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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작성, 수수료 인하-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6.23.(수) 시행

하이거 2021. 6. 22. 16:00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작성, 수수료 인하-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6.23.() 시행

등록일 : 2021.06.22. 작성자 :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작성, 수수료 인하

-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6.23.(수) 시행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6월 23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정보공개법 개정*(’21.6.23.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정보공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 내용 : 공공기관 내부 직원 대상 정보공개 교육 실시, 정보공개위원회 소속 변경(행안부장관→국무총리),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범위 확대 등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개정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소속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공개 교육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 구체적인 교육내용에는 청구처리 절차 및 정보공개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공공기관에서는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또한 국민 편의를 고려하여 정보공개 청구서 등 정보공개 관련 서식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는 개정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은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 통지 시, 의사결정 과정 등(법 제9조제1항제5호)을 사유로 비공개하는 경우 그 단계 및 종료예정일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아울러, 사전공개 대상인 입찰계약 관련 정보를 보다 확대한다.

  - 국가가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사전공개 대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기존 수의계약 외에 일반입찰 등을 포함한 모든 계약을 사전공개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에 따라, 청구인이 실비의 범위에서 부담하는 정보공개 등에 드는 비용이 현실에 맞게 인하된다.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수수료 개정내용>

 

구분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현행

개정

부과기준

▪1건(700MB 기준),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 별도

▪ 1GB 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예시

1GB

7,500원

800원

2GB

15,000원

1,600원

1TB

약 750만원

약 82만원

 

 

□ 위 개정 내용 중 ③ 사전공개 대상 입찰계약정보 확대, ④ 정보공개 수수료 인하 등 후속 조치에 시간이 걸리는 일부 규정은 12월 23일 이후에 시행된다.

 

□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에서 개정된 법령기준에 맞게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2021년 정보공개 운영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될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정보공개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

 

 ○「정보공개법」개정 내용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 규정

  - 개정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실시해야 하는 정보공개 교육의 주기, 내용 등 교육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제3조의2) 

  - 행정정보의 공표가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변경되는 등 법률 상 용어변경 사항 반영(제4조)  

  -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취지에 따라, 이의신청 시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제18조) 

  - 정보공개위원회 소속 변경(행정안전부 장관→국무총리)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로 변경(제20조) 

 ○ 입찰계약에 대한 사전공개 구체화 및 확대(제4조)

  - 계약에 관한 정보 공개 시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사전공개 대상에 규정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추가로 기존 수의계약 외에 일반계약에 관한 정보까지 사전공개 대상에 포함

 ○ 개별 청구에 대한 공개정보를 대국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마련(제14조)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특정인에게 공개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전체 국민에게 공개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 해당내용을 전체국민에게 공개 시 지식재산권, 사생활 비밀 등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의무 강화

 ○ 법률로 상향입법된 시행령 일부 조항 삭제 등 조문 정비

  - 공공기관의 범위 중 지방공사 및 공단(제2조제2호), 정보공개청구의 민원처리(제6조제3항), 종결처리 규정(제6조제5항)의 경우 해당 규정이 법률로 상향입법 됨에 따라 삭제

 

참고 2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주요 개정 내용

 

 ○ 전자파일의(오디오·비디오) 복제에 대한 정보공개 수수료 개선

  - 전자파일(오디오·비디오) 복제 수수료를 1GB당 80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시행규칙 별표1)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내용>

 

구분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현행

개정

부과기준

▪1건(700MB 기준),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 별도

▪ 1GB 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예시

1GB

7,500원

800원

2GB

15,000원

1,600원

1TB

약 750만원

약 82만원

 

 ○ 「정보공개법」 및 「정보공개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서식 개편

  -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제2호, 제9호서식)

  - 정보공개 청구 종결처리 사유 등에 관해 안내(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으로 비공개 시,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예정일 안내(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사유 등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기피신청 서식 신설(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참고 3

  

「정보공개법」주요 개정 내용

 

 ○ 공공기관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열린 정보공개 문화 정착(제6조·제6조의2)

  - 개별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 실시

  - 정보공개 담당자 처리지연‧공개거부 등에 관한 금지 의무 신설

 ○ 정보공개위원회의 소속 변경·개방성 확대 및 기능 강화(제22조, 제23조)

  - 국무총리로 소속 변경(행안부장관→총리) 및 민간위원 수 확대(5명→7명)

  - 정보공개 관련 불합리한 법령‧제도 조사‧권고 및 각 기관 정보공개 심의기준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 권한 부여

 ○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제10조)

   - 기존 정보공개 청구 시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시스템 미구축 기관에 대해 통합시스템 사용 의무화(제6조제3항·제4항)

  - 개별 정보공개 시스템 미 구축 기관에 대해 행안부 정보공개시스템 사용 의무화

   * 정보공개 시스템 사용 대상 기관 1,002개 중 행안부 정보공개시스템 사용기관 979개(’21. 5월 기준)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범위 확대 및 전문성 제고(제12조)

  - 정보공개심의회 의무 설치대상기관에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포함

   * 현재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 확대 :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 개별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위원 비율 확대

   * 일반적인 공공기관(1/2→2/3), 국가안전보장 등 업무수행 기관 현행 유지(1/3이상)

 ○ 기관별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 관리 강화 및 비공개 사유 안내(제9조)

  - 각 기관은 기관별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을 3년마다 점검·개선하여 그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

  - 내부검토 과정을 사유로 비공개 시, 청구인에게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 안내