중)

ㅇ 최종 통과한 혁신제품 혁신장터 신속 등록(조달청)

ㅇ 기관평가 연계 혁신구매목표제 달성도 점검, 시범구매 신속 집행 등을 통해 혁신제품 구매 지원(기재부‧조달청, 연중 지속)

□ 향후 본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서면회의
등을 통해 원칙적으로 분기당 1회 혁신제품 지정 추진

ㅇ 내년에도 패스트트랙ⅠㆍⅡㆍⅢ를 적극 운영해 신규 혁신제품 수를 500개 이상으로 확대
별 첨 혁신제품 주요 사례

유형 제품명 제품사진 제품 설명 및 공공서비스 개선 사례
FTⅠ 음압캐리어 · 격리, 운반 통합 감염의심환자 이송

· 코로나19 2차 감염 확산 차단 및
신속한 환자 이송에 기여
산업용 추락보호 에어백 · 센서 부착으로 추락사고 발생 시 자동적으로 신체보호하는 에어백

· 각종 산업현장에서 산업자 안전 보호에 기여
FTⅡ 인공지능 스마트 IoT 에어샤워 · 일반 건물 출입구에 모두 적용가능,
실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주야간 · 소방청 화재 감시 및 실종자 수색,
수색/정찰용 가축 방역 등 공공안전에 기여
드론
AI스마트 소화기 · 화재감지·경고·신고·진압·연기배출기능을
하나의 제품에 탑재

· 화재 현장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
바이러스 침투방지 보호복 세트 · 바이러스 차단용 라미네이트 원단 사용으로 산업, 병원, 실험실 등 감염 전파 방지
FTⅢ 긴급 탈출용 승강기 · 각층, 세대의 비상계단을 대체하여 사고시 비상·연속 탈출 가능한 승강식 피난구

· 공공아파트, 복지시설, 병원등에서 활용 가능
스마트글라스 이용한 AR 기반의 설비 이력관리 시스템 · 도면, 매뉴얼 등 작업의 편리성 제공, 양손
자유자재 사용가능, 연락시스템을 통한 사고발생 즉각 대응 등 산업현장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