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맥인증 서비스로 은행거래가 편리해집니다!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으로 금융혁신 노력을 뒷받침
담당부서: 은행과
제 목 : 정맥인증 서비스로 은행거래가 편리해집니다!-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으로 금융혁신 노력을 뒷받침-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은행이 새롭게 도입한 「손으로 출금서비스」 시연행사에 참석하여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격려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번과 같이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금융혁신 노력을 뒷받침할 것을 약속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4.12일(금), 국민은행의 ‘손으로 출금서비스(정맥으로 예금을 출금하는 서비스)’ 시연행사에 참석
< 손으로 출금서비스 시연행사 개요 >
• (일시/장소) ’19.4.12(금) 14:00 / 국민은행(여의도 본점)
• (참석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허인 KB국민은행장김학수 금융결제원장, KB은행 거래고객 3인 등
□ 최 위원장은 이번 서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높이 평가
➊ 통장, 신분증,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이 없이 은행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많은 고객들이 편리함을 느낄 것
➋ 은행의 모든 창구 및 ATM에서 정맥인증 활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바이오인증 서비스의 파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 이처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다수의 거래고객을 확보한 기존 금융회사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
➌ 그간 비대면 거래 위주의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 혜택을 누리지 못하던 대면거래 성향 고령층 고객*의 편의 증진도 기대됨
* 국민은행 이용고객 약 1,800만명중 300만명이 대면성향 고객이며, 약 80만명이 대면성향 고령층(60대 이상) 고객
➍ 생체정보를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이 암호화하여 분산보관함으로써 정보유출 우려를 해소한 것도 긍정적임 ☞ <참고1>
□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고객 관점의 사고와 행동을 바탕으로 디지털 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ㅇ 금융회사가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유연한 규제 환경 구현을 위해 힘쓰는 금융당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 특히, 이번 서비스가 전면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
* 정맥인증으로 본인확인 한 경우 통장, 인감이 없이도 예금출금 가능 ☞ <참고2>
□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➊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및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➋ 기존규제도 면밀히 점검하여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임
➌ 다만, 법령 개정 및 실제 시행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유권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적극 활용하여,
- 규제측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회사가 “안심하고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혁신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 적극적인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 사례 >
① 은행의 대환대출신청시 서면 상환위임장을 받고 있으나, “전자적 방식”으로 상환위임장을 받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 ☞ <참고3>
➁ 실손의료보험 자동갱신시 교부되는 약관을 서면대신 “전자문서”로 안내하는 것도 가능(’18.12월 금융위 유권해석 회신)
➂ 동일 운용사의 펀드 간 주식매매(자전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소규모펀드 해지시 펀드가 보유중인 거래정지주식은 예외적으로 가능(’19.3월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회신)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1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개요
1. 개 요
□ 고객의 바이오정보를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2개의 조각으로 분할*하여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 분산관리센터에 분산 보관
* 분할비율은 금융회사 마다 상이하며, 금융회사가 선택 가능(5:5, 6:4 등)
□ 실제 거래시 2개의 바이오정보 조각을 결합하여 바이오인증을 지원하는 서비스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프로세스>
2. 추진 경과
□ 금융권 공동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금융표준 제정 : ‘16.11.21
□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서비스 실시 : ‘16.12.24
3. 보안 대책
□ [분산관리] 바이오정보를 분산관리함으로써 대량 해킹위험을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고객 바이오정보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
□ [암호화] 금융고객의 바이오정보 원본은 수집하지 않고, 패턴화한 후 2번 암호화하여 수집
□ [개인정보와 분리] 고객의 바이오정보와 개인정보는 암호화 후 분리해서 보관하므로 바이오정보만으로는 개별 고객 식별이 불가
참고2
정맥인증 관련 유권해석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1. 질의내용
□ (관련규정) 은행업감독규정은 (창구거래시) 통장 또는 인감이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
* 은행법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 유형),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②
ㅇ 다만, 지점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처리사항에 관한 기록 및 보관 의무 부과)
□ (질의배경) 정맥인증으로 본인확인 후 예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준비중이나, 매 건별로 지점장 승인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 (질의내용) 정맥인증 방식에 대해 지점장이 사전에 포괄승인한 경우도 감독규정상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18.12월)
□ 바이오(정맥)인증 방식이 보안성 심의 등을 거쳐 신뢰성이 높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전에 포괄승인을 받아 예금 지급이 가능
ㅇ 다만,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사항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3. 향후계획
□ 예금지급시 통장, 인감 확인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19.상반기중)
ㅇ 다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예금지급시 본인 확인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규정
참고3
대환대출 관련 비조치의견서 주요내용
1. 질의내용
□ (질의배경) 대환대출의 실행시 고객이 신규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대출금을 기존 은행에 상환하지 않을 가능성
ㅇ 고객이 신규대출 은행에서 대출신청서류 작성시 “서면 상환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원본”을 제출
* 대환대출시 위임인이 위임받는 자에게 채무내용 확인, 대출금상환, 계약해지,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문서
□ (관련규정) 대환대출시 상환위임장의 형식 등과 관련하여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는 없음
※ 다만, 관행적으로 서면 상환위임장이 작성되고 있어 은행에서 전자 상환위임장을 도입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상황
□ (질의내용) 전자 상환위임장(전자서명 포함)이 서면 상환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원본을 대신할 수 있는지
2. 향후 계획
□ 공인전자서명을 서명으로 인정하는 전자서명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전자적 방식의 상환위임장 활용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 참고 : 전자서명법 >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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